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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임원 피선거권 제한 허용 범위와 정당성 판단

2015다70679
판결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규약이 임원 자격에 대해 조합원 추천 및 최소 가입기간을 요구해도, 합리적 기준 내에서는 피선거권 과도 제한이나 평등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절차·추천인 수·경과 기간이 전체 조합원 권리나 실정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시행 및 시공사 선정 등 각종 쟁점에 대해서도 원고 정비조합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재개발조합 임원 자격 #피선거권 제한 #조합장 선출 절차 #추천인 요건 #조합 규약
질의 응답
1. 재개발조합 규약이 임원 입후보 자격을 조합 가입기간이나 추천 요건으로 제한하는 것이 무효인가요?
답변
조합원 추천 수나 가입기간의 제한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거
2015다70679 판결은 조합의 규약이 조합 임원 후보 추천인 수·가입기간을 요건으로 삼더라도, 과도하거나 평등 침해로 볼 정도가 아니라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조합 임원 선출 규정이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해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추천인 수나 기간이 전체 조합원 권리 침해 우려가 있을 정도가 아니면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2015다70679 판결은 평등 침해나 과도한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규정의 유효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재개발조합장 선출 관련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이 모두 무효인가요?
답변
조합 임원 선출에 일부 다툼이 있더라도, 별도의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계획 자체가 곧바로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2015다70679 판결은 조합장 선임의 하자만으로 사업계획 등 후속 행위가 모두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합 사업시행기간 만료만으로 사업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함께 실효되나요?
답변
사업시행기간 만료만으로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실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5다70679 판결은 사업시행기간과 사업시행계획 효력기간은 별개이므로, 기한 만료만으로 당연 실효되는 것이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5. 조합 시공사 선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전체 사업이 무효인가요?
답변
시공사 선정에 객관적으로 부당한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체 사업 무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2015다70679 판결은 불공정한 시공사 선정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건물인도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다70679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조합원이 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자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甲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임원의 입후보자격에 관하여 ⁠‘조합원 중 입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본 조합에서 1년 이상 조합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조합원 2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이를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조합원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1항 제4호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공2003상, 488)


【전문】

【원고, 피상고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10. 23. 선고 2011나24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인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제6조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서 무효이고, 소외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것 역시 무효인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이며, 소외인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그에 의해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제6조는 임원의 입후보자격에 관하여 ⁠‘조합원 중 입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본 조합에서 1년 이상 조합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조합원 2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2011. 6. 23. 원고의 선거공고에서는 추천인의 수가 10인으로 줄어들었고, 2011. 7. 25.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140명 중 111명이 참석하여 그중 110명의 동의를 받아 소외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자체적인 판단으로 규약 등에 조합장 등 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다. 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조합원이 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자로 제한한 경우에,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요구되는 기간이 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규약도 허용된다.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제6조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조합원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수용재결도 무효이고, 시공사 선정이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아 무효이며,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었으므로 이후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존재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2차 분양신청과 제2차 관리처분계획도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① 재개발사업시행인가로 시행자인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상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갖게 되므로, 설령 제1차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있다고 해도 수용재결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② 원고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③ 사업시행기간이 사업시행계획의 효력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만으로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고, 2차 분양신청과 제2차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6. 19. 선고 2015다706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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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임원 피선거권 제한 허용 범위와 정당성 판단

2015다70679
판결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규약이 임원 자격에 대해 조합원 추천 및 최소 가입기간을 요구해도, 합리적 기준 내에서는 피선거권 과도 제한이나 평등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절차·추천인 수·경과 기간이 전체 조합원 권리나 실정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시행 및 시공사 선정 등 각종 쟁점에 대해서도 원고 정비조합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재개발조합 임원 자격 #피선거권 제한 #조합장 선출 절차 #추천인 요건 #조합 규약
질의 응답
1. 재개발조합 규약이 임원 입후보 자격을 조합 가입기간이나 추천 요건으로 제한하는 것이 무효인가요?
답변
조합원 추천 수나 가입기간의 제한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거
2015다70679 판결은 조합의 규약이 조합 임원 후보 추천인 수·가입기간을 요건으로 삼더라도, 과도하거나 평등 침해로 볼 정도가 아니라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조합 임원 선출 규정이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해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추천인 수나 기간이 전체 조합원 권리 침해 우려가 있을 정도가 아니면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2015다70679 판결은 평등 침해나 과도한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규정의 유효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재개발조합장 선출 관련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이 모두 무효인가요?
답변
조합 임원 선출에 일부 다툼이 있더라도, 별도의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계획 자체가 곧바로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2015다70679 판결은 조합장 선임의 하자만으로 사업계획 등 후속 행위가 모두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합 사업시행기간 만료만으로 사업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함께 실효되나요?
답변
사업시행기간 만료만으로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실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5다70679 판결은 사업시행기간과 사업시행계획 효력기간은 별개이므로, 기한 만료만으로 당연 실효되는 것이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5. 조합 시공사 선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전체 사업이 무효인가요?
답변
시공사 선정에 객관적으로 부당한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체 사업 무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2015다70679 판결은 불공정한 시공사 선정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인도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다70679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조합원이 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자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甲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임원의 입후보자격에 관하여 ⁠‘조합원 중 입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본 조합에서 1년 이상 조합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조합원 2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이를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조합원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1항 제4호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공2003상, 488)


【전문】

【원고, 피상고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10. 23. 선고 2011나24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인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제6조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서 무효이고, 소외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것 역시 무효인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이며, 소외인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그에 의해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제6조는 임원의 입후보자격에 관하여 ⁠‘조합원 중 입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본 조합에서 1년 이상 조합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조합원 2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2011. 6. 23. 원고의 선거공고에서는 추천인의 수가 10인으로 줄어들었고, 2011. 7. 25.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140명 중 111명이 참석하여 그중 110명의 동의를 받아 소외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자체적인 판단으로 규약 등에 조합장 등 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다. 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조합원이 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자로 제한한 경우에,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요구되는 기간이 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규약도 허용된다.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제6조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조합원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수용재결도 무효이고, 시공사 선정이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아 무효이며,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었으므로 이후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존재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2차 분양신청과 제2차 관리처분계획도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① 재개발사업시행인가로 시행자인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상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갖게 되므로, 설령 제1차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있다고 해도 수용재결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② 원고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③ 사업시행기간이 사업시행계획의 효력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만으로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고, 2차 분양신청과 제2차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6. 19. 선고 2015다706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