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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지 판단 기준과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231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라 하더라도, 실제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으면 과소분할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특별수익 인정 및 경제적 가치 환산을 통해 구체적 상속분이 0원으로 판단된 바, 상속분포기 또한 채권자 해함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특별수익 #상속분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나요?
답변
실제 상속분이 구체적으로 남아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2311 판결은 특별수익을 반영한 결과 구체적 상속분이 0이면, 재산분할 결과가 과소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상속분 산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답변
특별수익은 상속분 계산 시 실제 상속분에서 먼저 공제하며, 그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2311 판결은 특별수익은 상속분 산정 시 공제하고, GDP 디플레이터 등으로 화폐가치를 환산해 계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 상속분보다 과소하게 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만 그 미달 부분에 한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2311 판결 및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지 않을 때에만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특별수익의 화폐가치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화폐가치 산정은 특별수익 당시와 상속개시 시점의 GDP 디플레이터 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2311 판결은 실질화폐가치 변동을 GDP 디플레이터로 환산하여 특별수익을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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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23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외 2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1.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지

피고들과 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3.

3. 1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CC은 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96,846,0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DD, GG은 원고에게 각 68,557,7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경기광주세무서장은 BB에 대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08.경부

터 2013. 3. 18.까지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등 합계 1,008,965,840원의 조세를 부과하였다.

나. 피고들과 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BB와 피고들의 부 HH는 2013. 3. 18. 사망하였다. 그 후 망 H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JJ, 자녀 BB 및 피고들은 2013. 8. 20. 별지1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호칭할 경우에는

별지1 목록 제○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한 망인

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

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3) 피고 DD은 2013. 10. 16.경 BB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BB의 채무초과상태

B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앞서 본 원고의 조세채권만 1,008,965,840원에 이르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취득하였는데,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BB 가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피고 CC은 이

사건 제1 내지 6 상속부동산을, 피고 DD과 GG은 이 사건 제7 상속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

속재산분할협의는 BB의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피고 이

재철은 이 사건 제1 상속부동산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을 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처분하

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이 사건 제2 내지 6 상속부동산에 대하여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며, 피고 DD과 GG 또한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이 사건 제7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각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CC은 BB에게 이 사건 제1 상속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

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내지 6 상속부동산에 관한 가액배상금으로 총 96,846,054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 DD과 GG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7 상속부동산에 관한

가액배상금으로 각 68,557,74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

BB는 망인으로부터 사업자금조로 1999.경 4억 원을, 2012.경 135,000,000원 을 각 지원받아 수익하였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와 같은 BB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

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

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

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

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

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BB의 구체적 상속분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BB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

하는 과소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과 BB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그 법정상속분 은 배우자인 JJ가 3/11, 자녀인 BB 및 피고들이 각 2/11이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한편, 이 법원에 현저한 2013년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한

위 상속부동산의 가액이 별지3 기재와 같음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들 부동산의 총 가액 1,272,735,386원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도 같을 것임이 추인된다.

다) BB의 특별수익 존부 및 가액 을 제1, 5, 6, 7,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1999. 12. 30. 망인 소유의 oo oo구 oo동 107-3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천만 원, 채무자 피고 C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H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 CC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주식회사 JH은행으로부터 391,676,684원을 차용하여 그 중 391,500,000원을 ADDS주식회사에게 BB의 미수 물품대금 변제를 위하여 교부한 사실, 망인은 2000. 3. 16.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망인으로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② 2008. 9. 2. 망인 소유의 oo시 oo면 oo리 247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3,000,000원, 채무자 GHM(BB의 처이다), 근저당권자 GH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GHM는 ,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GH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8. GH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타경10718호), 망인이 위 토지를 매각하여 2012. 6. 27. GHM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99. 12. 말경 BB를 위하여 ADDS주식회사에게 지급된 391,500,000원의 대출에 관한 물적담보를 제공한 뒤 2000. 3. 16.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위 391,500,000원은 BB가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망인은 2008. 9. 2. BB를 위하여 GHM에게

1억 1천만 원의 대출에 대한 물적담보를 제공한 뒤 2012. 6. 27. 담보제공한 토지를

매각한 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1억 1천만 원 역시 BB가 망인으로

부터 특별수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참조), 따라서 그 특별수익한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특별수익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특별수익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특별수익한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또한 이때의 환산 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증여받은 매매대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특별수익재산액 사망 당시의 디플레이터 ×( GDP 수치/특별수익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BB가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현금의 가치를 계산하면, ① 1999. 12. 말경 수익한 4억 5천만 원의 가치는 528,984,986원[=391,500,000원×(2013년 GDP 디플레이터 103.5/1999년 GDP 디플레이터 76.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② 2008. 9. 2.경 수익한 1억 1천만 원의 가치는 121,634,615원[=110,000,000원×(2013년 GDP 디플레이터 103.5/2008년 GDP 디플레이터 93.6)]이 된다.

라) BB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

앞서 본 망인의 상속재산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간주상속

재산을 산정하고, 여기에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각 법정상속분액을 산정하며, 다시 여기서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BB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간주상속재산에 따른 법정상속분액보다 특별수익액이 더 커서 결국 BB 몫의 구체적 상속분은 남아있지 않음이 인정된다.

○ 간주상속재산: 1,923,354,987원(=망인의 상속재산 가액 합계 1,272,735,386원

+BB의 특별수익 합계 650,619,601원2))

○ BB의 법정상속분액: 349,700,906원(=간주상속재산 1,923,354,987원×이승

의의 법정상속분 2/11)

○ BB의 구체적 상속분: 0원(법정상속분액 349,700,906원-특별수익 합계

650,619,601원

2) BB의 ①부분 특별수익 528,984,986원+BB의 ②부분 특별수익 121,634,615원

3) 소결론

결국 BB의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위 재산분할 결과가

BB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2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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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라 하더라도, 실제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으면 과소분할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특별수익 인정 및 경제적 가치 환산을 통해 구체적 상속분이 0원으로 판단된 바, 상속분포기 또한 채권자 해함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특별수익 #상속분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나요?
답변
실제 상속분이 구체적으로 남아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2311 판결은 특별수익을 반영한 결과 구체적 상속분이 0이면, 재산분할 결과가 과소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상속분 산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답변
특별수익은 상속분 계산 시 실제 상속분에서 먼저 공제하며, 그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2311 판결은 특별수익은 상속분 산정 시 공제하고, GDP 디플레이터 등으로 화폐가치를 환산해 계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 상속분보다 과소하게 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만 그 미달 부분에 한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2311 판결 및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지 않을 때에만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특별수익의 화폐가치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화폐가치 산정은 특별수익 당시와 상속개시 시점의 GDP 디플레이터 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2311 판결은 실질화폐가치 변동을 GDP 디플레이터로 환산하여 특별수익을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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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23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외 2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1.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지

피고들과 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3.

3. 1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CC은 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96,846,0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DD, GG은 원고에게 각 68,557,7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경기광주세무서장은 BB에 대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08.경부

터 2013. 3. 18.까지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등 합계 1,008,965,840원의 조세를 부과하였다.

나. 피고들과 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BB와 피고들의 부 HH는 2013. 3. 18. 사망하였다. 그 후 망 H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JJ, 자녀 BB 및 피고들은 2013. 8. 20. 별지1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호칭할 경우에는

별지1 목록 제○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한 망인

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

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3) 피고 DD은 2013. 10. 16.경 BB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BB의 채무초과상태

B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앞서 본 원고의 조세채권만 1,008,965,840원에 이르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취득하였는데,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BB 가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피고 CC은 이

사건 제1 내지 6 상속부동산을, 피고 DD과 GG은 이 사건 제7 상속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

속재산분할협의는 BB의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피고 이

재철은 이 사건 제1 상속부동산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을 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처분하

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이 사건 제2 내지 6 상속부동산에 대하여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며, 피고 DD과 GG 또한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이 사건 제7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각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CC은 BB에게 이 사건 제1 상속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

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내지 6 상속부동산에 관한 가액배상금으로 총 96,846,054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 DD과 GG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7 상속부동산에 관한

가액배상금으로 각 68,557,74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

BB는 망인으로부터 사업자금조로 1999.경 4억 원을, 2012.경 135,000,000원 을 각 지원받아 수익하였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와 같은 BB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

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

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

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

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

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BB의 구체적 상속분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BB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

하는 과소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과 BB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그 법정상속분 은 배우자인 JJ가 3/11, 자녀인 BB 및 피고들이 각 2/11이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한편, 이 법원에 현저한 2013년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한

위 상속부동산의 가액이 별지3 기재와 같음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들 부동산의 총 가액 1,272,735,386원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도 같을 것임이 추인된다.

다) BB의 특별수익 존부 및 가액 을 제1, 5, 6, 7,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1999. 12. 30. 망인 소유의 oo oo구 oo동 107-3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천만 원, 채무자 피고 C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H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 CC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주식회사 JH은행으로부터 391,676,684원을 차용하여 그 중 391,500,000원을 ADDS주식회사에게 BB의 미수 물품대금 변제를 위하여 교부한 사실, 망인은 2000. 3. 16.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망인으로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② 2008. 9. 2. 망인 소유의 oo시 oo면 oo리 247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3,000,000원, 채무자 GHM(BB의 처이다), 근저당권자 GH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GHM는 ,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GH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8. GH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타경10718호), 망인이 위 토지를 매각하여 2012. 6. 27. GHM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99. 12. 말경 BB를 위하여 ADDS주식회사에게 지급된 391,500,000원의 대출에 관한 물적담보를 제공한 뒤 2000. 3. 16.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위 391,500,000원은 BB가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망인은 2008. 9. 2. BB를 위하여 GHM에게

1억 1천만 원의 대출에 대한 물적담보를 제공한 뒤 2012. 6. 27. 담보제공한 토지를

매각한 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1억 1천만 원 역시 BB가 망인으로

부터 특별수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참조), 따라서 그 특별수익한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특별수익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특별수익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특별수익한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또한 이때의 환산 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증여받은 매매대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특별수익재산액 사망 당시의 디플레이터 ×( GDP 수치/특별수익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BB가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현금의 가치를 계산하면, ① 1999. 12. 말경 수익한 4억 5천만 원의 가치는 528,984,986원[=391,500,000원×(2013년 GDP 디플레이터 103.5/1999년 GDP 디플레이터 76.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② 2008. 9. 2.경 수익한 1억 1천만 원의 가치는 121,634,615원[=110,000,000원×(2013년 GDP 디플레이터 103.5/2008년 GDP 디플레이터 93.6)]이 된다.

라) BB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

앞서 본 망인의 상속재산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간주상속

재산을 산정하고, 여기에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각 법정상속분액을 산정하며, 다시 여기서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BB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간주상속재산에 따른 법정상속분액보다 특별수익액이 더 커서 결국 BB 몫의 구체적 상속분은 남아있지 않음이 인정된다.

○ 간주상속재산: 1,923,354,987원(=망인의 상속재산 가액 합계 1,272,735,386원

+BB의 특별수익 합계 650,619,601원2))

○ BB의 법정상속분액: 349,700,906원(=간주상속재산 1,923,354,987원×이승

의의 법정상속분 2/11)

○ BB의 구체적 상속분: 0원(법정상속분액 349,700,906원-특별수익 합계

650,619,601원

2) BB의 ①부분 특별수익 528,984,986원+BB의 ②부분 특별수익 121,634,615원

3) 소결론

결국 BB의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위 재산분할 결과가

BB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2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