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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귀속시기 판단 기준과 기타소득 해당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799
판결 요약
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소득의 객관화·자금 확보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가능성이 높게 성숙·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조정으로 수령한 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소득세 #귀속시기 #기타소득 #조정수령 #실현가능성
질의 응답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객관화·확정되었는지, 그리고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권과 자금 확보 가능성까지 함께 보아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799 판결은 소득의 관리·지배, 객관화 정도, 자금 확보시기 등을 고려해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성숙·확정되었는지로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정으로 받은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봅니까?
답변
조정으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799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을 조정으로 수령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조정소득 등 소득 귀속 및 실현의 사실관계와 관리·지배 입증이 핵심이며, 법원은 그 성숙·확정 및 자금확보 가능성을 중요시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799 판결은 구체적 소득의 실현 시점과 관리·지배여부 등에 따라 귀속 및 과세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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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때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며,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조정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799 ⁠(2018.04.25)

원고, 피항소인

AAA, BBB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2015구합5560 ⁠(2017.09.13)

변 론 종 결

2018. 03. 28.

판 결 선 고

2018. 04.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 소득세 241,814,886원을 3,548,736원으로의, 2014. 12. 4.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789,060원을 0원으로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1행의 ⁠‘피고의’

를 ⁠‘CCC의’로, 제8면 제11행의 ⁠‘골프장 건설 본부장으로 재임하며 사업총괄업무를’을

‘골프장의 설계 및 계획 관리업무, 건설 자금 총괄 업무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04. 25.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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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귀속시기 판단 기준과 기타소득 해당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799
판결 요약
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소득의 객관화·자금 확보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가능성이 높게 성숙·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조정으로 수령한 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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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객관화·확정되었는지, 그리고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권과 자금 확보 가능성까지 함께 보아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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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으로 받은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봅니까?
답변
조정으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799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을 조정으로 수령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조정소득 등 소득 귀속 및 실현의 사실관계와 관리·지배 입증이 핵심이며, 법원은 그 성숙·확정 및 자금확보 가능성을 중요시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799 판결은 구체적 소득의 실현 시점과 관리·지배여부 등에 따라 귀속 및 과세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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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때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며,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조정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799 ⁠(2018.04.25)

원고, 피항소인

AAA, BBB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2015구합5560 ⁠(2017.09.13)

변 론 종 결

2018. 03. 28.

판 결 선 고

2018. 04.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 소득세 241,814,886원을 3,548,736원으로의, 2014. 12. 4.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789,060원을 0원으로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1행의 ⁠‘피고의’

를 ⁠‘CCC의’로, 제8면 제11행의 ⁠‘골프장 건설 본부장으로 재임하며 사업총괄업무를’을

‘골프장의 설계 및 계획 관리업무, 건설 자금 총괄 업무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04. 25.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