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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여부 판단 기준과 적용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2753
판결 요약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 최초 지배·종속관계 형성 시 1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연도별로 기준 충족 여부를 계속 판단해야 합니다. 관계기업 규모기준 미충족 시 중소기업 예외 적용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관계기업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 합산 #중소기업 유예 #지배종속관계
질의 응답
1. 관계기업의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을 한 번 넘겼다가 나중에 줄면, 중소기업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연도별로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산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 매번 판단합니다. 한 번 중소기업 기준을 넘겼다고 계속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753 판결은 최초 지배·종속관계 형성 당시만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매연도별로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계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제도 적용이 되나요?
답변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예제도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기준 미충족으로 중소기업 아님을 확인하며, 중소기업 유예 적용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산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매 사업연도마다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해 중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매출액 조건 충족여부에 대해 '최초 형성 시 1회만 판단' 주장은 불합리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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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2017누27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9.

판 결 선 고

2017.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내지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 중 ⁠“어긋나게 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아가 이 사건과 반대의 경우를 상정하여, 예컨대 어떠한 기업이 다른 기업과 최초로 지배·종속관계를 형성한 사업연도(또는 그 직전 사업연도)에는 그 매출액 합계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였다가, 그 후 몇 년이 지나 매출액 합계가 감소한 결과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최초 지배․종속관계를 형성하였을 당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기업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관계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된다. 이는 명백히 불합리한 결과인바, 관계기업 규모기준 중 매출액 조건의 충족여부를 최초 지배․종속관계를 형성하였을 당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2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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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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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제도 적용이 되나요?
답변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예제도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기준 미충족으로 중소기업 아님을 확인하며, 중소기업 유예 적용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산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매 사업연도마다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해 중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매출액 조건 충족여부에 대해 '최초 형성 시 1회만 판단' 주장은 불합리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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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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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청주)2017누27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9.

판 결 선 고

2017.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내지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 중 ⁠“어긋나게 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아가 이 사건과 반대의 경우를 상정하여, 예컨대 어떠한 기업이 다른 기업과 최초로 지배·종속관계를 형성한 사업연도(또는 그 직전 사업연도)에는 그 매출액 합계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였다가, 그 후 몇 년이 지나 매출액 합계가 감소한 결과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최초 지배․종속관계를 형성하였을 당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기업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관계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된다. 이는 명백히 불합리한 결과인바, 관계기업 규모기준 중 매출액 조건의 충족여부를 최초 지배․종속관계를 형성하였을 당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2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