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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적법성과 음주측정 증거능력 인정 기준

2015도2798
판결 요약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경찰의 동행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한 경우 임의동행은 적법하며, 이후 음주측정 결과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임의동행 과정 중 하차 요구가 있었더라도, 수사과정 설명 후 피고인이 동행을 계속 원했다면 적법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증언 중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 조건이 충족되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임의동행 #음주측정 #증거능력 #자발적 동행
질의 응답
1.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임의동행 요구 시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탑승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자발적으로 임의동행에 응한 경우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2798 판결은 피고인이 경찰의 동행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했다면 임의동행이 적법하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 역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의동행 중 하차 요구가 있었으나 다시 동행 의사를 밝히면 임의동행이 위법한가요?
답변
하차 요구 후에도 동행 유지 의사를 밝히면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2798 판결은 경찰서로 가던 중 하차 요구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수사 과정 설명 후 동행을 재요구해 임의동행이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했다고 보았습니다.
3. 경찰관이 들은 피의자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갖추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진술 신빙성이 특히 인정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2798 판결은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다면 경찰관의 전문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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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2798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화물차에 적재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경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서로 이동 중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그 직후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빨리 가자고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적법하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나성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2. 5. 선고 2014노2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법한 임의동행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순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하차를 요구한 바 있으나 그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경찰서에 빨리 가자고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증인 공소외 1의 증언 중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경찰관 공소외 1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 경위,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질문에 답변할 당시의 행동, 임의동행 과정과 피의자신문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증인 공소외 1의 증언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증인 공소외 1의 증언과 증인 공소외 2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때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6. 09. 28. 선고 2015도27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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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임의동행에 응한 경우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2798 판결은 피고인이 경찰의 동행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했다면 임의동행이 적법하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 역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의동행 중 하차 요구가 있었으나 다시 동행 의사를 밝히면 임의동행이 위법한가요?
답변
하차 요구 후에도 동행 유지 의사를 밝히면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2798 판결은 경찰서로 가던 중 하차 요구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수사 과정 설명 후 동행을 재요구해 임의동행이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했다고 보았습니다.
3. 경찰관이 들은 피의자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갖추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진술 신빙성이 특히 인정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2798 판결은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다면 경찰관의 전문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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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2798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화물차에 적재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경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서로 이동 중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그 직후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빨리 가자고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적법하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나성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2. 5. 선고 2014노2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법한 임의동행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순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하차를 요구한 바 있으나 그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경찰서에 빨리 가자고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증인 공소외 1의 증언 중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경찰관 공소외 1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 경위,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질문에 답변할 당시의 행동, 임의동행 과정과 피의자신문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증인 공소외 1의 증언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증인 공소외 1의 증언과 증인 공소외 2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때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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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09. 28. 선고 2015도27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