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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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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575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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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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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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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31. |
|
판 결 선 고 |
2018. 10. 19. |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4. 체결된 증여계약을 315,416,763원의 한도 내에서, 별지 목록 제4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149,131,22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4,547,9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4. 및 2015. 3.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13,654,3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 부과처분의 경위
1) 이@@은 2015. 3. 2. 류@@와 사이에 @@ @@군 @@면 @@리 @@ 임야 1463㎡1)를 대금 26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6. 류@@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15. 4. 27.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아래 [표1]의 순번 1과 같이 인천세무서장이 2015. 7.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16,582,970원을 고지하였다.
2) 2015. 3. 5.부터 2015. 9. 13.까지 주식회사 보@@@@(이하 ‘보@@@@’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실시 결과 이@@이 ‘리@@@@@’의 대표자로서 @@ @@도 및 @@구 @@역 인근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고객 명단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영업사원들을 고용하여 대출전환 중개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밝혀짐에따라 이@@은 2012.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수익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조세포탈 범칙조사 대상자가 되었고, 2016. 6. 22.부터 2016. 8.10.까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가 이루어졌다.
3) 위 개인사업자 조사결과 @@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7,971,000,000원을 수취하고, 종합소득세 등 관련제세 4,261,000,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음을 전제로 아래 [표1]의 순번 2 내지 7과 같이 2016. 9. 30.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합계 3,010,354,37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1,365,606,350원을 고지하였다.
4) 그런데 이@@은 위 각 납부기한까지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아니하여 2017. 4. 10. 기준 원고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4,843,368,82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표1]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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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세목 |
귀속 |
납세의무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액 |
|
1 |
양도소득세 |
2015 |
2015. 5. 31. |
2015. 7. 31. |
16,582,970 |
21,060,250 |
|
2 |
종합소득세 |
2013 |
2013. 12. 31. |
2016. 9. 30. |
1,045,564,330 |
1,152,211,870 |
|
3 |
종합소득세 |
2012 |
2012. 12. 31. |
2016. 9. 30. |
1,964,790,040 |
2,165,198,620 |
|
4 |
부가가치세 |
2012. 1기 |
2012. 6. 30. |
2016. 9. 30. |
303,461,940 |
334,415,030 |
|
5 |
부가가치세 |
2012. 2기 |
2012. 12. 31. |
2016. 9. 30. |
505,278,760 |
556,817,160 |
|
6 |
부가가치세 |
2013. 1기 |
2013. 6. 30. |
2016. 9. 30. |
540,449,170 |
595,574,980 |
|
7 |
부가가치세 |
2013. 2기 |
2013. 12. 31. |
2016. 9. 30. |
16,416,480 |
18,090,910 |
|
합계 |
4,392,543,690 |
4,843,368,820 |
||||
나. 이@@의 재산처분행위 이@@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에게 ① 2015. 3. 4.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 중 각 지분 2분의 1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부동산2)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 중 나머지 각 지분2분의 1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③ 2015. 3. 13. 별지 목록 제4목록 부동산3)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3차증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관계
1) 피고는 ① 이 사건 1차 및 2차 증여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 중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3. 4. 접수 제9072호4) 및 같은 법원 2015. 3. 19. 접수 제11712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3. 19. 접수 제117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③ 이 사건 3차 증여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제4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3. 27. 접수 제131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결과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내지 4부동산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 ①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9. 1. 채무자 이@@,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②별지 목록 제4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8. 31. 채무자 이@@, 채권최고액 159,600,000원,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견고한 건물․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2012. 8. 31.부터 만 30년 등으로 정한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위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3)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는 2015. 8. 31. 정@@에게 별지 목록 제4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8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국세의 납부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비록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에게 위 [표1]에 기재된 조세채권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위 각 증여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으로 납세의무는 성립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위 [표1]의 순번 2 내지 7의 경우,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이 2014.4.경 @@@세무서에서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서 보@@@@과 연관된 대출중개 사업에 대한 중개수수료 수취액은 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 보@@@@의 수익이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관련 수수료 누락혐의에 대해 @@@세무서 조사과에서는 보@@@@의 관할로 과세자료를 이관하였던 것인데, 2015. 3.경 @@@@국세청에서 오히려 관련 수수료 수익을 보@@@@이 아니라 이@@ 본인의 사업소득으로 확정하고 이@@으로부터 그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까지 제출받은 다음 다시 이@@의 관할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2016. 6.경부터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었으므로, 이@@은 보@@@@은 물론 이@@ 본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납부고지에 의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조세채권의 납부고지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표1]에 기재된 고지세액의 합계는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나아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인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가산금 등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위 [표1]에서 2017. 4. 10.까지의 가산금까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문제 삼으면서 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갑 제8호증의 3)가 비록 이@@의 부친인 이@@에게 송달되었더라도 2015. 3.경부터 해외에 거주한 이@@이 부친에게 그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에게는 적법한 과세통지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 [표1]의 조세 부과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이@@이 2014. 4.경 세무조사를 받아 2012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동일한 시기에 대하여 재차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중복과세로서 위법하며 정확한 과세산출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주장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과세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수익자에게는 피보전채권의 흠결을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가있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에 대하여 소득금액 추계결정 및 관련제세 경정결정 결과 이루어진 조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판단
1) 사해행위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참조).
나)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농협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구분 이 사건 건물 별지 목록 제2부동산 별지 목록 제3부동산 별지 목록 제4부동산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이@@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5. 3. 2. @@ @@군 @@면 @@리 @@ 임야 1463㎡를 대금 26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5. 3. 13. @@ @구 @@로 @@ 소재 @@@ **동 **호 아파트를 40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그중 대출금 257,000,000원은 매수인에게 승계시켰다(각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임야에 관하여 2015. 4. 6.,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5. 3. 19. 각 마쳐졌다).
②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무렵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4. 21.기준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내지 4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
구분 |
이 사건 건물 |
별지 목록 제2부동산 |
별지 목록 제3부동산 |
별지 목록 제4부동산 |
|
2015. 3. 4. |
▪ |
176,774,400원 |
71,280,000원 |
▪ |
|
2015. 3. 19. |
454,083,750원 |
176,873,600원 |
71,320,000원 |
▪ |
|
2015. 3. 27. |
▪ |
▪ |
▪ |
276,096,600원 |
|
2018. 4. 21. |
459,810,400원 |
183,520,000원 |
74,000,000원 |
279,575,000원5) |
③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농협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원금은 250,000,000원으로서 대출이자는 증감변동하였는데, 이 사건 1, 2차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대출이자보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된 2015. 6. 17. 기준 대출이자가 3,140,136원으로서 다액이다. 별지 목록 제4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농협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원금은 133,000,000원으로서 2014. 1. 8. 원금 중 3,000,000원이 변제되었고, 대출이자는 역시 증감변동하였는데, 이 사건 3차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근접한 2015. 3. 24. 기준 대출이자가 443,780원으로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된 2015. 8. 31. 기준 대출이자보다 다액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1) 먼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이@@과 피고 사이에 2015. 3. 4.부터 2015. 3. 13.까지 약 열흘 동안 3번에 걸쳐 체결되었고, 그중 1, 2차 증여계약은 같은 날짜(2015. 3. 4.)에 일부 동일한 물건(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을 대상으로 체결되어 사실상 그 목적을 공유하고 있으며, 위 각 증여계약에 따른 등기 이전도 근접한 시일 내에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이@@의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체결 무렵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더하여 위 나)의 ①항 기재 임야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위 임야와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모두 더하더라도 위 각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세채무 및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내지 4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위 아파트 관련 대출금 채무의 합계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은 그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더욱이 피고는 2017. 10. 1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에 대하여 증여 당시의 각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고도 하였던바, 위 각 개별공시지가는 구체적인 감정평가액보다도 더 낮은 금액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과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 및 별지 목록 제4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그 초과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도 당시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한 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인하여책임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이 2013년 이후로는 대출 관련 일을 그만두었고, 2014년 실시된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이@@이 아내인 피고가 펜션 사업을 원만히 영위할 수 있도록 체결하고 이행한 것으로서 그 시점이 우연히 보@@@@에 대한 세무조사 시기와 겹치지만, 이@@은 보@@@@의 대표 박@@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 외에는 보@@@@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위 각 증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에게 채무면탈의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실제로는 이@@이 2012년,2013년에 걸쳐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면서 불법대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4.경 @@@세무서 조사 과정에서는 이를 보@@@@의 수익으로 거짓 진술하였기 때문에 2015. 3.경 보@@@@에 대한 법인통합조사가 개시된 점, 이@@은 그 직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증여한 다음 2015. 8.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위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국세공무원에게 제출한 점, 그리하여 결국 이@@에 대한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수익 관련 세무조사는 2016. 6.경 시작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2015. 3.경 세무조사 대상이 이@@이 아니라 보@@@@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의 입장에서는 불법대출 중개수수료의 최종수익자가 본인인 이상 장차 자신에게 고액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을 야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된 시점 및 이@@과 피고가 법률상 부부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펜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거나 특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당초 이@@과 피고가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등의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그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판결 등 참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반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감소된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반환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공제된 금액에서 대위변제된 금원을 또다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1, 2차 증여계약 관련
(1)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 2차 증여계약 체결 이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농협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명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한편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 목적물만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일부 목적물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총액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공동저당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위 근저당권의 말소 당시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원금 및 대출이자의 합계 253,140,136원(= 원금 250,000,000원 + 대출이자 3,140,136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가까운 2018. 4. 21.경 감정평가액은 순서대로 459,810,400원, 183,520,000원, 74,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위 각 감정평가액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고, 이 사건 1, 2차 증여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피담보채권액은 172,008,437원[= 위 253,140,136원 × {229,905,200원(= 별지 목록 제1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 459,810,400원 × 1/2) + 위 183,520,000원(별지 목록 제2부동산의 감정평가액) + 위 74,000,000원(별지 목록 제3부동산의 감정평가액)} /717,330,400원(= 위 459,810,400원 + 위 183,520,000원 + 위 74,000,000원,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의 감정평가액 합계), 원 미만은 버린다]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결국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의 가액 합계인 487,425,200원(= 위 229,905,200원 + 위 183,520,000원 + 위 74,000,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인 위 172,008,437원을 공제한 잔액은 315,416,763원(= 위 487,425,200원 - 위 172,008,437원)이 되고, 이는 원고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조세채권의 합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315,416,763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3차 증여계약 관련
(1) 이 사건 3차 증여계약 체결 이후 별지 목록 제4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농협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데,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원금은 130,000,000원이고 그 무렵의 대출이자보다는 사해행위 당시의 대출이자가 443,780원으로서 다액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경우 역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명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4. 21. 기준 별지 목록 제4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79,575,000원이므로, 이 사건변론종결일 무렵 별지 목록 제4부동산의 가액은 위 감정평가액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4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 있는 피담보채무 합계 130,443,780원(= 130,000,000원 +
443,780원)을 공제한 잔액은 149,131,220원(= 위 279,575,000원 - 위 130,443,780원)으로서 원고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조세채권의 합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위 149,131,220원의 범위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 ① 2016. 3. 26. 이 사건 건물의 개보수를 위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5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② 2016. 4. 20. 펜션 사업을 위해서 이 사건 건물 옆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위 건물의 가액이 상승하는 데 기여하였고, ③ 2015. 12. 5.경부터 2018. 6. 18.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총 75,399,500원을 지출하여 가액 증대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6. 11. 4.경 인근의 주차장 대체 부지를 매입하여 펜션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므로, 합계 132,399,500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켰고 그 가치가 현존하고 있는바, 원고가 구하는 가액배상 범위에서 위 132,399,500원이 공제되거나 적어도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의 가치 증가액 합계 15,192,250원(= 이 사건 건물 5,726,650원 + 별지 목록 제2부동산 6,745,600원 + 별지 목록 제3부동산 2,72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건물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보수 내지 유지보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을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지출된 가액(위132,399,500원) 상당만큼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4. 21.경까지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의 각 가치 증가액 합계가 모두피고가 주장하는 위 공사와 인과관계 있는 시가 상승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오히려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3. 26.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위 다)의 ① 부분} 시공자 중 1인인 이승원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 50,000,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인천지방법원 2017고단3786)되었고, 위 법원이 그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함에 따라 현재 해당 사건은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8노1587) 계속 중에 있는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정상적인 공사가 실시되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1, 2차 증여계약은 위 315,416,763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3차 증여계약은 위 149,131,22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각 돈의 합계인 464,547,983원(= 위 315,416,763원 + 위149,131,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6. 1. 25. 일부 분할되고 2017. 2. 24. ‘임천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27-21’로 등록전환되었다.
3) 2017. 1. 20.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35-14’로 등록전환되었고, 2017. 2. 2. 같은 리 35-14, 35-15 및 35-16으로 각 분할되었다.
4)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등기원인으로 ‘2014. 3. 4. 증여’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5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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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575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 |
|
변 론 종 결 |
2018. 8. 31. |
|
판 결 선 고 |
2018. 10. 19. |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4. 체결된 증여계약을 315,416,763원의 한도 내에서, 별지 목록 제4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149,131,22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4,547,9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4. 및 2015. 3.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13,654,3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 부과처분의 경위
1) 이@@은 2015. 3. 2. 류@@와 사이에 @@ @@군 @@면 @@리 @@ 임야 1463㎡1)를 대금 26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6. 류@@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15. 4. 27.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아래 [표1]의 순번 1과 같이 인천세무서장이 2015. 7.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16,582,970원을 고지하였다.
2) 2015. 3. 5.부터 2015. 9. 13.까지 주식회사 보@@@@(이하 ‘보@@@@’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실시 결과 이@@이 ‘리@@@@@’의 대표자로서 @@ @@도 및 @@구 @@역 인근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고객 명단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영업사원들을 고용하여 대출전환 중개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밝혀짐에따라 이@@은 2012.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수익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조세포탈 범칙조사 대상자가 되었고, 2016. 6. 22.부터 2016. 8.10.까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가 이루어졌다.
3) 위 개인사업자 조사결과 @@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7,971,000,000원을 수취하고, 종합소득세 등 관련제세 4,261,000,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음을 전제로 아래 [표1]의 순번 2 내지 7과 같이 2016. 9. 30.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합계 3,010,354,37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1,365,606,350원을 고지하였다.
4) 그런데 이@@은 위 각 납부기한까지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아니하여 2017. 4. 10. 기준 원고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4,843,368,82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표1] (단위 : 원)
|
순번 |
세목 |
귀속 |
납세의무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액 |
|
1 |
양도소득세 |
2015 |
2015. 5. 31. |
2015. 7. 31. |
16,582,970 |
21,060,250 |
|
2 |
종합소득세 |
2013 |
2013. 12. 31. |
2016. 9. 30. |
1,045,564,330 |
1,152,211,870 |
|
3 |
종합소득세 |
2012 |
2012. 12. 31. |
2016. 9. 30. |
1,964,790,040 |
2,165,198,620 |
|
4 |
부가가치세 |
2012. 1기 |
2012. 6. 30. |
2016. 9. 30. |
303,461,940 |
334,415,030 |
|
5 |
부가가치세 |
2012. 2기 |
2012. 12. 31. |
2016. 9. 30. |
505,278,760 |
556,817,160 |
|
6 |
부가가치세 |
2013. 1기 |
2013. 6. 30. |
2016. 9. 30. |
540,449,170 |
595,574,980 |
|
7 |
부가가치세 |
2013. 2기 |
2013. 12. 31. |
2016. 9. 30. |
16,416,480 |
18,090,910 |
|
합계 |
4,392,543,690 |
4,843,368,820 |
||||
나. 이@@의 재산처분행위 이@@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에게 ① 2015. 3. 4.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 중 각 지분 2분의 1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부동산2)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 중 나머지 각 지분2분의 1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③ 2015. 3. 13. 별지 목록 제4목록 부동산3)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3차증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관계
1) 피고는 ① 이 사건 1차 및 2차 증여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 중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3. 4. 접수 제9072호4) 및 같은 법원 2015. 3. 19. 접수 제11712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3. 19. 접수 제117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③ 이 사건 3차 증여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제4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3. 27. 접수 제131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결과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내지 4부동산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 ①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9. 1. 채무자 이@@,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②별지 목록 제4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8. 31. 채무자 이@@, 채권최고액 159,600,000원,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견고한 건물․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2012. 8. 31.부터 만 30년 등으로 정한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위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3)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는 2015. 8. 31. 정@@에게 별지 목록 제4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8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국세의 납부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비록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에게 위 [표1]에 기재된 조세채권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위 각 증여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으로 납세의무는 성립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위 [표1]의 순번 2 내지 7의 경우,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이 2014.4.경 @@@세무서에서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서 보@@@@과 연관된 대출중개 사업에 대한 중개수수료 수취액은 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 보@@@@의 수익이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관련 수수료 누락혐의에 대해 @@@세무서 조사과에서는 보@@@@의 관할로 과세자료를 이관하였던 것인데, 2015. 3.경 @@@@국세청에서 오히려 관련 수수료 수익을 보@@@@이 아니라 이@@ 본인의 사업소득으로 확정하고 이@@으로부터 그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까지 제출받은 다음 다시 이@@의 관할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2016. 6.경부터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었으므로, 이@@은 보@@@@은 물론 이@@ 본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납부고지에 의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조세채권의 납부고지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표1]에 기재된 고지세액의 합계는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나아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인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가산금 등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위 [표1]에서 2017. 4. 10.까지의 가산금까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문제 삼으면서 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갑 제8호증의 3)가 비록 이@@의 부친인 이@@에게 송달되었더라도 2015. 3.경부터 해외에 거주한 이@@이 부친에게 그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에게는 적법한 과세통지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 [표1]의 조세 부과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이@@이 2014. 4.경 세무조사를 받아 2012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동일한 시기에 대하여 재차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중복과세로서 위법하며 정확한 과세산출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주장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과세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수익자에게는 피보전채권의 흠결을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가있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에 대하여 소득금액 추계결정 및 관련제세 경정결정 결과 이루어진 조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판단
1) 사해행위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참조).
나)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농협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구분 이 사건 건물 별지 목록 제2부동산 별지 목록 제3부동산 별지 목록 제4부동산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이@@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5. 3. 2. @@ @@군 @@면 @@리 @@ 임야 1463㎡를 대금 26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5. 3. 13. @@ @구 @@로 @@ 소재 @@@ **동 **호 아파트를 40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그중 대출금 257,000,000원은 매수인에게 승계시켰다(각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임야에 관하여 2015. 4. 6.,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5. 3. 19. 각 마쳐졌다).
②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무렵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4. 21.기준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내지 4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
구분 |
이 사건 건물 |
별지 목록 제2부동산 |
별지 목록 제3부동산 |
별지 목록 제4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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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4. |
▪ |
176,774,400원 |
71,280,000원 |
▪ |
|
2015. 3. 19. |
454,083,750원 |
176,873,600원 |
71,320,000원 |
▪ |
|
2015. 3. 27. |
▪ |
▪ |
▪ |
276,096,600원 |
|
2018. 4. 21. |
459,810,400원 |
183,520,000원 |
74,000,000원 |
279,575,000원5) |
③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농협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원금은 250,000,000원으로서 대출이자는 증감변동하였는데, 이 사건 1, 2차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대출이자보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된 2015. 6. 17. 기준 대출이자가 3,140,136원으로서 다액이다. 별지 목록 제4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농협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원금은 133,000,000원으로서 2014. 1. 8. 원금 중 3,000,000원이 변제되었고, 대출이자는 역시 증감변동하였는데, 이 사건 3차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근접한 2015. 3. 24. 기준 대출이자가 443,780원으로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된 2015. 8. 31. 기준 대출이자보다 다액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1) 먼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이@@과 피고 사이에 2015. 3. 4.부터 2015. 3. 13.까지 약 열흘 동안 3번에 걸쳐 체결되었고, 그중 1, 2차 증여계약은 같은 날짜(2015. 3. 4.)에 일부 동일한 물건(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을 대상으로 체결되어 사실상 그 목적을 공유하고 있으며, 위 각 증여계약에 따른 등기 이전도 근접한 시일 내에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이@@의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체결 무렵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더하여 위 나)의 ①항 기재 임야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위 임야와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모두 더하더라도 위 각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세채무 및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내지 4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위 아파트 관련 대출금 채무의 합계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은 그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더욱이 피고는 2017. 10. 1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에 대하여 증여 당시의 각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고도 하였던바, 위 각 개별공시지가는 구체적인 감정평가액보다도 더 낮은 금액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과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 및 별지 목록 제4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그 초과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도 당시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한 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인하여책임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이 2013년 이후로는 대출 관련 일을 그만두었고, 2014년 실시된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이@@이 아내인 피고가 펜션 사업을 원만히 영위할 수 있도록 체결하고 이행한 것으로서 그 시점이 우연히 보@@@@에 대한 세무조사 시기와 겹치지만, 이@@은 보@@@@의 대표 박@@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 외에는 보@@@@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위 각 증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에게 채무면탈의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실제로는 이@@이 2012년,2013년에 걸쳐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면서 불법대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4.경 @@@세무서 조사 과정에서는 이를 보@@@@의 수익으로 거짓 진술하였기 때문에 2015. 3.경 보@@@@에 대한 법인통합조사가 개시된 점, 이@@은 그 직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증여한 다음 2015. 8.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위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국세공무원에게 제출한 점, 그리하여 결국 이@@에 대한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수익 관련 세무조사는 2016. 6.경 시작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2015. 3.경 세무조사 대상이 이@@이 아니라 보@@@@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의 입장에서는 불법대출 중개수수료의 최종수익자가 본인인 이상 장차 자신에게 고액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을 야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된 시점 및 이@@과 피고가 법률상 부부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펜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거나 특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당초 이@@과 피고가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등의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그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판결 등 참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반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감소된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반환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공제된 금액에서 대위변제된 금원을 또다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1, 2차 증여계약 관련
(1)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 2차 증여계약 체결 이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농협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명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한편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 목적물만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일부 목적물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총액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공동저당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위 근저당권의 말소 당시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원금 및 대출이자의 합계 253,140,136원(= 원금 250,000,000원 + 대출이자 3,140,136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가까운 2018. 4. 21.경 감정평가액은 순서대로 459,810,400원, 183,520,000원, 74,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위 각 감정평가액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고, 이 사건 1, 2차 증여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피담보채권액은 172,008,437원[= 위 253,140,136원 × {229,905,200원(= 별지 목록 제1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 459,810,400원 × 1/2) + 위 183,520,000원(별지 목록 제2부동산의 감정평가액) + 위 74,000,000원(별지 목록 제3부동산의 감정평가액)} /717,330,400원(= 위 459,810,400원 + 위 183,520,000원 + 위 74,000,000원,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의 감정평가액 합계), 원 미만은 버린다]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결국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의 가액 합계인 487,425,200원(= 위 229,905,200원 + 위 183,520,000원 + 위 74,000,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인 위 172,008,437원을 공제한 잔액은 315,416,763원(= 위 487,425,200원 - 위 172,008,437원)이 되고, 이는 원고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조세채권의 합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315,416,763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3차 증여계약 관련
(1) 이 사건 3차 증여계약 체결 이후 별지 목록 제4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농협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데,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원금은 130,000,000원이고 그 무렵의 대출이자보다는 사해행위 당시의 대출이자가 443,780원으로서 다액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경우 역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명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4. 21. 기준 별지 목록 제4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79,575,000원이므로, 이 사건변론종결일 무렵 별지 목록 제4부동산의 가액은 위 감정평가액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4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 있는 피담보채무 합계 130,443,780원(= 130,000,000원 +
443,780원)을 공제한 잔액은 149,131,220원(= 위 279,575,000원 - 위 130,443,780원)으로서 원고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조세채권의 합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위 149,131,220원의 범위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 ① 2016. 3. 26. 이 사건 건물의 개보수를 위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5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② 2016. 4. 20. 펜션 사업을 위해서 이 사건 건물 옆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위 건물의 가액이 상승하는 데 기여하였고, ③ 2015. 12. 5.경부터 2018. 6. 18.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총 75,399,500원을 지출하여 가액 증대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6. 11. 4.경 인근의 주차장 대체 부지를 매입하여 펜션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므로, 합계 132,399,500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켰고 그 가치가 현존하고 있는바, 원고가 구하는 가액배상 범위에서 위 132,399,500원이 공제되거나 적어도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의 가치 증가액 합계 15,192,250원(= 이 사건 건물 5,726,650원 + 별지 목록 제2부동산 6,745,600원 + 별지 목록 제3부동산 2,72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건물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보수 내지 유지보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을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지출된 가액(위132,399,500원) 상당만큼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4. 21.경까지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의 각 가치 증가액 합계가 모두피고가 주장하는 위 공사와 인과관계 있는 시가 상승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오히려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3. 26.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위 다)의 ① 부분} 시공자 중 1인인 이승원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 50,000,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인천지방법원 2017고단3786)되었고, 위 법원이 그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함에 따라 현재 해당 사건은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8노1587) 계속 중에 있는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정상적인 공사가 실시되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1, 2차 증여계약은 위 315,416,763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3차 증여계약은 위 149,131,22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각 돈의 합계인 464,547,983원(= 위 315,416,763원 + 위149,131,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6. 1. 25. 일부 분할되고 2017. 2. 24. ‘임천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27-21’로 등록전환되었다.
3) 2017. 1. 20.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35-14’로 등록전환되었고, 2017. 2. 2. 같은 리 35-14, 35-15 및 35-16으로 각 분할되었다.
4)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등기원인으로 ‘2014. 3. 4. 증여’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5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