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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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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OO지방법원 2016구합534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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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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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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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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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10. |
주 문
1. 피고가 2015.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628,922,160원 중 1,694,781,651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8. 20. OO O구 OO동 OO도 일대 산 361, 산 361-1, 산 361-2, 산 361-3, 산 361-4, 산 361-5, 같은 동 산 363, 산 363-1, 산 363-2, 산 363-3, 산 363-4 임야 11필지 합계 209,652㎡(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5. 11. OOOO리아 주식회사에 위 임야를 150억 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5,628,822,1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 준보전무인도서,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사건 임야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무인도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2. 12. 4. 준보전무인도서(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로 지정·고시되었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2011. 3. 26.부터 2013. 12. 8.까지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8조의2,1) 구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2011. 8. 5. 대통령령 제2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및 OO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허가 불가 방침에 의하여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이 금지되었고, 2012. 12. 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무인도서법 제12조에 의하여 입목·대나OO 벌채 또는 췌손이 금지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5. 8. 12. 이 사건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구 소득세법(2016. 1. 25.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중 1,694,781.651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2. 임야 본래 용도인 산림의 보호·육성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1.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2. 19.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6.4. 1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5. 기각재결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이 사건 임야는 산지관리법의 준보전산지로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일 무렵까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하고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 경제자유구역법 또는 무인도서법 등에 의하여 죽목의 벌채, 식재 등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이 사건 임야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어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적용 가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1항 제2, 4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여각 목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즉 사업용 토지를 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제1, 3, 5, 6, 7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지정하여 각 목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피고는 위 제2항을 위 제1항 제2, 4호에 적용한다면 ‘각 호’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를 지칭하는 것이 되므로, 위 제2항은 위 제1항 제2호, 즉 ‘임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예외적으로 법령상 제한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게끔 마련된 규정이다. 그리고 같은 조 제1항 제1, 3, 5, 6, 7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지정함으로써 각 호의 토지 중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제2, 4호는 원칙적으로 각 호의 토지를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예외적으로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각 호는 규정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비사업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의 규정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임야 등 동일한 규정형식의 토지에 관하여도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557 판결 참조), 달리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규정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법령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위 제2항은 제1항 제2호가 정한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제2호의 각 목이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해당 여부
㈎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등 참조).
㈏ 검토
1) 법령 내지 행정작용(행정통제)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 여부
앞서 제1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을 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 경제자유구역법령 내지 OO광역시 경제자유구청장에 의하여 2011. 3. 26.경[적어도 이 무렵을 시기(始期)로 인정할 수 있다]부터 2013. 12. 8.경[적어도 2013. 8. 30.을 종기(終期)로 인정할 수 있다]까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이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었고, 2012. 12. 4.부터 이 사건 임야의 양도일인 2015. 5. 11.까지는 무인도서법령에 의하여 입목·대나OO 벌채 또는 훼손이 금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실제 이용현황 이 사건 임야가 입목 등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림을 이루고 있는 수림지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임야’로서, 산림자원법 제2조가 정한 ‘산림’이자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가 정한 ‘산지’에 해당되고, 실제 이용현황 역시 임야(산지)라고 볼 여지가 많다.
3) 토지의 본래 용도
토지의 본래 용도는 공부상 등재 현황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인바(위 2014두7886판결 참조), 이 사건 임야의 지목과 현황은 모두 임야이다. 한편, 임야의 본래 용도가 무엇인지 다툼이 있으나, 우선 임야의 본래 용도가 산림의 보호·육성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입목의 식재’가 임야의 본래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임야의 본래의 용도는 입목의 식재 외에 임목생산 등과 관련된 벌채·굴취가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 즉,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등의 행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산지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전용하지 아니하는 산지의 본래 용도는 조림, 숲 가꾸기 뿐만 아니라 입목의 벌채·굴취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산지관리법 제3조는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임업의 생산성’도 포함하고 있는바,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경험칙상 입목의 벌채·굴취행위가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산림자원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비록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한 것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산림경영계획서에 입목의 벌채 등에 관한 사항(임목생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위 관계법령에 대응되는 농지법 등에 의하면, 농지의 본래의 용도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관련 있는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이라 할 수 있는 점(농지법 제2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453 판결 등 참조)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임야의 본래의 용도에 입목의 식재 이외에 임업생산 등과 관련된 벌채 등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 주장처럼 임야의 소유자가 산림자원법상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입목의 식재와 벌채 자체 등 임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소결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의 입목 식재나 벌채 등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이 사건 임야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2011. 3. 26.부터 2015. 5. 11.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임야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8.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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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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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OO지방법원 2016구합534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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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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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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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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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10. |
주 문
1. 피고가 2015.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628,922,160원 중 1,694,781,651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8. 20. OO O구 OO동 OO도 일대 산 361, 산 361-1, 산 361-2, 산 361-3, 산 361-4, 산 361-5, 같은 동 산 363, 산 363-1, 산 363-2, 산 363-3, 산 363-4 임야 11필지 합계 209,652㎡(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5. 11. OOOO리아 주식회사에 위 임야를 150억 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5,628,822,1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 준보전무인도서,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사건 임야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무인도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2. 12. 4. 준보전무인도서(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로 지정·고시되었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2011. 3. 26.부터 2013. 12. 8.까지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8조의2,1) 구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2011. 8. 5. 대통령령 제2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및 OO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허가 불가 방침에 의하여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이 금지되었고, 2012. 12. 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무인도서법 제12조에 의하여 입목·대나OO 벌채 또는 췌손이 금지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5. 8. 12. 이 사건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구 소득세법(2016. 1. 25.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중 1,694,781.651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2. 임야 본래 용도인 산림의 보호·육성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1.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2. 19.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6.4. 1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5. 기각재결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이 사건 임야는 산지관리법의 준보전산지로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일 무렵까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하고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 경제자유구역법 또는 무인도서법 등에 의하여 죽목의 벌채, 식재 등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이 사건 임야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어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적용 가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1항 제2, 4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여각 목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즉 사업용 토지를 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제1, 3, 5, 6, 7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지정하여 각 목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피고는 위 제2항을 위 제1항 제2, 4호에 적용한다면 ‘각 호’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를 지칭하는 것이 되므로, 위 제2항은 위 제1항 제2호, 즉 ‘임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예외적으로 법령상 제한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게끔 마련된 규정이다. 그리고 같은 조 제1항 제1, 3, 5, 6, 7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지정함으로써 각 호의 토지 중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제2, 4호는 원칙적으로 각 호의 토지를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예외적으로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각 호는 규정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비사업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의 규정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임야 등 동일한 규정형식의 토지에 관하여도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557 판결 참조), 달리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규정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법령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위 제2항은 제1항 제2호가 정한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제2호의 각 목이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해당 여부
㈎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등 참조).
㈏ 검토
1) 법령 내지 행정작용(행정통제)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 여부
앞서 제1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을 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 경제자유구역법령 내지 OO광역시 경제자유구청장에 의하여 2011. 3. 26.경[적어도 이 무렵을 시기(始期)로 인정할 수 있다]부터 2013. 12. 8.경[적어도 2013. 8. 30.을 종기(終期)로 인정할 수 있다]까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이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었고, 2012. 12. 4.부터 이 사건 임야의 양도일인 2015. 5. 11.까지는 무인도서법령에 의하여 입목·대나OO 벌채 또는 훼손이 금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실제 이용현황 이 사건 임야가 입목 등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림을 이루고 있는 수림지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임야’로서, 산림자원법 제2조가 정한 ‘산림’이자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가 정한 ‘산지’에 해당되고, 실제 이용현황 역시 임야(산지)라고 볼 여지가 많다.
3) 토지의 본래 용도
토지의 본래 용도는 공부상 등재 현황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인바(위 2014두7886판결 참조), 이 사건 임야의 지목과 현황은 모두 임야이다. 한편, 임야의 본래 용도가 무엇인지 다툼이 있으나, 우선 임야의 본래 용도가 산림의 보호·육성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입목의 식재’가 임야의 본래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임야의 본래의 용도는 입목의 식재 외에 임목생산 등과 관련된 벌채·굴취가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 즉,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등의 행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산지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전용하지 아니하는 산지의 본래 용도는 조림, 숲 가꾸기 뿐만 아니라 입목의 벌채·굴취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산지관리법 제3조는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임업의 생산성’도 포함하고 있는바,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경험칙상 입목의 벌채·굴취행위가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산림자원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비록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한 것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산림경영계획서에 입목의 벌채 등에 관한 사항(임목생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위 관계법령에 대응되는 농지법 등에 의하면, 농지의 본래의 용도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관련 있는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이라 할 수 있는 점(농지법 제2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453 판결 등 참조)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임야의 본래의 용도에 입목의 식재 이외에 임업생산 등과 관련된 벌채 등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 주장처럼 임야의 소유자가 산림자원법상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입목의 식재와 벌채 자체 등 임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소결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의 입목 식재나 벌채 등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이 사건 임야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2011. 3. 26.부터 2015. 5. 11.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임야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8.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