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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전자송달일 기준 전심절차 기간 초과 시 소 각하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683
판결 요약
국세 처분에 대한 소송은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처분의 전자송달이 되면 곧바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전치 요건 불비로 행정소송이 각하됩니다.
#국세 전자송달 #납세고지서 #심판청구 기한 #전심절차 #행정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국세 처분(납세고지서)이 전자송달된 경우 심판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683 판결은 국세정보통신망 저장일을 송달일로 보고, 이때부터 기간 기산이라 판단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12조).
2.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넘긴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제기한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이 되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683 판결은 청구기간 도과 시 행정소송 전치 요건 불충족으로 소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56조).
3. 전자고지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실제 열람일이 아니라 저장 시점 기준인가요?
답변
송달의 효력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또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발생하며, 실제 열람일과는 무관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683 판결은 실제 열람일이 아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 송달효력 발생이라 설시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12조).
4. 납세고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전심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심판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683 판결은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적법하지 않으면 소도 각하라 판시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행정소송법 제18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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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683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9.

판 결 선 고

2018. 11. 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2. 1. 한 국세 1,562,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항공기용부품을 제조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2011. 9.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대전 AA구 BB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2014. 10. 1. 대전 유성구 AAA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경 원고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9.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법인세를 감면받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2012년도분부터 2015년도분까지의 법인세 합계 1,562,000,000원을 2016. 12. 1. 전자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2016. 12. 2.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고 원고의 이메일로 전자송달하였다(원고는 2003. 6. 30. 전자고지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9. 5. 국세기본법 제68조 소정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2조는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와 같은 전심절차로서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2016. 12. 19.에 이르러서야 열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의 효력은 납세고지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인 2016. 12. 2.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3. 3.에 이르러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7. 9. 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소는 결국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11.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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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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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전자송달 #납세고지서 #심판청구 기한 #전심절차 #행정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국세 처분(납세고지서)이 전자송달된 경우 심판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683 판결은 국세정보통신망 저장일을 송달일로 보고, 이때부터 기간 기산이라 판단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12조).
2.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넘긴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제기한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이 되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683 판결은 청구기간 도과 시 행정소송 전치 요건 불충족으로 소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56조).
3. 전자고지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실제 열람일이 아니라 저장 시점 기준인가요?
답변
송달의 효력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또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발생하며, 실제 열람일과는 무관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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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세고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전심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심판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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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683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9.

판 결 선 고

2018. 11. 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2. 1. 한 국세 1,562,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항공기용부품을 제조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2011. 9.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대전 AA구 BB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2014. 10. 1. 대전 유성구 AAA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경 원고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9.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법인세를 감면받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2012년도분부터 2015년도분까지의 법인세 합계 1,562,000,000원을 2016. 12. 1. 전자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2016. 12. 2.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고 원고의 이메일로 전자송달하였다(원고는 2003. 6. 30. 전자고지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9. 5. 국세기본법 제68조 소정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2조는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와 같은 전심절차로서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2016. 12. 19.에 이르러서야 열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의 효력은 납세고지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인 2016. 12. 2.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3. 3.에 이르러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7. 9. 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소는 결국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11.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