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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매입처들의 사업 형태 및 자금 회전 등으로 보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에 해당하며, 일부 실제 매입이 수반되었던 거래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가공거래 확정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30114 |
|
원고, 항소인 |
AARMA속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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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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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6구합64853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5. 31. |
|
판 결 선 고 |
2018. 6. 28.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1)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4]
제1항 표의 ‘총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초과하는 부분
2) 2012 사업연도 및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별지 4] 제2항 표의
‘정당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3년 제1
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② 2012 사업
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중 71쪽 밑에서 1줄부터 72쪽 밑에서 3줄까지의 “… … 앞에
서 본 바와 같으므로 … …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
다.
『… … 앞에서 본 바와 같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원고가 ◌◌금속으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
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원고가
△△, ××산업, ◌◌◌으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과 2012년 제1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본세를 초과하여 산정한 부분 및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
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4] 제1항 표의 ‘총 세액’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2012, 2013 사업연도 법
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4] 제2항 표의 ‘정당 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 각 법
인세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하여야 한
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0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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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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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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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RMA속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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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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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6구합648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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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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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28.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1)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4]
제1항 표의 ‘총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초과하는 부분
2) 2012 사업연도 및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별지 4] 제2항 표의
‘정당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3년 제1
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② 2012 사업
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중 71쪽 밑에서 1줄부터 72쪽 밑에서 3줄까지의 “… … 앞에
서 본 바와 같으므로 … …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
다.
『… … 앞에서 본 바와 같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원고가 ◌◌금속으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
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원고가
△△, ××산업, ◌◌◌으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과 2012년 제1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본세를 초과하여 산정한 부분 및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
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4] 제1항 표의 ‘총 세액’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2012, 2013 사업연도 법
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4] 제2항 표의 ‘정당 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 각 법
인세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하여야 한
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0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