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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공여부 판단과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8누30114
판결 요약
매입처의 사업형태 및 자금회전 등 사정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판단하였고, 실제 매입이 일부 존재하는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세무서장의 가공거래 확정 및 부가세·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 일부 세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판단 #부가세부과취소 #법인세부과취소 #실제거래입증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형태와 자금 회전 등 실제 거래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0114 판결은 매입처들의 사업 형태 및 자금 회전 등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세무서가 부과한 세금은 모두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 매입 등 실질 거래가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가공세금계산서에 기반한 부과처분은 대체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0114 판결은 일부 실제 매입이 확인된 거래를 제외하고, 피고의 가공거래 확정 및 세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서의 부가가치세·법인세 처분에서 일부 취소되는 경우는?
답변
일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로 인정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세무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누30114)은 실제 매입이 수반된 일부 거래에 대해 관련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4.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가산세 부과 처분에서도 정당 본세를 초과하거나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한도를 넘은 부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0114 판결은 가산세 부과처분 중 본세 초과·과소신고 가산세 초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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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매입처들의 사업 형태 및 자금 회전 등으로 보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에 해당하며, 일부 실제 매입이 수반되었던 거래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가공거래 확정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0114

원고, 항소인

AARMA속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6구합6485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31.

판 결 선 고

2018. 6.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1)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4]

제1항 표의 ⁠‘총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초과하는 부분

2) 2012 사업연도 및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별지 4] 제2항 표의

‘정당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3년 제1

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② 2012 사업

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중 71쪽 밑에서 1줄부터 72쪽 밑에서 3줄까지의 ⁠“… … 앞에

서 본 바와 같으므로 … …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

다.

『… … 앞에서 본 바와 같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원고가 ◌◌금속으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

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원고가

△△, ××산업, ◌◌◌으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과 2012년 제1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본세를 초과하여 산정한 부분 및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

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4] 제1항 표의 ⁠‘총 세액’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2012, 2013 사업연도 법

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4] 제2항 표의 ⁠‘정당 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 각 법

인세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하여야 한

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0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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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형태와 자금 회전 등 실제 거래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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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세무서가 부과한 세금은 모두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 매입 등 실질 거래가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가공세금계산서에 기반한 부과처분은 대체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0114 판결은 일부 실제 매입이 확인된 거래를 제외하고, 피고의 가공거래 확정 및 세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서의 부가가치세·법인세 처분에서 일부 취소되는 경우는?
답변
일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로 인정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세무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누30114)은 실제 매입이 수반된 일부 거래에 대해 관련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4.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가산세 부과 처분에서도 정당 본세를 초과하거나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한도를 넘은 부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0114 판결은 가산세 부과처분 중 본세 초과·과소신고 가산세 초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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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매입처들의 사업 형태 및 자금 회전 등으로 보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에 해당하며, 일부 실제 매입이 수반되었던 거래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가공거래 확정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0114

원고, 항소인

AARMA속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6구합6485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31.

판 결 선 고

2018. 6.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1)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4]

제1항 표의 ⁠‘총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초과하는 부분

2) 2012 사업연도 및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별지 4] 제2항 표의

‘정당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3년 제1

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② 2012 사업

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중 71쪽 밑에서 1줄부터 72쪽 밑에서 3줄까지의 ⁠“… … 앞에

서 본 바와 같으므로 … …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

다.

『… … 앞에서 본 바와 같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원고가 ◌◌금속으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

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원고가

△△, ××산업, ◌◌◌으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과 2012년 제1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본세를 초과하여 산정한 부분 및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

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4] 제1항 표의 ⁠‘총 세액’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2012, 2013 사업연도 법

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4] 제2항 표의 ⁠‘정당 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 각 법

인세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하여야 한

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0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