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회사 자본금의 전부 또는 적어도 일부를 원고가 출연한 것으로 보이고, 밖에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에 해당함
- 실질주주라는 ‘합의약정서’ 작성시기를 신뢰할 수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BB 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500만원을 실질적으로 출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함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23-누-12550(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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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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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전-6615 (202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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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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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형식상 주주로 보아 주주권을 부인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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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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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사 자본금의 전부 또는 적어도 일부를 원고가 출연한 것으로 보이고, 밖에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
||||||||||||||||||||||||||||||||||||
[판결내용] |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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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사 건 |
2023누1255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전○○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3. 07. |
판 결 선 고 |
2024. 04.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6. 원고를 주식회사 AA유리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1심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9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갑 제23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18. 7.18.원고 명의 농협계좌로 BB으로부터 300만 원, 원고로부터 200만원 합계 5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위 500만 원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잔고증명서 발급에 이용된 사실, 그중 300만 원이 2018. 7. 19.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BB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잔고증명서 발급에 이용된 300만 원은 원고에게 빌려주었다가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 사건 회사를 위해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고, 나머지 200만 원은 원고로부터 빌려 잔고증명서 발급에 이용한 뒤 원고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500만 원은 모두 자신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BB의 위 증언은 갑 제5호증의 작성시기, 잔고증명서 발급에 이용된 원고 명의의 위 계좌 금원 중 200만 원의 사용처 등에관한 객관적 증거들과 배치되는 점에서 이를 전혀 신빙할 수 없다. 나아가 그대로 믿기 어려운 BB의 위 증언 외에 달리 현금으로 인출된 위 300만 원의 사용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자본금 500만 원 중 200만원은 원고가 출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BB이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5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출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은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된 주주들이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해 주식회사가 폐업된 후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가 변경된 채 영업이 재개된 사실조차 몰라 보유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 자본금의 전부 또는 적어도 일부를 원고가 출연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4. 1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2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회사 자본금의 전부 또는 적어도 일부를 원고가 출연한 것으로 보이고, 밖에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에 해당함
- 실질주주라는 ‘합의약정서’ 작성시기를 신뢰할 수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BB 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500만원을 실질적으로 출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함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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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23-누-12550(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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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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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전-6615 (202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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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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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형식상 주주로 보아 주주권을 부인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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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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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사 자본금의 전부 또는 적어도 일부를 원고가 출연한 것으로 보이고, 밖에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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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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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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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사 건 |
2023누1255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전○○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3. 07. |
판 결 선 고 |
2024. 04.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6. 원고를 주식회사 AA유리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1심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9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갑 제23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18. 7.18.원고 명의 농협계좌로 BB으로부터 300만 원, 원고로부터 200만원 합계 5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위 500만 원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잔고증명서 발급에 이용된 사실, 그중 300만 원이 2018. 7. 19.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BB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잔고증명서 발급에 이용된 300만 원은 원고에게 빌려주었다가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 사건 회사를 위해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고, 나머지 200만 원은 원고로부터 빌려 잔고증명서 발급에 이용한 뒤 원고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500만 원은 모두 자신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BB의 위 증언은 갑 제5호증의 작성시기, 잔고증명서 발급에 이용된 원고 명의의 위 계좌 금원 중 200만 원의 사용처 등에관한 객관적 증거들과 배치되는 점에서 이를 전혀 신빙할 수 없다. 나아가 그대로 믿기 어려운 BB의 위 증언 외에 달리 현금으로 인출된 위 300만 원의 사용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자본금 500만 원 중 200만원은 원고가 출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BB이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5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출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은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된 주주들이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해 주식회사가 폐업된 후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가 변경된 채 영업이 재개된 사실조차 몰라 보유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 자본금의 전부 또는 적어도 일부를 원고가 출연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4. 1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2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