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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법인 주식 순자산가치 평가·하자보수비 공제 여부

대법원 2018두44005
판결 요약
사실상 휴·폐업 상태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며, 주식 평가 시 하자보수비용은 자산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식평가 #순자산가치 #휴폐업 법인 #하자보수비용 #자산공제
질의 응답
1. 휴·폐업 법인의 주식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휴·폐업 상태의 법인은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주식 평가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005 판결은 사실상 휴폐업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평가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평가 시 하자보수비용을 자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평가 시 하자보수비용은 자산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005 판결은 하자보수비용은 주식 평가시 자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유지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에서 판단한 주식평가 방식 및 하자보수비용 공제 불인정이 모두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005 판결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하였으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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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실상 휴 ㆍ 폐업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평가는 적법하며, 주식 평가시 하자보수비용은 자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40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04. 06. 선고 2017누22572 판결

판 결 선 고

2018.09.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4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