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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기간 도과시 행정소송 각하 사유 및 적용기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27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때,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내 조세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심사·심판 전치주의가 엄격히 적용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불복 #행정소송 전치 #납세고지서 송달 #90일 제소기간
질의 응답
1. 세금부과(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소송, 조세심판청구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277 판결은 조세심판청구 기간 경과 후 제기한 청구를 '필요적 전치절차 미이행'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56조).
2. 공시송달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됐다면 실제 송달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실제 송달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27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 후 14일 경과한 날을 송달일로 산정하였습니다.
3. 조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277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임의적 전치가 아니라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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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 후 90일이 지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32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0.

판 결 선 고

2018. 4. 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경 원고에게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210,439,210원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015. 4. 2.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7.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러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3) 피고가 2015. 4. 2.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4.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4)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일인 2016. 9. 23.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15. 4. 17.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역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4.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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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때,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내 조세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심사·심판 전치주의가 엄격히 적용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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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금부과(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소송, 조세심판청구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277 판결은 조세심판청구 기간 경과 후 제기한 청구를 '필요적 전치절차 미이행'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56조).
2. 공시송달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됐다면 실제 송달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실제 송달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27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 후 14일 경과한 날을 송달일로 산정하였습니다.
3. 조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277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임의적 전치가 아니라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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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납세고지서 수령 후 90일이 지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32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0.

판 결 선 고

2018. 4. 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경 원고에게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210,439,210원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015. 4. 2.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7.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러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3) 피고가 2015. 4. 2.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4.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4)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일인 2016. 9. 23.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15. 4. 17.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역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4.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