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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판단기준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3916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도 운영 실질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는 인정되지 않음. 납세의무자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무효 인정은 하자가 명백할 때만 가능.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실사업자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인가요?
답변
이 경우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3916 판결은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다는 주장만으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원칙에서 실사업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 사용 경위,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 책임, 사업장 관리·처분권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391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실제 운영·지배와 명의 사용 사정 등을 다양한 요소로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 명의자에게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다면 세무서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나요?
답변
세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한 실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391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실질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제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명백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도 무효인가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인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3916 판결은 (대법원 2001두7268 등 인용) 소득·행위관계가 전혀 없지 않으면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등 구제절차를 거친 뒤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제소요건 결여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3916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 절차 미이행 시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실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판단할 수 있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아래 상세내역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039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3.

판 결 선 고

2024.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기 및 2기, 2019년 1기 및 2기, 2020년 1기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12. OO OO군 OO읍 OOO길 11에 ⁠‘XX건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당시 원고는 개명 전 이름인 ⁠‘LLL’을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2018년 1기 및 2기, 2019년 1기 및 2기의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를 하지 않자,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532,93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나.항의 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액의 일부인 11,922,11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3. 7.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관계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사업장 운영 시 원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고,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정기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정기선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서 우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정기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약정의 존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형태 및 자금 운용 내역 등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장 속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다.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6. 2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3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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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판단기준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3916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도 운영 실질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는 인정되지 않음. 납세의무자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무효 인정은 하자가 명백할 때만 가능.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실사업자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인가요?
답변
이 경우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3916 판결은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다는 주장만으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원칙에서 실사업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 사용 경위,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 책임, 사업장 관리·처분권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391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실제 운영·지배와 명의 사용 사정 등을 다양한 요소로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 명의자에게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다면 세무서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나요?
답변
세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한 실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391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실질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제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명백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도 무효인가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인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3916 판결은 (대법원 2001두7268 등 인용) 소득·행위관계가 전혀 없지 않으면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등 구제절차를 거친 뒤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제소요건 결여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3916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 절차 미이행 시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실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판단할 수 있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아래 상세내역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039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3.

판 결 선 고

2024.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기 및 2기, 2019년 1기 및 2기, 2020년 1기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12. OO OO군 OO읍 OOO길 11에 ⁠‘XX건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당시 원고는 개명 전 이름인 ⁠‘LLL’을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2018년 1기 및 2기, 2019년 1기 및 2기의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를 하지 않자,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532,93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나.항의 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액의 일부인 11,922,11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3. 7.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관계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사업장 운영 시 원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고,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정기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정기선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서 우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정기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약정의 존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형태 및 자금 운용 내역 등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장 속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다.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6. 2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3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