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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임원의 교비회계 부당전용 관여시 책임과 임원취임 승인취소 기한

2012두18875
판결 요약
학교법인 임원은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 부담을 승인하거나 부당전용을 알면서도 시정 요구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책임이 있습니다. 관할청이 15일 넘는 시정기한을 부여했다면 그 기한 내 시정을 마쳐야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취소 #교비회계 #부당전용 #시정기한
질의 응답
1. 학교법인 이사가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 비용충당을 알면서도 묵인하면 책임이 있나요?
답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8875 판결은 이사장 및 이사는 교비회계 부당전용 사실을 승인, 묵인, 방치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고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시정 요구시 15일 넘는 시정기한을 준 경우 언제까지 시정해야 하나요?
답변
부여된 시정기한 만료일까지 시정을 마쳐야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8875 판결은 관할청이 15일 초과 시정기한을 정했다면 그 만료일까지 시정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취임승인 취소사유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3. 시정요구 기한 내 시정을 못하고 그 후 15일 내에 시정한 경우 임원취임 승인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15일이 넘는 시정기한을 준 경우 기한 경과 후 시정하면 승인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8875 판결은 부여된 시정기한을 경과하여 시정한 사안에서 임원취임 승인취소 사유가 정당하다 판단했습니다.
4. 학교법인 재산 등기나 증자보고를 이사장 아닌 이사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원취임 승인취소 사유가 되나요?
답변
해당 직무가 이사장에게만 부여된 사항이면 이사들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8875 판결은 재산 등기나 증자보고는 이사장 직무라는 점에서 이사장의 책임만 인정하였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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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취소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18875 판결]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한 의결 시 및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산의 부당 전용사실을 알게 된 때 부담하는 의무나 책임의 내용
[2] 관할청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15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부여한 경우,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이 시정을 마쳐야 하는 기한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1. 2. 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회계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법인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속하는 예산은 당해 학교장이 편성·집행하나, 학교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도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
구 회계규칙 제16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사립학교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더하여 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로서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산의 부당 전용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일정한 시정기한을 부여한 경우, 그 시정기한이 15일 미만이라면 이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 시정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을 마친 경우에는 이를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만일 관할청이 해당 사유의 시정에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15일을 초과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시정기간으로서 15일을 초과한 기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은 그 시정기한의 만료일까지 시정을 마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1. 2. 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민법 제61조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4. 선고 2011누463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학교회계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의 점(원심 판시 처분사유5)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사로 있는 소외 학교법인(이하 ⁠‘ 소외 학교법인’이라고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인 ○○고등학교의 장이 소외 학교법인 소유인 서울 은평구 ⁠(이하 생략) 지상 무허가 건물에 관하여 2006. 6. 30.부터 2010. 3. 19.까지 발생한 변상금 및 임대료 23,034,700원, 2007. 3. 30.부터 2010. 3. 19.까지 발생한 법인협의회비 7,602,000원, 합계 30,636,700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학교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원고들이 아닌 ○○고등학교장이므로 원고들이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항제33조의 위임에 따른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1. 2. 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회계규칙’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6조, 제21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학교법인의 임원이 사립학교법 등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사유로 하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는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관할청이 시정요구 당시에 시정기한을 따로 준 경우에는 해당 기한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시정요구에 응한 때에는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11. 4. 14. 이 사건 처분사유5에 대하여 학교회계에서 사용한 30,636,700원을 학교회계에 보전 조치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시정기한을 2011. 5. 2.까지로 정하였는데, 원고들이 시정요구 기한인 2011. 5. 2.부터 15일 이내인 2011. 5. 12. 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이를 임원승인 취소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회계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법인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속하는 예산은 당해 학교장이 편성·집행하나, 학교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도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 구 회계규칙 제16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사립학교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더하여 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로서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산의 부당 전용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고등학교장이 위와 같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소외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들인 원고들이 알면서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회계규칙 제16조, 제21조 제2항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예산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나 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그리고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일정한 시정기한을 부여한 경우, 그 시정기한이 15일 미만이라면 이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 시정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을 마친 경우에는 이를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만일 관할청이 해당 사유의 시정에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15일을 초과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시정기간으로서 15일을 초과한 기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은 그 시정기한의 만료일까지 시정을 마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한 시정요구일인 2011. 4. 14.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피고가 시정요구 기한으로 정한 2011. 5. 2.까지 그 시정을 마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이를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부여한 시정요구 기한 만료일로부터 다시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소외 학교법인이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한 시정을 마쳤다는 이유로 이를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리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처분사유를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에서 제외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나머지 처분사유만을 들어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처분이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으니,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위법한 예산편성의 점(원심 판시 처분사유6)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부분 처분사유로 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가 2008년 1억 4,000만 원, 2009년 1억 3,000만 원을 조상충용(繰上充用, 세입이 세출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 다음 연도의 세입을 미리 앞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하기로 하여 해당 금액을 차입하여 사용하고도 관련 서류를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 ○○고등학교는 2010년 세입세출예산에 2009년 조상충용한 1억 3,000만 원을 편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잘못이 피고가 드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이나 구 회계규칙 제12조, 제16조, 제21조 제2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위 조상충용에 관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이나 구 회계규칙 제12조, 제16조, 제21조 제2항 등이 아닌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다른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원심까지 주장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원심이 이사장 직무대행자인 원고 1이 2009년과 201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 회계규칙 제12조 등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이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재산의 미등기 또는 증자보고서 미제출의 점(원심 판시 처분사유7)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학교법인이 판시 건물을 취득하고도 그 등기나 관할청에 대한 증자보고를 지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회계규칙 제44조, 제45조에 따른 재산취득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주어진 직무이므로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규정 위반을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4.  기본재산 부당 관리의 점(원심 판시 처분사유 8, 9)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학교법인이 그 판시와 같은 소유 재산을 제3자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피고가 처분사유로 드는 구 회계규칙 제44조, 제45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3. 01. 24. 선고 2012두188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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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18875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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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법인 이사가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 비용충당을 알면서도 묵인하면 책임이 있나요?
답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8875 판결은 이사장 및 이사는 교비회계 부당전용 사실을 승인, 묵인, 방치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고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시정 요구시 15일 넘는 시정기한을 준 경우 언제까지 시정해야 하나요?
답변
부여된 시정기한 만료일까지 시정을 마쳐야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8875 판결은 관할청이 15일 초과 시정기한을 정했다면 그 만료일까지 시정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취임승인 취소사유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3. 시정요구 기한 내 시정을 못하고 그 후 15일 내에 시정한 경우 임원취임 승인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15일이 넘는 시정기한을 준 경우 기한 경과 후 시정하면 승인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8875 판결은 부여된 시정기한을 경과하여 시정한 사안에서 임원취임 승인취소 사유가 정당하다 판단했습니다.
4. 학교법인 재산 등기나 증자보고를 이사장 아닌 이사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원취임 승인취소 사유가 되나요?
답변
해당 직무가 이사장에게만 부여된 사항이면 이사들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8875 판결은 재산 등기나 증자보고는 이사장 직무라는 점에서 이사장의 책임만 인정하였음을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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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취소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18875 판결]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한 의결 시 및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산의 부당 전용사실을 알게 된 때 부담하는 의무나 책임의 내용
[2] 관할청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15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부여한 경우,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이 시정을 마쳐야 하는 기한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1. 2. 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회계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법인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속하는 예산은 당해 학교장이 편성·집행하나, 학교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도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
구 회계규칙 제16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사립학교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더하여 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로서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산의 부당 전용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일정한 시정기한을 부여한 경우, 그 시정기한이 15일 미만이라면 이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 시정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을 마친 경우에는 이를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만일 관할청이 해당 사유의 시정에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15일을 초과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시정기간으로서 15일을 초과한 기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은 그 시정기한의 만료일까지 시정을 마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1. 2. 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민법 제61조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4. 선고 2011누463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학교회계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의 점(원심 판시 처분사유5)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사로 있는 소외 학교법인(이하 ⁠‘ 소외 학교법인’이라고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인 ○○고등학교의 장이 소외 학교법인 소유인 서울 은평구 ⁠(이하 생략) 지상 무허가 건물에 관하여 2006. 6. 30.부터 2010. 3. 19.까지 발생한 변상금 및 임대료 23,034,700원, 2007. 3. 30.부터 2010. 3. 19.까지 발생한 법인협의회비 7,602,000원, 합계 30,636,700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학교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원고들이 아닌 ○○고등학교장이므로 원고들이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항제33조의 위임에 따른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1. 2. 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회계규칙’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6조, 제21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학교법인의 임원이 사립학교법 등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사유로 하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는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관할청이 시정요구 당시에 시정기한을 따로 준 경우에는 해당 기한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시정요구에 응한 때에는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11. 4. 14. 이 사건 처분사유5에 대하여 학교회계에서 사용한 30,636,700원을 학교회계에 보전 조치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시정기한을 2011. 5. 2.까지로 정하였는데, 원고들이 시정요구 기한인 2011. 5. 2.부터 15일 이내인 2011. 5. 12. 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이를 임원승인 취소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회계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법인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속하는 예산은 당해 학교장이 편성·집행하나, 학교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도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 구 회계규칙 제16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사립학교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더하여 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로서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산의 부당 전용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고등학교장이 위와 같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소외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들인 원고들이 알면서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회계규칙 제16조, 제21조 제2항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예산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나 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그리고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일정한 시정기한을 부여한 경우, 그 시정기한이 15일 미만이라면 이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 시정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을 마친 경우에는 이를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만일 관할청이 해당 사유의 시정에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15일을 초과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시정기간으로서 15일을 초과한 기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은 그 시정기한의 만료일까지 시정을 마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한 시정요구일인 2011. 4. 14.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피고가 시정요구 기한으로 정한 2011. 5. 2.까지 그 시정을 마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이를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부여한 시정요구 기한 만료일로부터 다시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소외 학교법인이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한 시정을 마쳤다는 이유로 이를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리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처분사유를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에서 제외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나머지 처분사유만을 들어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처분이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으니,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위법한 예산편성의 점(원심 판시 처분사유6)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부분 처분사유로 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가 2008년 1억 4,000만 원, 2009년 1억 3,000만 원을 조상충용(繰上充用, 세입이 세출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 다음 연도의 세입을 미리 앞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하기로 하여 해당 금액을 차입하여 사용하고도 관련 서류를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 ○○고등학교는 2010년 세입세출예산에 2009년 조상충용한 1억 3,000만 원을 편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잘못이 피고가 드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이나 구 회계규칙 제12조, 제16조, 제21조 제2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위 조상충용에 관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이나 구 회계규칙 제12조, 제16조, 제21조 제2항 등이 아닌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다른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원심까지 주장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원심이 이사장 직무대행자인 원고 1이 2009년과 201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 회계규칙 제12조 등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이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재산의 미등기 또는 증자보고서 미제출의 점(원심 판시 처분사유7)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학교법인이 판시 건물을 취득하고도 그 등기나 관할청에 대한 증자보고를 지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회계규칙 제44조, 제45조에 따른 재산취득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주어진 직무이므로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규정 위반을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4.  기본재산 부당 관리의 점(원심 판시 처분사유 8, 9)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학교법인이 그 판시와 같은 소유 재산을 제3자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피고가 처분사유로 드는 구 회계규칙 제44조, 제45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3. 01. 24. 선고 2012두188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