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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과 동일)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51340(2018.09.12) |
|
원고, 피항소인 |
이**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08.05.선고 2017구합60469 |
|
변 론 종 결 |
2018.08.29. |
|
판 결 선 고 |
2018.09.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AA케미컬 관련 법인세 11,086,840
원과 그 가산금 997,800원 및 법인세 33,499,930원과 그 가산금 2,210,960원, 부가가치
세 18,788,860원과 그 가산금 1,240,040원의 각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AA케미컬 관련 법인세 33,499,930원 과 그 가산금 2,210,960원의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위
회사 관련 법인세 11,086,840원과 그 가산금 997,800원, 부가가치세 18,788,860원과 그
가산금 1,240,040원의 각 납부통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취소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제1
심에서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인세 11,086,840원과 그 가산금 997,800원, 부가가치세 18,788,860원과 그 가산금
1,240,040원의 각 납부통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별지를 포함하되, ‘6.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근로소득세 부분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수정 부분
○ 2쪽 ‘1. 처분의 경위’ 중 ‘가.’ 부분 2행의 “세액을”을 “세액(가산금 포함, 달리 특
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을”로 고친다.
○ 2쪽 본문 아래에서 7행의 “세액을 각 부과․고지하였다”를 “세액의 각 납부통지 를 하였다“로 고친다.
○ 2쪽 본문 아래에서 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라.’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라. 피고는 2018. 5. 10.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33,499,930원과 그 가산금
2,210,960원의 납부통지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 3쪽 3행부터 11행까지의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
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삭제한다.
○ 3쪽 본문 아래에서 9행의 “3.”을 “2.”로 고친다.
○ 3쪽 본문 아래에서 7행의 “않는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아니하고, 원고는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
었다. 】
○ 3쪽 본문 아래에서 5행의 “4.”를 “3.”으로, 같은 아래에서 3행의 “5.”를 “4.”로 각
각 고친다.
○ 4쪽 8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5, 6, 12, 13, 16, 22, 29, 32, 42호증, 을 제1, 4, 9,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고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쟁점법인의 2014 사업연도 법인
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12. 31. 당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
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
○ 5쪽 7행의 “원고는”부터 같은 쪽 9행의 “하였고,”까지를 삭제한다.
○2) 5쪽 10행의 “8,150만”을 “121,500,000”으로 고친다.
○ 6쪽 5행과 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고BB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양도가 반드시 서면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요식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이는 원고의 주식 취득 사실을 배척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12. 31. 당시 명목상의 사내이사 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은 고BB와 이CC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
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
닌 차명으로 등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6쪽 7행의 “2014. 12. 31.자 법인세 35,710,890원을 부과한 처분은”을 “2014 사업
연도의 관련 법인세 33,499,930원과 그 가산금 2,210,960원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으 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이 타
당하다. 위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2) 원고는 8,15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2호증, 갑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21,500,000원 =
21,500,000원(2014. 12. 16.) + 20,000,000원(2014. 12. 22.) + 40,000,000원(2014. 12. 31.) +
40,000,000원(2015. 1. 9.) 이 맞아 보인다.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1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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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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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51340(2018.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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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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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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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08.05.선고 2017구합60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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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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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9.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AA케미컬 관련 법인세 11,086,840
원과 그 가산금 997,800원 및 법인세 33,499,930원과 그 가산금 2,210,960원, 부가가치
세 18,788,860원과 그 가산금 1,240,040원의 각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AA케미컬 관련 법인세 33,499,930원 과 그 가산금 2,210,960원의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위
회사 관련 법인세 11,086,840원과 그 가산금 997,800원, 부가가치세 18,788,860원과 그
가산금 1,240,040원의 각 납부통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취소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제1
심에서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인세 11,086,840원과 그 가산금 997,800원, 부가가치세 18,788,860원과 그 가산금
1,240,040원의 각 납부통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별지를 포함하되, ‘6.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근로소득세 부분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수정 부분
○ 2쪽 ‘1. 처분의 경위’ 중 ‘가.’ 부분 2행의 “세액을”을 “세액(가산금 포함, 달리 특
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을”로 고친다.
○ 2쪽 본문 아래에서 7행의 “세액을 각 부과․고지하였다”를 “세액의 각 납부통지 를 하였다“로 고친다.
○ 2쪽 본문 아래에서 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라.’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라. 피고는 2018. 5. 10.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33,499,930원과 그 가산금
2,210,960원의 납부통지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 3쪽 3행부터 11행까지의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
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삭제한다.
○ 3쪽 본문 아래에서 9행의 “3.”을 “2.”로 고친다.
○ 3쪽 본문 아래에서 7행의 “않는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아니하고, 원고는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
었다. 】
○ 3쪽 본문 아래에서 5행의 “4.”를 “3.”으로, 같은 아래에서 3행의 “5.”를 “4.”로 각
각 고친다.
○ 4쪽 8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5, 6, 12, 13, 16, 22, 29, 32, 42호증, 을 제1, 4, 9,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고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쟁점법인의 2014 사업연도 법인
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12. 31. 당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
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
○ 5쪽 7행의 “원고는”부터 같은 쪽 9행의 “하였고,”까지를 삭제한다.
○2) 5쪽 10행의 “8,150만”을 “121,500,000”으로 고친다.
○ 6쪽 5행과 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고BB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양도가 반드시 서면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요식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이는 원고의 주식 취득 사실을 배척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12. 31. 당시 명목상의 사내이사 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은 고BB와 이CC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
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
닌 차명으로 등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6쪽 7행의 “2014. 12. 31.자 법인세 35,710,890원을 부과한 처분은”을 “2014 사업
연도의 관련 법인세 33,499,930원과 그 가산금 2,210,960원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으 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이 타
당하다. 위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2) 원고는 8,15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2호증, 갑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21,500,000원 =
21,500,000원(2014. 12. 16.) + 20,000,000원(2014. 12. 22.) + 40,000,000원(2014. 12. 31.) +
40,000,000원(2015. 1. 9.) 이 맞아 보인다.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1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