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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소의 이익 상실 사안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415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행정청에 의해 직권취소된 경우, 당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에 법원은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취소 #세금 부과처분 #직권취소 #행정소송 각하 #법률상 이익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부과한 세금 처분이 직권취소된 뒤에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415 판결은 ‘피고가 당심 변론 종결 이후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원고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처분이 행정청에 의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법원은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415 판결은 ‘피고가 처분 전체를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미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 취소를 소로 다투는 경우, 처분이 먼저 직권취소된 사정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실익이 소멸되어 소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415 판결에 따르면,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는 그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소의 부적법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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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2012구합506 ⁠(2014.02.07)

변 론 종 결

2015.03.02

판 결 선 고

2015.04.15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54,5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60,81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47,64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57,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95,65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당심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을 제11호증의 1부터 6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5. 3. 20.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더는 그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더 유지할 수 없으므로,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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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행정청이 부과한 세금 처분이 직권취소된 뒤에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415 판결은 ‘피고가 당심 변론 종결 이후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원고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처분이 행정청에 의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법원은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415 판결은 ‘피고가 처분 전체를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미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 취소를 소로 다투는 경우, 처분이 먼저 직권취소된 사정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실익이 소멸되어 소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415 판결에 따르면,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는 그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소의 부적법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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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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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2012구합506 ⁠(2014.02.07)

변 론 종 결

2015.03.02

판 결 선 고

2015.04.15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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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54,5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60,81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47,64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57,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95,65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당심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을 제11호증의 1부터 6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5. 3. 20.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더는 그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더 유지할 수 없으므로,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