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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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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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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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4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박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2012구합506 (2014.02.07) |
|
변 론 종 결 |
2015.03.02 |
|
판 결 선 고 |
2015.04.15 |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54,5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60,81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47,64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57,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95,65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당심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을 제11호증의 1부터 6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5. 3. 20.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더는 그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더 유지할 수 없으므로,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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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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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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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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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2012구합506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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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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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4.15 |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54,5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60,81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47,64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57,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95,65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당심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을 제11호증의 1부터 6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5. 3. 20.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더는 그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더 유지할 수 없으므로,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