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합400171 사해행위 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000 외 |
|
변 론 종 결 |
2018.09.07 |
|
판 결 선 고 |
2018.10.19 |
주 문
1. qqq이 2015. 4. 1. 피고 www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및 qqq이 나머지 피고들과 각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가. 피고 www는 qqq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c지방법원 vv지원 vv등기소 2015. 4. 23. 접수 제721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에게, 피고 eee는 400,000,000원, 피고 rrr는 50,000,000원, 피고 ttt는 50,000,000원, 피고 yyy는 20,000,000원, 피고 uuu은 60,000,000원, 피고 iii는 20,000,000원, 피고 ooo은 20,000,000원, 피고 ppp는 50,000,000원, 피고 aaa은 10,000,000원, 피고 sss는 35,000,000원, 피고 ddd는 1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피보전채권의 존재)
1) qqq은 2015. 3. 21. 서울 00구 00동 226-7 및 같은 동 627-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ccc, nnn, zzz에게 1,9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21. 15,000,000원, 2015. 3. 22. 10,000,000원, 2015. 3. 23. 70,000,000원,2015. 4. 1.100,000,000원, 2015. 4. 29. 80,000,000원, 2015. 4. 30. 802,078,000원 합계1,077,078,000원을 위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았다.
2) qqq은 2015. 6. 30.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bb세무서장은 2015. 9. 11. qqq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180,461,720원을 2015. 9. 30.까지, 2015. 10. 12. 178,819,390원을 2015. 10. 31.까지 납부할 것을 각 고지(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하였다.
3) qqq이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이후 2017. 8. 무렵까지 원고에 대하여 체납하고 있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461,542,650원이다.
나. qqq의 재산처분행위
1) qqq은 2015. 4. 23.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mm동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ccc지방법원 vv등기소 접수 제72155호로 자신의 딸인 피고 www 앞으로 2015. 4.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qqq은 2015. 4. 30. 자신의 딸 ddd의 배우자로서 사위인 피고 eee에게 400,000,000원을, 자신의 딸인 피고 ddd에게 150,000,000원을, 자신의 손녀 피고 rrr에게 50,000,000원을, 자신의 손자 피고 ttt에게 50,000,000원을, 자신의 딸인 www의 배우자로서 사위인 피고 uuu에게 60,000,000원을, 자신의 손녀 피고 yyy에게 20,000,000원을, 자신의 손녀 피고 iii에게 20,000,000원을, 자신의 손자 피고 ooo에게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qqq은 2015. 5. 6. 자신의 딸 피고 ppp에게 50,000,000원을, ppp의 배우자로서 사위인 피고 aaa에게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4) qqq은 2015. 5. 7. 자신의 딸 sss에게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위 1) 내지 4)의 각 증여행위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qqq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알고서 자신의 자녀 및 사위, 손자녀인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qqq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qqq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qqq의 채무초과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는 없다.
2) qqq이 2015. 4. 30. 피고 eee에게 송금한 4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은 qqq이 eee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한 정당한 변제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 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qqq이 2015.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위 양도소득세가 qqq에게 부과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qqq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가산금의 법리에 따라 최초 과세된 양도소득세 본세 359,281,110원에 이후 부과된 가산금을 포함한 461,542,650원 전액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유무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경우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qqq의 자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손자녀인 점, ②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일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할 무렵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직후인 mm동 오피스텔에 관하여는 2015. 4. 1.(이에 따른 이전등기는 2015. 4. 23.에 이루어졌다), 각 금전에 관하여는 2015. 4. 30., 2015. 5. 6., 2015. 5. 7.로서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피고 www에 대한 위 mm동 오피스텔에 관한 증여계약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분배한 것이고 위 피고 www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증여받지는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qqq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qqq의 피고들에 대한 일련의 증여인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qqq의 재산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여부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최초의 증여계약일인 2015. 4. 1.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전후 qqq의 재산상태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2 내지 4, 8, 10호증의 각 기재, kk새마을금고 및 주식회사 ll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초 증여계약 체결 당시 qqq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채권잔액을 포함한 합계 2,024,177,400원(= 2015. 4. 1. 당시 qqq의 예금채권 잔액 69,099,301원 +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 잔액 882,078,090원) +전세금반환채권 960,000,000원 + mm동 오피스텔 113,000,000원)이다. 그리고,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원고의 조세채권도 qqq의 소극재산에 포함되는바, 소극재산은 합계 1,337,288,622원(=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353,188,622원 + kk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700,000,000원 + ll은행에 대한 채무 284,1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qqq의 이 사건 최초 증여계약 체결 당시의 재산내역에 비추어 보면, qqq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113,000,000원 상당의 mm동 오피스텔 및 865,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qqq의 적극재산은 1,046,177,400원(= 2,024,177,400원 -978,000,000원)이 되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과 qqq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qqq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qqq의 zzz에 대한 구상금 채권 398,958,541원 및 대여금 채권 40,000,000원을 qqq의 적극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재산적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을 제8호증의 1 내지 2 및 제9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qqq이 zzz에 대하여 398,958,541원의 구상금 채권 및 4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에 의하면 2015. 5. 7. 무렵 zzz은 5,373,803,94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최초 증여계약일인 2015. 4. 1. 무렵에도 변제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zzz이 운영하던 jj디엔씨 주식회사가 xxxx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2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zzz의 자력이 회복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qqq의 zzz에 대한 위 채권은 qqq의 적극재산으로 고려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원고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설정계약상의 1,474,000,000원 또는 해당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먼저, 원고의 전세금반환채권의 가액을 1,474,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해 살펴본다. 갑 제8호증 및 을 제7호증의1의 각 기재에 의하면, qqq은 aa시 bb구 ss동 305-2외 2필지 bb티지 102동 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4.1.7.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1,474,000,000원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2014. 4. 29. 마친 사실, qqq은 2014. 4.30. 소유자인 hh로이엘 주식회사(이하 ‘hh로이엘’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입주비 및 분양전환가를 1,474,000,000원에서 96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분양전환가로 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금의 액수와 최초의 입주비 및 분양전환가가 동일하고, 이 사건 특약이 체결된 날짜는 qqq 명의의 전세권등기가 설정된 다음날인 점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특약에 의해서 hh로이엘과 qqq 사이의 전세금 채권의 가액이 1,474,000,000원에서 960,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qqq의 전세금반환채권 가액은 960,000,000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qqq의 적극재산 가액을 전세금반환채권의 가액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의 사해행위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을 제7호증의1의 기재 및 감정인 hhh의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8. 5. qqq의 처인 ggg의 명의로 2015.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2015. 4.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1,0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qqq의 처가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qqq의 소유가 아니었고, 달리 분양전환이 임박해있었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qqq의 전세금반환채권의 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시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⑶ qqq이 피고 eee에게 지급한 4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은 증여가 아닌 기존 대여금의 변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는 경
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 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2005다28686 판결 참조).
피고들은 qqq이 2010. 6. 6. hh로이엘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받을 당시 피고 eee가 qqq의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법으로 피고 eee가 위 금액을 qqq에게 대여하였고, 2015. 4. 30. 지급받은 금원 중 300,000,000원은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qqq은 피고 eee에 대한 증여세 신고 당시 증여 가액을 100,00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을 제1호증의1), 위 임대차보증금의 납부기일 무렵 eee가 위 금액을 송금한 전표가 존재하는 사실(을 제6호증의 1 내지 2), qqq이 나머지 피고들에 비하여 피고 eee에게 상대적으로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① qqq과 피고 eee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3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자의 약정도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점, ② 임대차보증금의 대부분을 피고 eee가 입금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을 피고 eee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라는 점, ③ 피고 eee가 제출한 을 제3호증은 작성자 및 작성일자가 드러나지 않아 증거가치가 크지 않은 점, ④ 피고 eee가 2010. 6. 무렵 qqq에게 300,000,000원을 증여하였을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약 위 금원을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2015. 4. 30.에 qqq이 피고 eee에게 송금한 400,000,000원이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qqq이 2015. 4. 30. 피고 eee에게 400,000,000원을 송금한 원인은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qqq이 2015. 4. 30. 피고 eee에게 송금한 400,000,000원 중 300,000,000원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 증여가 아닌 변제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qqq의 피고 eee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는 기간 정함이 없는 채무인 것으로 보이는데 qqq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를 무렵 위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한 점, ② qqq과 피고 eee는 장인과 사위 지간으로서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평소 긴밀한 교류를 이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eee가 지급한 300,000,000원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qqq의 hh로이엘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로 보전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피고 eee가 특별히 qqq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통모하여 이루어진 변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qqq의 위 변제 역시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의사
qqq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mm동 오피스텔 및 현금 865,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qqq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4) 피고들의 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은 qqq의 재산
상태를 전혀 모른 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fff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qqq의 자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손자녀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법리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채무자가 동시에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각기 금원을 증여한 결과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악화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증여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2) 판단
따라서 qqq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모두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qqq에게 피고 www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원고에게 피고 eee는 400,000,000원, 피고 rrr는 50,000,000원, 피고 ttt는 50,000,000원, 피고 yyy는 20,000,000원, 피고 uuu은 60,000,000원, 피고 iii는 20,000,000원, 피고 ooo은 20,000,000원, 피고 ppp는 50,000,000원, 피고 aaa은 10,000,000원, 피고 sss는 35,000,000원, 피고 ddd는 150,000,000원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합400171 사해행위 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000 외 |
|
변 론 종 결 |
2018.09.07 |
|
판 결 선 고 |
2018.10.19 |
주 문
1. qqq이 2015. 4. 1. 피고 www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및 qqq이 나머지 피고들과 각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가. 피고 www는 qqq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c지방법원 vv지원 vv등기소 2015. 4. 23. 접수 제721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에게, 피고 eee는 400,000,000원, 피고 rrr는 50,000,000원, 피고 ttt는 50,000,000원, 피고 yyy는 20,000,000원, 피고 uuu은 60,000,000원, 피고 iii는 20,000,000원, 피고 ooo은 20,000,000원, 피고 ppp는 50,000,000원, 피고 aaa은 10,000,000원, 피고 sss는 35,000,000원, 피고 ddd는 1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피보전채권의 존재)
1) qqq은 2015. 3. 21. 서울 00구 00동 226-7 및 같은 동 627-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ccc, nnn, zzz에게 1,9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21. 15,000,000원, 2015. 3. 22. 10,000,000원, 2015. 3. 23. 70,000,000원,2015. 4. 1.100,000,000원, 2015. 4. 29. 80,000,000원, 2015. 4. 30. 802,078,000원 합계1,077,078,000원을 위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았다.
2) qqq은 2015. 6. 30.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bb세무서장은 2015. 9. 11. qqq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180,461,720원을 2015. 9. 30.까지, 2015. 10. 12. 178,819,390원을 2015. 10. 31.까지 납부할 것을 각 고지(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하였다.
3) qqq이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이후 2017. 8. 무렵까지 원고에 대하여 체납하고 있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461,542,650원이다.
나. qqq의 재산처분행위
1) qqq은 2015. 4. 23.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mm동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ccc지방법원 vv등기소 접수 제72155호로 자신의 딸인 피고 www 앞으로 2015. 4.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qqq은 2015. 4. 30. 자신의 딸 ddd의 배우자로서 사위인 피고 eee에게 400,000,000원을, 자신의 딸인 피고 ddd에게 150,000,000원을, 자신의 손녀 피고 rrr에게 50,000,000원을, 자신의 손자 피고 ttt에게 50,000,000원을, 자신의 딸인 www의 배우자로서 사위인 피고 uuu에게 60,000,000원을, 자신의 손녀 피고 yyy에게 20,000,000원을, 자신의 손녀 피고 iii에게 20,000,000원을, 자신의 손자 피고 ooo에게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qqq은 2015. 5. 6. 자신의 딸 피고 ppp에게 50,000,000원을, ppp의 배우자로서 사위인 피고 aaa에게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4) qqq은 2015. 5. 7. 자신의 딸 sss에게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위 1) 내지 4)의 각 증여행위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qqq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알고서 자신의 자녀 및 사위, 손자녀인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qqq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qqq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qqq의 채무초과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는 없다.
2) qqq이 2015. 4. 30. 피고 eee에게 송금한 4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은 qqq이 eee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한 정당한 변제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 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qqq이 2015.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위 양도소득세가 qqq에게 부과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qqq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가산금의 법리에 따라 최초 과세된 양도소득세 본세 359,281,110원에 이후 부과된 가산금을 포함한 461,542,650원 전액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유무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경우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qqq의 자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손자녀인 점, ②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일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할 무렵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직후인 mm동 오피스텔에 관하여는 2015. 4. 1.(이에 따른 이전등기는 2015. 4. 23.에 이루어졌다), 각 금전에 관하여는 2015. 4. 30., 2015. 5. 6., 2015. 5. 7.로서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피고 www에 대한 위 mm동 오피스텔에 관한 증여계약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분배한 것이고 위 피고 www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증여받지는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qqq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qqq의 피고들에 대한 일련의 증여인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qqq의 재산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여부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최초의 증여계약일인 2015. 4. 1.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전후 qqq의 재산상태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2 내지 4, 8, 10호증의 각 기재, kk새마을금고 및 주식회사 ll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초 증여계약 체결 당시 qqq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채권잔액을 포함한 합계 2,024,177,400원(= 2015. 4. 1. 당시 qqq의 예금채권 잔액 69,099,301원 +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 잔액 882,078,090원) +전세금반환채권 960,000,000원 + mm동 오피스텔 113,000,000원)이다. 그리고,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원고의 조세채권도 qqq의 소극재산에 포함되는바, 소극재산은 합계 1,337,288,622원(=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353,188,622원 + kk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700,000,000원 + ll은행에 대한 채무 284,1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qqq의 이 사건 최초 증여계약 체결 당시의 재산내역에 비추어 보면, qqq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113,000,000원 상당의 mm동 오피스텔 및 865,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qqq의 적극재산은 1,046,177,400원(= 2,024,177,400원 -978,000,000원)이 되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과 qqq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qqq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qqq의 zzz에 대한 구상금 채권 398,958,541원 및 대여금 채권 40,000,000원을 qqq의 적극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재산적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을 제8호증의 1 내지 2 및 제9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qqq이 zzz에 대하여 398,958,541원의 구상금 채권 및 4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에 의하면 2015. 5. 7. 무렵 zzz은 5,373,803,94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최초 증여계약일인 2015. 4. 1. 무렵에도 변제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zzz이 운영하던 jj디엔씨 주식회사가 xxxx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2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zzz의 자력이 회복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qqq의 zzz에 대한 위 채권은 qqq의 적극재산으로 고려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원고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설정계약상의 1,474,000,000원 또는 해당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먼저, 원고의 전세금반환채권의 가액을 1,474,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해 살펴본다. 갑 제8호증 및 을 제7호증의1의 각 기재에 의하면, qqq은 aa시 bb구 ss동 305-2외 2필지 bb티지 102동 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4.1.7.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1,474,000,000원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2014. 4. 29. 마친 사실, qqq은 2014. 4.30. 소유자인 hh로이엘 주식회사(이하 ‘hh로이엘’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입주비 및 분양전환가를 1,474,000,000원에서 96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분양전환가로 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금의 액수와 최초의 입주비 및 분양전환가가 동일하고, 이 사건 특약이 체결된 날짜는 qqq 명의의 전세권등기가 설정된 다음날인 점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특약에 의해서 hh로이엘과 qqq 사이의 전세금 채권의 가액이 1,474,000,000원에서 960,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qqq의 전세금반환채권 가액은 960,000,000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qqq의 적극재산 가액을 전세금반환채권의 가액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의 사해행위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을 제7호증의1의 기재 및 감정인 hhh의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8. 5. qqq의 처인 ggg의 명의로 2015.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2015. 4.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1,0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qqq의 처가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qqq의 소유가 아니었고, 달리 분양전환이 임박해있었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qqq의 전세금반환채권의 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시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⑶ qqq이 피고 eee에게 지급한 4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은 증여가 아닌 기존 대여금의 변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는 경
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 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2005다28686 판결 참조).
피고들은 qqq이 2010. 6. 6. hh로이엘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받을 당시 피고 eee가 qqq의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법으로 피고 eee가 위 금액을 qqq에게 대여하였고, 2015. 4. 30. 지급받은 금원 중 300,000,000원은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qqq은 피고 eee에 대한 증여세 신고 당시 증여 가액을 100,00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을 제1호증의1), 위 임대차보증금의 납부기일 무렵 eee가 위 금액을 송금한 전표가 존재하는 사실(을 제6호증의 1 내지 2), qqq이 나머지 피고들에 비하여 피고 eee에게 상대적으로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① qqq과 피고 eee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3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자의 약정도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점, ② 임대차보증금의 대부분을 피고 eee가 입금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을 피고 eee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라는 점, ③ 피고 eee가 제출한 을 제3호증은 작성자 및 작성일자가 드러나지 않아 증거가치가 크지 않은 점, ④ 피고 eee가 2010. 6. 무렵 qqq에게 300,000,000원을 증여하였을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약 위 금원을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2015. 4. 30.에 qqq이 피고 eee에게 송금한 400,000,000원이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qqq이 2015. 4. 30. 피고 eee에게 400,000,000원을 송금한 원인은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qqq이 2015. 4. 30. 피고 eee에게 송금한 400,000,000원 중 300,000,000원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 증여가 아닌 변제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qqq의 피고 eee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는 기간 정함이 없는 채무인 것으로 보이는데 qqq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를 무렵 위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한 점, ② qqq과 피고 eee는 장인과 사위 지간으로서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평소 긴밀한 교류를 이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eee가 지급한 300,000,000원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qqq의 hh로이엘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로 보전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피고 eee가 특별히 qqq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통모하여 이루어진 변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qqq의 위 변제 역시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의사
qqq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mm동 오피스텔 및 현금 865,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qqq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4) 피고들의 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은 qqq의 재산
상태를 전혀 모른 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fff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qqq의 자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손자녀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법리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채무자가 동시에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각기 금원을 증여한 결과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악화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증여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2) 판단
따라서 qqq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모두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qqq에게 피고 www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원고에게 피고 eee는 400,000,000원, 피고 rrr는 50,000,000원, 피고 ttt는 50,000,000원, 피고 yyy는 20,000,000원, 피고 uuu은 60,000,000원, 피고 iii는 20,000,000원, 피고 ooo은 20,000,000원, 피고 ppp는 50,000,000원, 피고 aaa은 10,000,000원, 피고 sss는 35,000,000원, 피고 ddd는 150,000,000원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