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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종료 후 수익채권 소멸시효 정지와 행사 가능성

2022다295070
판결 요약
신탁이 종료되면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므로 수익자는 언제든지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신탁 종료 전 시효 만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이는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신탁법 #담보신탁 #수익채권 #소멸시효 #시효정지
질의 응답
1. 신탁 종료 후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요?
답변
신탁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5070 판결은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신탁 종료 후 6개월 동안은 시효가 정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 종료 전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 종료 전 시효 완성은 수익자 보호를 위해 적용되지 않으며, 신탁 종료 후 6개월 동안 언제든지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5070 판결은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들어 신탁 종료 전 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신탁이 종료된 시점 이후 수익채권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 종료 이후 6개월 내라면 수익채권자는 시효 완성 문제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5070 판결에 따르면 신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언제든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수익자를 보호합니다.
4. 신탁법에서 수익자의 시효보호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수익자 보호를 위해 시효 정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5070 판결은 신탁법 제33조 및 제63조의 입법 취지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5070 판결]

【판시사항】

 ⁠[1]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 취지
 ⁠[2] 신탁자인 甲이 우선수익자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乙 회사 등의 수익채권이 담보신탁계약 종료 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우선수익권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법 제63조 제3항을 이유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탁법 제63조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위 제3항은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의 특성을 반영하여(신탁법 제33조)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가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2] 신탁자인 甲이 우선수익자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乙 회사 등의 수익채권이 담보신탁계약 종료 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우선수익권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가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는 이유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신탁법 제33조, 제63조 제1항, 제3항
[2] 신탁법 제33조, 제63조 제1항,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민일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9. 23. 선고 2022나20034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신탁법 제63조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위 제3항은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의 특성을 반영하여(신탁법 제33조)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가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익채권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미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법 제63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04. 13. 선고 2022다2950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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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종료 후 수익채권 소멸시효 정지와 행사 가능성

2022다295070
판결 요약
신탁이 종료되면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므로 수익자는 언제든지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신탁 종료 전 시효 만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이는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신탁법 #담보신탁 #수익채권 #소멸시효 #시효정지
질의 응답
1. 신탁 종료 후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요?
답변
신탁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5070 판결은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신탁 종료 후 6개월 동안은 시효가 정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 종료 전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 종료 전 시효 완성은 수익자 보호를 위해 적용되지 않으며, 신탁 종료 후 6개월 동안 언제든지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5070 판결은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들어 신탁 종료 전 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신탁이 종료된 시점 이후 수익채권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 종료 이후 6개월 내라면 수익채권자는 시효 완성 문제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5070 판결에 따르면 신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언제든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수익자를 보호합니다.
4. 신탁법에서 수익자의 시효보호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수익자 보호를 위해 시효 정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5070 판결은 신탁법 제33조 및 제63조의 입법 취지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5070 판결]

【판시사항】

 ⁠[1]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 취지
 ⁠[2] 신탁자인 甲이 우선수익자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乙 회사 등의 수익채권이 담보신탁계약 종료 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우선수익권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법 제63조 제3항을 이유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탁법 제63조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위 제3항은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의 특성을 반영하여(신탁법 제33조)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가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2] 신탁자인 甲이 우선수익자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乙 회사 등의 수익채권이 담보신탁계약 종료 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우선수익권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가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는 이유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신탁법 제33조, 제63조 제1항, 제3항
[2] 신탁법 제33조, 제63조 제1항,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민일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9. 23. 선고 2022나20034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신탁법 제63조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위 제3항은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의 특성을 반영하여(신탁법 제33조)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가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익채권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미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법 제63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04. 13. 선고 2022다2950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