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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적법한 중지사유가 있었고, 세무조사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로 보아 세무조사가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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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6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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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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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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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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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6.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631,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7.부터 인천 서구 단봉로 44-1에서 ‘선진메탈’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총 9,209,925,400원의 동스크랩(이하 ‘이 사건 동스크랩’이라 한다)을 매입하였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로 268,250,254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매입세액 환급을 받았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7. 4.부터 2016. 10. 6.까지 선진메탈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허위로 ‘스크랩 매입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7,300,101원을 부과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12. 1. 원고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631,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중지사유나 통지가 없음에도 2회에 걸쳐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세무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초 조사기간인 63일보다 32일을 연장하여 총 95일간 세무조사를 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세무조사 기간에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는 세무조사 사유나 또는 세무조사의 중지 또는 연장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될 무렵 중지신청 2회, 연장신청 1회를 함으로써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였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를 위반하여 세무조사권의 남용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중대한 위법이 있고,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개인들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입하면서 동스크랩 거래의 특성상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거래 상대방의 실명과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나, 거래 상대방 중 일부가 타인의 인적 사항을 제출하였던 것이고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으로 인한 취소 여부
가) 인정 사실
(1)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에게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조사기간을 2016. 7. 4.부터 2016. 9. 4.까지 63일간으로 정하여 실시한다고 통지하고, 2016. 7. 4.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2) 세무공무원은 원고에게 실제 매입장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매입 상대방으로 신고한 총 873명에 대하여 2016. 7. 18. 및 2016. 8. 25.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위 안내문을 송달받은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항의전화가 빗발치자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29.부터 2016. 9. 11.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하고(변경 후 조사기간 2016. 7. 4.부터 2016. 9. 18.까지, 이하 ‘1차 세무조사 중지’라 한다) 2006. 9. 2.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3) 세무공무원은 2016. 9. 5. 실제 거래사실 확인 및 실사업자 여부 확인을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수집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재개하고 은행 등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을 하였으나, 자료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회신을 받지는 못하였고, 2016. 9. 21.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4) 세무공무원은 2016. 9. 7.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 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위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2016. 9. 8. 이를 불승인하였다.
세무공무원은 1차 세무조사 중지와 같은 사유로 2016. 9. 8.부터 2016. 9. 18.까지 다시 세무조사를 중지(변경 후 조사기간 2016. 7. 4.부터 2016. 9. 22.까지, 이하 ‘2차 세무조사 중지’라 한다)하고 일자불상경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2016. 9. 19. 세무조사를 재개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5) 원고는 2016. 9. 12.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 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였다. 위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2016. 9. 20. 세무공무원에게 2016. 9. 21.부터 2016. 10. 5.까지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되었다. 피고는 2016. 10. 6. 원고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1차 세무조사 중지에 관한 통지가 중지 개시 이후에 원고에게 도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즉시 중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세무조사 기간 위반으로 인한 취소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3호는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가)목 내지 (라)목에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등 구체적인 사유를, (마)목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포괄적인 사유를 두고 있다. 한편, 과세자료의 수집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의 과세처분의 효력은 그 절차위배의 내용, 정도,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근거를 그 존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취소 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 기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세무공무원은 원고에게 매입 장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원고가 매입 상대방으로 신고한 총 873명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을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가, 이를 송달받은 사람들로부터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내용의 항의전화 등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곤란해지자 1차 세무조사 중지에 이르렀고, 이후에도 매입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하자 2차 세무조사 중지에 이르렀는 바, 이는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이 1, 2차 세무조사 중지 및 재개 시에 원고에게 미리 문서로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적법한 중지사유가 인정된다는 점이나, 또한 사후에나마 세무공무원이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세무조사 중지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사유로까지는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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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무공무원이 1, 2차 세무조사 중지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④ 세무공무원이 실제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기간은 2016. 7. 4.부터 2015. 8. 28.까지, 2016. 9. 5.부터 2016. 9. 7.까지, 2016. 9. 19.부터 2016. 9. 20.까지 총 62일인바, 이는 원고가 환급신고한 매입세액의 액수나, 매입 상대방의 수 등으로 인한 조사의 곤란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장기간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세무조사 권한 남용으로 인한 취소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그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곧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될 무렵 중지 2회, 연장신청 1회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세무공무원에게 과세자료의 수집 등 외에 다른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적법한 중지사유가 있었고 세무조사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실이 앞서 본바와 같은 이상 이 사건 세무조사가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 초과환급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에 정한 ‘부정행위로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초과환급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동스크랩의 매입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작출함으로써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세무공무원은 원고에게 실제 매입장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가 매입 상대방으로 신고한 총 873명에 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확인한 결과, 위 873명 중 420명은 실명으로 원고와 동스크랩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나머지 453명 중 274명은 근로소득자였으며, 161명은 개인사업자이지만 고철 관련 사업이력이 없었고, 2명은 고철 관련 사업이력이 있었으나 5년 전 폐업하였으며, 2명은 제주 거주자, 10명은 사망자, 4명은 주민등록번호 불명으로 확인되었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동스크랩 매입액은 9,209,925,400원이고, 평균 매출단가는 kg당 5,691원인데, 위 매입액을 위 매출단가로 환산하면 원고가 매입한 동스크랩은 합계 1,618t 가량이고, 인당 평균 매입량은 1.8t(최소 0.6t, 최대 4.2t)에 이르는바, 고철 관련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판매할 수 있는 물량으로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동스크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판매업자 1명이 2.5t 내지 5t의 물건을 차량에 싣고 운반해왔음에도 5~7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그 주민등록번호가 차용 또는 도용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함부로 기재하고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고, 2017. 2. 6.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동스크랩 전부를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매입 일자,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물건의 중량, 매입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스크랩 매입 현황’ 뿐 이었고, 영수증 등 다른 증빙서류나 매입대금을 지급받은 내역 등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동스크랩의 자세한 매입 경위에 대해 이 사건 처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6.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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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적법한 중지사유가 있었고, 세무조사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로 보아 세무조사가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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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6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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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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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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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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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6.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631,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7.부터 인천 서구 단봉로 44-1에서 ‘선진메탈’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총 9,209,925,400원의 동스크랩(이하 ‘이 사건 동스크랩’이라 한다)을 매입하였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로 268,250,254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매입세액 환급을 받았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7. 4.부터 2016. 10. 6.까지 선진메탈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허위로 ‘스크랩 매입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7,300,101원을 부과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12. 1. 원고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631,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중지사유나 통지가 없음에도 2회에 걸쳐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세무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초 조사기간인 63일보다 32일을 연장하여 총 95일간 세무조사를 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세무조사 기간에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는 세무조사 사유나 또는 세무조사의 중지 또는 연장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될 무렵 중지신청 2회, 연장신청 1회를 함으로써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였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를 위반하여 세무조사권의 남용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중대한 위법이 있고,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개인들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입하면서 동스크랩 거래의 특성상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거래 상대방의 실명과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나, 거래 상대방 중 일부가 타인의 인적 사항을 제출하였던 것이고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으로 인한 취소 여부
가) 인정 사실
(1)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에게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조사기간을 2016. 7. 4.부터 2016. 9. 4.까지 63일간으로 정하여 실시한다고 통지하고, 2016. 7. 4.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2) 세무공무원은 원고에게 실제 매입장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매입 상대방으로 신고한 총 873명에 대하여 2016. 7. 18. 및 2016. 8. 25.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위 안내문을 송달받은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항의전화가 빗발치자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29.부터 2016. 9. 11.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하고(변경 후 조사기간 2016. 7. 4.부터 2016. 9. 18.까지, 이하 ‘1차 세무조사 중지’라 한다) 2006. 9. 2.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3) 세무공무원은 2016. 9. 5. 실제 거래사실 확인 및 실사업자 여부 확인을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수집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재개하고 은행 등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을 하였으나, 자료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회신을 받지는 못하였고, 2016. 9. 21.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4) 세무공무원은 2016. 9. 7.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 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위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2016. 9. 8. 이를 불승인하였다.
세무공무원은 1차 세무조사 중지와 같은 사유로 2016. 9. 8.부터 2016. 9. 18.까지 다시 세무조사를 중지(변경 후 조사기간 2016. 7. 4.부터 2016. 9. 22.까지, 이하 ‘2차 세무조사 중지’라 한다)하고 일자불상경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2016. 9. 19. 세무조사를 재개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5) 원고는 2016. 9. 12.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 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였다. 위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2016. 9. 20. 세무공무원에게 2016. 9. 21.부터 2016. 10. 5.까지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되었다. 피고는 2016. 10. 6. 원고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1차 세무조사 중지에 관한 통지가 중지 개시 이후에 원고에게 도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즉시 중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세무조사 기간 위반으로 인한 취소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3호는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가)목 내지 (라)목에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등 구체적인 사유를, (마)목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포괄적인 사유를 두고 있다. 한편, 과세자료의 수집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의 과세처분의 효력은 그 절차위배의 내용, 정도,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근거를 그 존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취소 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 기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세무공무원은 원고에게 매입 장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원고가 매입 상대방으로 신고한 총 873명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을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가, 이를 송달받은 사람들로부터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내용의 항의전화 등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곤란해지자 1차 세무조사 중지에 이르렀고, 이후에도 매입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하자 2차 세무조사 중지에 이르렀는 바, 이는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이 1, 2차 세무조사 중지 및 재개 시에 원고에게 미리 문서로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적법한 중지사유가 인정된다는 점이나, 또한 사후에나마 세무공무원이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세무조사 중지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사유로까지는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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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무공무원이 1, 2차 세무조사 중지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④ 세무공무원이 실제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기간은 2016. 7. 4.부터 2015. 8. 28.까지, 2016. 9. 5.부터 2016. 9. 7.까지, 2016. 9. 19.부터 2016. 9. 20.까지 총 62일인바, 이는 원고가 환급신고한 매입세액의 액수나, 매입 상대방의 수 등으로 인한 조사의 곤란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장기간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세무조사 권한 남용으로 인한 취소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그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곧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될 무렵 중지 2회, 연장신청 1회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세무공무원에게 과세자료의 수집 등 외에 다른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적법한 중지사유가 있었고 세무조사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실이 앞서 본바와 같은 이상 이 사건 세무조사가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 초과환급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에 정한 ‘부정행위로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초과환급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동스크랩의 매입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작출함으로써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세무공무원은 원고에게 실제 매입장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가 매입 상대방으로 신고한 총 873명에 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확인한 결과, 위 873명 중 420명은 실명으로 원고와 동스크랩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나머지 453명 중 274명은 근로소득자였으며, 161명은 개인사업자이지만 고철 관련 사업이력이 없었고, 2명은 고철 관련 사업이력이 있었으나 5년 전 폐업하였으며, 2명은 제주 거주자, 10명은 사망자, 4명은 주민등록번호 불명으로 확인되었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동스크랩 매입액은 9,209,925,400원이고, 평균 매출단가는 kg당 5,691원인데, 위 매입액을 위 매출단가로 환산하면 원고가 매입한 동스크랩은 합계 1,618t 가량이고, 인당 평균 매입량은 1.8t(최소 0.6t, 최대 4.2t)에 이르는바, 고철 관련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판매할 수 있는 물량으로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동스크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판매업자 1명이 2.5t 내지 5t의 물건을 차량에 싣고 운반해왔음에도 5~7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그 주민등록번호가 차용 또는 도용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함부로 기재하고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고, 2017. 2. 6.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동스크랩 전부를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매입 일자,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물건의 중량, 매입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스크랩 매입 현황’ 뿐 이었고, 영수증 등 다른 증빙서류나 매입대금을 지급받은 내역 등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동스크랩의 자세한 매입 경위에 대해 이 사건 처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6.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