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00억 초과 기업 중소기업유예제도 적용 가능성

대법원 2018두44951
판결 요약
특정 사업연도 자본금이 1,000억 원을 초과한 기업과 그 관계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유예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자본금 1 #000억 #중소기업유예제도 #적용제외
질의 응답
1. 자본금 1,000억 원을 넘는 기업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유예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본금이 1,000억 원을 초과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유예제도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951 판결은 특정 사업연도에 자본금 또는 관계기업의 자본금이 1,00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관계기업 자본금도 1,000억 원을 넘으면 유예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관계기업의 자본금 역시 1,000억 원을 초과하면 유예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위 판결문은 관계기업의 자본금 역시 1,000억 원이 넘는 경우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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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특정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1,000억 원을 넘고, 그에 따라 관계 기업의 자본금도 1,000억 원이 넘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 2 -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18. 9. 13.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4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