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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납득할 만한 채권 취득자금의 출처를 대지 못하고, 직계존속이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868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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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10. 27. 선고 2014구합7234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5. 16. |
|
판 결 선 고 |
2018. 7.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4쪽 11행의 “대하여는” 다음에 “2012. 5. 무렵까지”를 추가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1996년 원고의 아버지 이AA의 사망에 따라 차명으로 관리되어 오던 무기명채권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상속 무기명채권’이라 한다)를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1998년 어머니 이BB로부터 그 채권증서를 인도받았으며, 2000. 12. 무렵 이 사건 상속 무기명채권을 ○○그룹 임직원 이CC, 한DD 명의로 상환받은 다음 다시 이CC, 한DD 명의로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취득하여 그 채권증서를 보관하다가 2006. 1. 10.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원고 명의로 상환받았다. 또한 2011년부터 2년 동안 이AA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뿐만 아니라 수백 명이 넘는 ○○산업 임직원들의 계좌에 대해서도 모두 압수ㆍ수색이 이루어져 이AA이 ○○산업 임직원들 명의를 빌려 관리하여 오던 국민주택채권 내역이 모조리 드러났으며, 그 결과 2011. 12. 30. 이AA의 후계자로서 ○○그룹 회장인 이EE이 합계 약 000억 원의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바,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상속 무기명채권 또는 이 사건 무기명채권 역시 이EE이 상속세를 납부한 약 000억 원의 국민주택채권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무기명채권은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것이지 이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EE이 관련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증여하였다고 추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AA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상속 무기명채권을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합의가 없었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와 이 법원의 증인 양FF(원고의 남편이다)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속 무기명채권을 단독상속하고, 이 사건 상속 무기명채권을 상환받아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취득하였으며, 이EE이 상속세를 납부한 약 000억 원의 국민주택채권에 이 사건 상속 무기명채권 또는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위적 처분사유인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6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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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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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868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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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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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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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10. 27. 선고 2014구합723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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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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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4쪽 11행의 “대하여는” 다음에 “2012. 5. 무렵까지”를 추가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1996년 원고의 아버지 이AA의 사망에 따라 차명으로 관리되어 오던 무기명채권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상속 무기명채권’이라 한다)를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1998년 어머니 이BB로부터 그 채권증서를 인도받았으며, 2000. 12. 무렵 이 사건 상속 무기명채권을 ○○그룹 임직원 이CC, 한DD 명의로 상환받은 다음 다시 이CC, 한DD 명의로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취득하여 그 채권증서를 보관하다가 2006. 1. 10.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원고 명의로 상환받았다. 또한 2011년부터 2년 동안 이AA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뿐만 아니라 수백 명이 넘는 ○○산업 임직원들의 계좌에 대해서도 모두 압수ㆍ수색이 이루어져 이AA이 ○○산업 임직원들 명의를 빌려 관리하여 오던 국민주택채권 내역이 모조리 드러났으며, 그 결과 2011. 12. 30. 이AA의 후계자로서 ○○그룹 회장인 이EE이 합계 약 000억 원의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바,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상속 무기명채권 또는 이 사건 무기명채권 역시 이EE이 상속세를 납부한 약 000억 원의 국민주택채권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무기명채권은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것이지 이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EE이 관련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증여하였다고 추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AA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상속 무기명채권을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합의가 없었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와 이 법원의 증인 양FF(원고의 남편이다)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속 무기명채권을 단독상속하고, 이 사건 상속 무기명채권을 상환받아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취득하였으며, 이EE이 상속세를 납부한 약 000억 원의 국민주택채권에 이 사건 상속 무기명채권 또는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위적 처분사유인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6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