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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5267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율 선택·공제 내역 결정 권한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증거가 없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및 납부를 선택했을 경우, 과오납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홈택스 #세액 신고 #부당이득 반환 #자동 계산
질의 응답
1. 홈택스 예상세액 산출대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공무원이 강제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공무원이 강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스스로 입력해 신고·납부한 경우 일반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52675 판결은 공무원 강제의 증거가 없고, 원고가 스스로 신고·납부함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의 세액 자동 산출 금액대로 신고해 납부했는데, 실제로 비과세 특례 대상이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홈택스 계산 결과에만 의존해 신고했더라도, 잘못된 세액으로 신고한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스스로의 판단·행동에 근거한 경우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52675 판결은 스스로 판단해 신고·납부했고, 경정청구 등 불복절차도 활용할 수도 있었으므로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정당하지 않은 세액이라 생각됐을 때 홈택스 외 다른 방법으로 적정 세액을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네, 홈택스 외에도 종이신고 등으로 스스로 판단한 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52675 판결에서 원고들은 위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도 정당한 세액대로 신고할 수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신고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느 경로로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또는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통해 세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52675 판결은 원고가 경정청구 및 행정소송(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을 시도했으나 소를 취하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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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세율, 비과세내역, 공제내역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당하여 부당한 세액을 신고하도록 강제 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세액의 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05267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외1

변 론 종 결

2018. 8. 14.

판 결 선 고

2018. 9.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 2 -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09. 11. 24. 각 1/2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게 된 xx xx xx동 xx xx아파트

 xxx동 xxxx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2016. 12. 2. 타에 양도하였다.원고들이 피고

산하 국세청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예상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해본 결과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각 00,000,000원의 예상

세액이 산출되었다. 원고들은 2017. 2. 28. 위사이트를 통해 위 금액 그대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각 승인하고, 위 금액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

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인데도,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세

액이 산출되어 과세관청 공무원에게 이를 문의한바, 해당 공무원은 그대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만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어쩔 수 없이 법정

신고기한인 2017. 2. 28. 위 사이트에서 1세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액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이로써 원고들은 세율, 비과세내역, 공제내역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당하

여 부당한 세액을 신고하도록 강제 당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 신고확정권의

침해에 따른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 받은 것이어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들의 주장처럼 과세관청 공무원이 원고들이 반드시 위 사이트에서 산출된 세액

대로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 스스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절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원고들은 얼마든지 위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세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더욱이 을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

소득세액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00지방법원 00구단000호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2. 13. 소를 취하한 사실도 알 수

있다.

원고들이 세율, 비과세내역, 공제내역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당하여 부당

한 세액을 신고하도록 강제 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나 그에 따른 세액의 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납부한 세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하 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9.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52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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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율 선택·공제 내역 결정 권한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증거가 없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및 납부를 선택했을 경우, 과오납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홈택스 #세액 신고 #부당이득 반환 #자동 계산
질의 응답
1. 홈택스 예상세액 산출대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공무원이 강제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공무원이 강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스스로 입력해 신고·납부한 경우 일반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52675 판결은 공무원 강제의 증거가 없고, 원고가 스스로 신고·납부함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의 세액 자동 산출 금액대로 신고해 납부했는데, 실제로 비과세 특례 대상이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홈택스 계산 결과에만 의존해 신고했더라도, 잘못된 세액으로 신고한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스스로의 판단·행동에 근거한 경우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52675 판결은 스스로 판단해 신고·납부했고, 경정청구 등 불복절차도 활용할 수도 있었으므로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정당하지 않은 세액이라 생각됐을 때 홈택스 외 다른 방법으로 적정 세액을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네, 홈택스 외에도 종이신고 등으로 스스로 판단한 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52675 판결에서 원고들은 위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도 정당한 세액대로 신고할 수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신고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느 경로로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또는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통해 세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52675 판결은 원고가 경정청구 및 행정소송(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을 시도했으나 소를 취하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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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세율, 비과세내역, 공제내역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당하여 부당한 세액을 신고하도록 강제 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세액의 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05267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외1

변 론 종 결

2018. 8. 14.

판 결 선 고

2018. 9.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 2 -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09. 11. 24. 각 1/2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게 된 xx xx xx동 xx xx아파트

 xxx동 xxxx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2016. 12. 2. 타에 양도하였다.원고들이 피고

산하 국세청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예상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해본 결과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각 00,000,000원의 예상

세액이 산출되었다. 원고들은 2017. 2. 28. 위사이트를 통해 위 금액 그대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각 승인하고, 위 금액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

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인데도,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세

액이 산출되어 과세관청 공무원에게 이를 문의한바, 해당 공무원은 그대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만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어쩔 수 없이 법정

신고기한인 2017. 2. 28. 위 사이트에서 1세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액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이로써 원고들은 세율, 비과세내역, 공제내역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당하

여 부당한 세액을 신고하도록 강제 당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 신고확정권의

침해에 따른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 받은 것이어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들의 주장처럼 과세관청 공무원이 원고들이 반드시 위 사이트에서 산출된 세액

대로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 스스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절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원고들은 얼마든지 위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세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더욱이 을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

소득세액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00지방법원 00구단000호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2. 13. 소를 취하한 사실도 알 수

있다.

원고들이 세율, 비과세내역, 공제내역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당하여 부당

한 세액을 신고하도록 강제 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나 그에 따른 세액의 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납부한 세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하 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9.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52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