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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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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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원고들이 세율, 비과세내역, 공제내역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당하여 부당한 세액을 신고하도록 강제 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세액의 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5052675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외1 |
|
변 론 종 결 |
2018. 8. 14. |
|
판 결 선 고 |
2018. 9. 1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 2 -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09. 11. 24. 각 1/2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게 된 xx xx xx동 xx xx아파트
xxx동 xxxx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2016. 12. 2. 타에 양도하였다.원고들이 피고
산하 국세청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예상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해본 결과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각 00,000,000원의 예상
세액이 산출되었다. 원고들은 2017. 2. 28. 위사이트를 통해 위 금액 그대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각 승인하고, 위 금액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
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인데도,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세
액이 산출되어 과세관청 공무원에게 이를 문의한바, 해당 공무원은 그대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만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어쩔 수 없이 법정
신고기한인 2017. 2. 28. 위 사이트에서 1세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액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이로써 원고들은 세율, 비과세내역, 공제내역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당하
여 부당한 세액을 신고하도록 강제 당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 신고확정권의
침해에 따른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 받은 것이어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들의 주장처럼 과세관청 공무원이 원고들이 반드시 위 사이트에서 산출된 세액
대로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 스스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절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원고들은 얼마든지 위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세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더욱이 을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
소득세액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00지방법원 00구단000호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2. 13. 소를 취하한 사실도 알 수
있다.
원고들이 세율, 비과세내역, 공제내역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당하여 부당
한 세액을 신고하도록 강제 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나 그에 따른 세액의 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납부한 세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하 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9.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52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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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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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5052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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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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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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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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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1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 2 -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09. 11. 24. 각 1/2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게 된 xx xx xx동 xx xx아파트
xxx동 xxxx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2016. 12. 2. 타에 양도하였다.원고들이 피고
산하 국세청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예상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해본 결과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각 00,000,000원의 예상
세액이 산출되었다. 원고들은 2017. 2. 28. 위사이트를 통해 위 금액 그대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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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
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인데도,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세
액이 산출되어 과세관청 공무원에게 이를 문의한바, 해당 공무원은 그대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만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어쩔 수 없이 법정
신고기한인 2017. 2. 28. 위 사이트에서 1세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액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이로써 원고들은 세율, 비과세내역, 공제내역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당하
여 부당한 세액을 신고하도록 강제 당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 신고확정권의
침해에 따른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 받은 것이어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들의 주장처럼 과세관청 공무원이 원고들이 반드시 위 사이트에서 산출된 세액
대로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 스스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절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원고들은 얼마든지 위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세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더욱이 을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
소득세액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00지방법원 00구단000호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2. 13. 소를 취하한 사실도 알 수
있다.
원고들이 세율, 비과세내역, 공제내역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당하여 부당
한 세액을 신고하도록 강제 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나 그에 따른 세액의 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납부한 세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하 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9.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52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