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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 시가 기준 적용의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67444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일반적·정상적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와 달리 평가된 가격에 대해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주식 양도 #시가 기준 #법인세 부과 #객관적 교환가치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된 가격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적용된 주식 가격이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를 시가로 하여 행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7444 판결은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면서 적용한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렵고, 시가로 전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식의 시가 판단 기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거래 가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시가)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7444 판결문 요지는 ‘거래에 적용된 가격이 일반적·정상적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로 볼 수 없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에서 부과된 세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 거래 가격이 시가가 아닌 점, 즉 일반적 거래에서 통용되는 객관적 가치와 현저히 차이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7444 판결은 거래 가격이 시가와 다름이 드러날 경우, 이를 근거로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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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면서 주식 거래에 적용된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시가로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74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8. 12.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04,266,900원의 부과처분 중 824,342,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7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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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누67444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일반적·정상적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와 달리 평가된 가격에 대해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주식 양도 #시가 기준 #법인세 부과 #객관적 교환가치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된 가격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적용된 주식 가격이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를 시가로 하여 행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7444 판결은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면서 적용한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렵고, 시가로 전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식의 시가 판단 기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거래 가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시가)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7444 판결문 요지는 ‘거래에 적용된 가격이 일반적·정상적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로 볼 수 없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에서 부과된 세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 거래 가격이 시가가 아닌 점, 즉 일반적 거래에서 통용되는 객관적 가치와 현저히 차이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7444 판결은 거래 가격이 시가와 다름이 드러날 경우, 이를 근거로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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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면서 주식 거래에 적용된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시가로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74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8. 12.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04,266,900원의 부과처분 중 824,342,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7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