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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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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면서 주식 거래에 적용된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시가로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674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12. 13. |
|
판 결 선 고 |
2018. 12. 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04,266,900원의 부과처분 중 824,342,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7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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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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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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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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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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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04,266,900원의 부과처분 중 824,342,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7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