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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는 일회적으로 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임야 전체나 그 일부로서 2013년도에 양도한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 등을 해준 것도 아니어서 위 임야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 개발업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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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단879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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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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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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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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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3.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89. 8. 1. 상속받은 ○○ ○○군 ○○면 ○○리 산○○-○ 임야 28,264㎡를 수회 분할․양도하였는데, 그 중 2013.경 양도한 같은 리 산 ○○-○ 임야 133㎡와○○-□ 임야 1,355㎡에 관하여 2014.경 ‘양도가액 000,000,000원, 취득가액 0,000,000원, 양도차익 000,000,000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본세00,0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⑵ 그런데 원고는 위 각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2015. 9.경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한 다음, 2016.4. 27. 피고에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⑶ 이에 ○○세무서장은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자신이 상속받은 임야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개발 및 분할하여 양도한 것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함에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 먼저 순차 분할 매도행위 자체에 대한 사업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행위인 부동산의 취득․양도의 경우에도 흔히 일정한 수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한 필지의 토지를 장기간에 걸쳐 수 필지로 분할하여 순차 매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매도행위가 사업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 임야를 순차 분할하여 매도하였다는 것일 뿐 위 임야 이외에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매도하였다는 것은 아니어서 그 순차 분할 매도행위 자체에 대하여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다음으로 개발․판매행위에 대한 사업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 등 각종 용도의 토지를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1)에 해당한다. 그런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려면 사업의 본질적 특성 즉, 그 ‘개발․판매’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짐은 물론 사업의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 ‘개발․판매’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가진 본래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그 ‘개발․판매’ 자체에 사업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하고, 단순히 토지를 분할․양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한 사소한 정도의 개발행위에 불과할 뿐 당해 토지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개발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임야를 택지, 농지, 농장, 공업용지 등의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하였다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등기부등본(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임야를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하지 아니한 채 임야 상태 그대로 순차 분할 매도하였을 뿐이므로, 그 사업성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2013년에는 진입로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암거박스 등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한편 토목공사 등 토지기반공사를 한 후 2필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2014년도에는 토목공사 등 토지기반공사를 한 후 8필지를 양도하였다는 사정을 언급하면서 위와 같은 개발․판매행위에 대하여 사업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① 원고가 2013년도 개발비용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건기에 대한 암거박스(4m×2m×5m) 설치비용 2,500만 원(2013. 7. 30.자 세금계산서), □□중기에 대한 장비사용료 1,000만 원(2013. 7. 30.자 세금계산서), ☆☆콘크리트 맨홀설치비용 등 1,200만 원(2013. 9. 30.자 세금계산서), △△산업에 대한 흄관설치비용 등 4,634,000원(2013. 3. 24.자 거래명세표), ○○군수에 대한 법정부담금 4,578,050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8,670원(2013. 4. 10.자 고지서 겸 영수증), 대한지적공사에 대한분할지적측량비용 1,487,200원(2013. 10. 1.자 견적서)과 1,851,300원(2013. 10. 16.자 견적서), 지역개발채권 매입비용 1,200,000원(2013. 4. 11.자 매입필증), 토지분할등기비용 1,159,720원(2013. 6. 2.자 계산서)이고, ② 원고가 2014년도 개발비용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콘크리트에 대한 흄관설치비용 3,106,000원(2014. 11. 29.자 세금계산서), ◎◎중기에 대한 장비사용료와 공사비 2,000만 원(2014. 9. 30.자 세금계산서), 김□□에 대한 공사대금 400만 원(2014. 12. 2.자 거래내역확인증), ○○군수에 대한 법정부담금 10,422,850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158,100원(2014. 5. 27.자 고지서 겸 영수증),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분할지적측량비용 1,124,200원(2014. 1. 22.자 견적서), 지역개발채권 매입비용 2,095,000원(2014. 5. 27.자 매입필증), 양도 관련 공인중개사 비용 520만 원(2014. 4. 18.자 영수증)이다.
그런데, ① 원고가 언급하는 2013년도 개발비용 중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분할지적측량비용과 토지분할등기비용은 위 임야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비용 즉, 위 임야의 진출입 도로에 일부 포장을 하였다거나 자그마한 암거박스, 맨홀 등을 설치하기 위해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임야의 규모와 현황 및 분할․매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위 임야를 순차 분할 매각하기 위하여 진입로 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는 사정에서 그때그때마다 일회적으로 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임야 전체나 그 일부로서 2013년도에 양도한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 등을 해준 것도 아니어서 위 임야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 개발업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고, ② 원고가 언급하는 2014년도 개발비용은 2013년도 양도소득이 발생한 이후의 사정일 뿐이어서 2013년도에 원고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직접적인 사유가 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 중 일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야의 개발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비용도 위 임야의 규모와 현황 및 분할․매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위 임야를 순차 분할 매각하기 위한 필요에서 그때그때마다 일회적으로 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임야 전체나 그 일부로서 2014년도에 양도한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 등을 해준 것도 아니어서 위 임야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 개발업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
나아가 사업자등록증(갑 제7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8. 19. ‘◆◆개발’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업태 부동산업, 종목 부동산매매, 택지개발)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이로써 원고가 2013년도에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였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 결국 원고는 넓은 면적의 위 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하기 위한 필요의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마다 일회적으로 진입로 포장, 암거설치, 흄관설치 등을 행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원고의 2013년도 위 임야 분할 매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3.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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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는 일회적으로 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임야 전체나 그 일부로서 2013년도에 양도한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 등을 해준 것도 아니어서 위 임야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 개발업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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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단879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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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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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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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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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3.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89. 8. 1. 상속받은 ○○ ○○군 ○○면 ○○리 산○○-○ 임야 28,264㎡를 수회 분할․양도하였는데, 그 중 2013.경 양도한 같은 리 산 ○○-○ 임야 133㎡와○○-□ 임야 1,355㎡에 관하여 2014.경 ‘양도가액 000,000,000원, 취득가액 0,000,000원, 양도차익 000,000,000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본세00,0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⑵ 그런데 원고는 위 각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2015. 9.경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한 다음, 2016.4. 27. 피고에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⑶ 이에 ○○세무서장은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자신이 상속받은 임야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개발 및 분할하여 양도한 것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함에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 먼저 순차 분할 매도행위 자체에 대한 사업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행위인 부동산의 취득․양도의 경우에도 흔히 일정한 수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한 필지의 토지를 장기간에 걸쳐 수 필지로 분할하여 순차 매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매도행위가 사업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 임야를 순차 분할하여 매도하였다는 것일 뿐 위 임야 이외에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매도하였다는 것은 아니어서 그 순차 분할 매도행위 자체에 대하여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다음으로 개발․판매행위에 대한 사업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 등 각종 용도의 토지를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1)에 해당한다. 그런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려면 사업의 본질적 특성 즉, 그 ‘개발․판매’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짐은 물론 사업의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 ‘개발․판매’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가진 본래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그 ‘개발․판매’ 자체에 사업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하고, 단순히 토지를 분할․양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한 사소한 정도의 개발행위에 불과할 뿐 당해 토지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개발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임야를 택지, 농지, 농장, 공업용지 등의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하였다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등기부등본(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임야를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하지 아니한 채 임야 상태 그대로 순차 분할 매도하였을 뿐이므로, 그 사업성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2013년에는 진입로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암거박스 등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한편 토목공사 등 토지기반공사를 한 후 2필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2014년도에는 토목공사 등 토지기반공사를 한 후 8필지를 양도하였다는 사정을 언급하면서 위와 같은 개발․판매행위에 대하여 사업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① 원고가 2013년도 개발비용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건기에 대한 암거박스(4m×2m×5m) 설치비용 2,500만 원(2013. 7. 30.자 세금계산서), □□중기에 대한 장비사용료 1,000만 원(2013. 7. 30.자 세금계산서), ☆☆콘크리트 맨홀설치비용 등 1,200만 원(2013. 9. 30.자 세금계산서), △△산업에 대한 흄관설치비용 등 4,634,000원(2013. 3. 24.자 거래명세표), ○○군수에 대한 법정부담금 4,578,050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8,670원(2013. 4. 10.자 고지서 겸 영수증), 대한지적공사에 대한분할지적측량비용 1,487,200원(2013. 10. 1.자 견적서)과 1,851,300원(2013. 10. 16.자 견적서), 지역개발채권 매입비용 1,200,000원(2013. 4. 11.자 매입필증), 토지분할등기비용 1,159,720원(2013. 6. 2.자 계산서)이고, ② 원고가 2014년도 개발비용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콘크리트에 대한 흄관설치비용 3,106,000원(2014. 11. 29.자 세금계산서), ◎◎중기에 대한 장비사용료와 공사비 2,000만 원(2014. 9. 30.자 세금계산서), 김□□에 대한 공사대금 400만 원(2014. 12. 2.자 거래내역확인증), ○○군수에 대한 법정부담금 10,422,850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158,100원(2014. 5. 27.자 고지서 겸 영수증),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분할지적측량비용 1,124,200원(2014. 1. 22.자 견적서), 지역개발채권 매입비용 2,095,000원(2014. 5. 27.자 매입필증), 양도 관련 공인중개사 비용 520만 원(2014. 4. 18.자 영수증)이다.
그런데, ① 원고가 언급하는 2013년도 개발비용 중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분할지적측량비용과 토지분할등기비용은 위 임야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비용 즉, 위 임야의 진출입 도로에 일부 포장을 하였다거나 자그마한 암거박스, 맨홀 등을 설치하기 위해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임야의 규모와 현황 및 분할․매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위 임야를 순차 분할 매각하기 위하여 진입로 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는 사정에서 그때그때마다 일회적으로 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임야 전체나 그 일부로서 2013년도에 양도한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 등을 해준 것도 아니어서 위 임야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 개발업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고, ② 원고가 언급하는 2014년도 개발비용은 2013년도 양도소득이 발생한 이후의 사정일 뿐이어서 2013년도에 원고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직접적인 사유가 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 중 일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야의 개발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비용도 위 임야의 규모와 현황 및 분할․매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위 임야를 순차 분할 매각하기 위한 필요에서 그때그때마다 일회적으로 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임야 전체나 그 일부로서 2014년도에 양도한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 등을 해준 것도 아니어서 위 임야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 개발업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
나아가 사업자등록증(갑 제7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8. 19. ‘◆◆개발’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업태 부동산업, 종목 부동산매매, 택지개발)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이로써 원고가 2013년도에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였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 결국 원고는 넓은 면적의 위 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하기 위한 필요의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마다 일회적으로 진입로 포장, 암거설치, 흄관설치 등을 행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원고의 2013년도 위 임야 분할 매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3.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