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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사유: 업무정지 중 주류판매 인정

대법원 2018두31672
판결 요약
업무정지 기간 중 주류 판매행위가 적발된 법인에 대한 주류도매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업무정지 #주류도매면허 #면허취소 #주류판매 #처분취소
질의 응답
1. 업무정지 기간에 주류를 판매한 경우 주류도매면허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업무정지 기간 중 주류 판매행위가 있었다면, 주류도매면허 취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1672 판결은 업무정지기간 중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면허취소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류도매면허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취소처분을 취소받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진 기간에 주류를 판매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1672 판결은 업무정지기간 내 위반행위(주류판매)가 명백하다면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고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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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업무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하여 주류도매면허처분을 취소당한 법인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에 대한 면허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1672 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누12924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8두31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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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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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주류도매면허 #면허취소 #주류판매 #처분취소
질의 응답
1. 업무정지 기간에 주류를 판매한 경우 주류도매면허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업무정지 기간 중 주류 판매행위가 있었다면, 주류도매면허 취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1672 판결은 업무정지기간 중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면허취소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류도매면허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취소처분을 취소받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진 기간에 주류를 판매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1672 판결은 업무정지기간 내 위반행위(주류판매)가 명백하다면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고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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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업무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하여 주류도매면허처분을 취소당한 법인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에 대한 면허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1672 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누12924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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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8두31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