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동시범행 상상적 경합 벌금형 인정 기준

2011고단3130
판결 요약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로 단거리 운전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상상적 경합 #벌금형
질의 응답
1.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동시에 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두 범죄가 상상적 경합에 해당되어 통상의 사례보다 무겁게 평가되고, 이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3130 판결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동시에 하였으나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벌금형(5,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8%인 경우 처벌이 달라지나요?
답변
혈중알콜농도 0.148%는 음주운전 기준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2011고단3130 판결은 0.148% 상태의 운전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유죄 인정하였습니다.
3. 무면허운전의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면허운전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점을 유죄로 인정, 벌금형 집행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상상적 경합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할 때 상상적 경합이 성립되어 한 형을 선고합니다.
근거
판결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모두의 행위가 동일 시점에 발생한 점을 들어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을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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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수원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고단3130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기훈(기소), 최하연(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6. 06:0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원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산농협 운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진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2. 06. 28. 선고 2011고단31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