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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다름)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87137 |
|
원고, 항소인 |
000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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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18.11.29. |
|
판 결 선 고 |
2018.12.2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원 부과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0원 부과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원 부과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0원 부과처분 중 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 부과처분 중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원 부과처분 중 0원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511,17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의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33면 기재 표 아래 2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인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0원,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인0원(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가산세 부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취지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0.3면 기재 표 아래 3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 15호증”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인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0원 중 0원을초과하는 부분인 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취지를 각 경정․고지한 사실은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2년 제1, 2기분 및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 각 직권 취소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직권 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1)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
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3면 기재 표 아래 5행부터 11면 1행까
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0면 밑에서 2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9) 한편 SS과 그 대표인 LL는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 00지원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를 비롯한 폐동 매입업자들에게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7고합000)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2. 7. LL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만이 일부 인정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7노0000),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8. 4. 26. 모두 기각되어(대법원 2018도0000), 2018. 4. 30.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10) 또한 00세무서장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을 이유로 SS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SS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자, SS은 위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00지방법원으로부터 2017. 4. 1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2016구합00000),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서울고등법원 2017누00000, 대법원 2018두00000)되어, 2018.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고한다).] . 10면 밑에서 1행부터 11면 1행까지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3, 103호증, 을 제3~14, 18, 19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2012. 3. 29. 선고 2011두00000 판결 등 참조).
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2012두00000 판결 등참조). 다만,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0000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00000 판결 등 참조).
2)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99, 103호증, 을 제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와 쟁점 거래처 사이에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가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거래처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발행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
한 증거와 증인 LL, 이경노, 김상진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SS은 관련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에서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를 비롯한 폐동 매입업자들에게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 바 있고, 아래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볼 수도 없다. . SS은 주로 ㈜KK과 ㈜HH에서 폐동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매출하였는데, 대부분의 경우 매입한 품목과 수량 그대로 원고 등에게 운송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나) PP와의 거래 역시 운송차량의 변경 없이 대부분의 거래가 당일 매입
후 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PP의 대표이사인 송용호는 세무
조사 과정에서 원고와의 거래가 허위의 거래였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다) 태극건업의 경우 그 사업장 등에 원고와의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이
루어질 당시 계량이나 계근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거래가
당일 매입한 후 매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매일자원의 경우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로부터 매출대
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에 현금이 인출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의 매입처
와의 거래 역시 허위로 드러났다.
마) 금성테크의 경우도 대부분의 거래가 당일 매입 후 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고, 외상으로 매입한 후 당일 또는 익일에 매출을 하여 매출처에서 대
금을 받아 매입처에 송금하는 전형적인 폐자원 자료상의 자금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서 일정한 마진율을 유지함으로써 통상적인 경우보
다 지나치게 낮은 마진율을 보이고 있다.
3)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 9 -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
하면, 쟁점 거래처가 원고에게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업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폐동을
공급받은 원고가 쟁점 거래처는 명의상 공급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
급하는 업체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 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쟁점 거래처와의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쟁점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
록증, 법인통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국세납세
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였고, 거래대금을 그 대표자나 법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거래 당시에 원고에게 폐동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쟁점 거래처들이 아
니라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나아가 SS이나 PP의 경우 원고가사업자등록에 주사업장으로 기재된 사무실을 확인차 방문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가 거래 당시 확보해두었던 세금계산서나 계량증명서 등 증빙자료의 존재만으로 쟁점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은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계량증명서 등에는 원고가 쟁점 거래처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일, 매출금액 등의 조건으로 폐동을 공급받은 내용이 상세하게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가장 많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SS의 경우에는 폐동을운반받을 때마다 촬영한 하차 사진과 동영상 등의 영상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며, 일부이기는 하나 상차 당시의 사진도 확보가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자료의 내용이 나중에 조작되었다고 의심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고로서는 쟁점 거래처들이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SS을 비롯한 쟁점 거래처들과의 거래에서 매입처의 운반차량이 쟁점 거래처들을 경유하지 않고 원고의 사업장까지 폐동을 운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폐동의 거래는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폐동을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하차하지 않고, 직접 폐동을 싣고 가서 원고와 같은 납품처에서 계근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비철금속 도소매업에 상당 기간 종사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통
해 원고가 쟁점 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
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가 운영하는 Y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YC과 ㈜DD 등 50여 개 매출처 사이의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로 확인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실제 매출처에 폐동을 매출하기 위하여 폐동을 매입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과 매출이 모두 “위장거래”에 불과하여 폐자원 자료상에 해당하는 쟁점 거래처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마) 일반적으로 쟁점 거래처들과 같은 폐자원 자료상 등을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폐동의 거래대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 등을 통하여 쟁점 거래처들의 법인 명의 계좌로 직접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원고가 쟁점 거래처와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는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라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가 그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폐동의 거래대금과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되돌
려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 고, 위 직권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 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직권 취소된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위 직권 취소된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7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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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1심판결과 다름)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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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87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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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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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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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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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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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2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원 부과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0원 부과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원 부과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0원 부과처분 중 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 부과처분 중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원 부과처분 중 0원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511,17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의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33면 기재 표 아래 2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인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0원,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인0원(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가산세 부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취지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0.3면 기재 표 아래 3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 15호증”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인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0원 중 0원을초과하는 부분인 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취지를 각 경정․고지한 사실은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2년 제1, 2기분 및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 각 직권 취소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직권 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1)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
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3면 기재 표 아래 5행부터 11면 1행까
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0면 밑에서 2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9) 한편 SS과 그 대표인 LL는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 00지원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를 비롯한 폐동 매입업자들에게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7고합000)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2. 7. LL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만이 일부 인정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7노0000),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8. 4. 26. 모두 기각되어(대법원 2018도0000), 2018. 4. 30.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10) 또한 00세무서장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을 이유로 SS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SS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자, SS은 위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00지방법원으로부터 2017. 4. 1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2016구합00000),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서울고등법원 2017누00000, 대법원 2018두00000)되어, 2018.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고한다).] . 10면 밑에서 1행부터 11면 1행까지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3, 103호증, 을 제3~14, 18, 19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2012. 3. 29. 선고 2011두00000 판결 등 참조).
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2012두00000 판결 등참조). 다만,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0000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00000 판결 등 참조).
2)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99, 103호증, 을 제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와 쟁점 거래처 사이에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가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거래처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발행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
한 증거와 증인 LL, 이경노, 김상진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SS은 관련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에서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를 비롯한 폐동 매입업자들에게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 바 있고, 아래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볼 수도 없다. . SS은 주로 ㈜KK과 ㈜HH에서 폐동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매출하였는데, 대부분의 경우 매입한 품목과 수량 그대로 원고 등에게 운송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나) PP와의 거래 역시 운송차량의 변경 없이 대부분의 거래가 당일 매입
후 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PP의 대표이사인 송용호는 세무
조사 과정에서 원고와의 거래가 허위의 거래였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다) 태극건업의 경우 그 사업장 등에 원고와의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이
루어질 당시 계량이나 계근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거래가
당일 매입한 후 매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매일자원의 경우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로부터 매출대
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에 현금이 인출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의 매입처
와의 거래 역시 허위로 드러났다.
마) 금성테크의 경우도 대부분의 거래가 당일 매입 후 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고, 외상으로 매입한 후 당일 또는 익일에 매출을 하여 매출처에서 대
금을 받아 매입처에 송금하는 전형적인 폐자원 자료상의 자금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서 일정한 마진율을 유지함으로써 통상적인 경우보
다 지나치게 낮은 마진율을 보이고 있다.
3)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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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
하면, 쟁점 거래처가 원고에게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업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폐동을
공급받은 원고가 쟁점 거래처는 명의상 공급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
급하는 업체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 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쟁점 거래처와의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쟁점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
록증, 법인통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국세납세
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였고, 거래대금을 그 대표자나 법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거래 당시에 원고에게 폐동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쟁점 거래처들이 아
니라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나아가 SS이나 PP의 경우 원고가사업자등록에 주사업장으로 기재된 사무실을 확인차 방문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가 거래 당시 확보해두었던 세금계산서나 계량증명서 등 증빙자료의 존재만으로 쟁점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은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계량증명서 등에는 원고가 쟁점 거래처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일, 매출금액 등의 조건으로 폐동을 공급받은 내용이 상세하게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가장 많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SS의 경우에는 폐동을운반받을 때마다 촬영한 하차 사진과 동영상 등의 영상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며, 일부이기는 하나 상차 당시의 사진도 확보가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자료의 내용이 나중에 조작되었다고 의심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고로서는 쟁점 거래처들이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SS을 비롯한 쟁점 거래처들과의 거래에서 매입처의 운반차량이 쟁점 거래처들을 경유하지 않고 원고의 사업장까지 폐동을 운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폐동의 거래는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폐동을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하차하지 않고, 직접 폐동을 싣고 가서 원고와 같은 납품처에서 계근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비철금속 도소매업에 상당 기간 종사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통
해 원고가 쟁점 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
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가 운영하는 Y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YC과 ㈜DD 등 50여 개 매출처 사이의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로 확인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실제 매출처에 폐동을 매출하기 위하여 폐동을 매입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과 매출이 모두 “위장거래”에 불과하여 폐자원 자료상에 해당하는 쟁점 거래처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마) 일반적으로 쟁점 거래처들과 같은 폐자원 자료상 등을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폐동의 거래대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 등을 통하여 쟁점 거래처들의 법인 명의 계좌로 직접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원고가 쟁점 거래처와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는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라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가 그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폐동의 거래대금과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되돌
려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 고, 위 직권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 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직권 취소된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위 직권 취소된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7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