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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명백한 잘못 정정신청 판단기준 및 기각 사례

2016누30783
판결 요약
특허 정정신청이 단순 오타나 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신청 내용이 오타 수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사건입니다.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원용하고, 추가 제출 증거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허 정정신청 #명백한 잘못 #오타 수정 #특허청장 #행정심판
질의 응답
1. 특허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오타 등 명백한 잘못의 경우에만 정정신청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783 판결은 정정신청 내용이 오타의 수정 등 명백한 잘못을 정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2.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정정 대상이 오타 등 명백한 잘못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정신청이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783 판결에서는 제출된 증거들로도 오타 수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정신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정정신청이 기각되면 제소자는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답변
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나, 소송에서도 같은 사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 원고는 정정신청 기각에 대해 불복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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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6누3078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특허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10179 판결

【변론종결】

2016. 6.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신청이 오타의 수정으로서 명백한 잘못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6. 선고 2016누307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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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30783
판결 요약
특허 정정신청이 단순 오타나 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신청 내용이 오타 수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사건입니다.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원용하고, 추가 제출 증거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허 정정신청 #명백한 잘못 #오타 수정 #특허청장 #행정심판
질의 응답
1. 특허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오타 등 명백한 잘못의 경우에만 정정신청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783 판결은 정정신청 내용이 오타의 수정 등 명백한 잘못을 정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2.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정정 대상이 오타 등 명백한 잘못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정신청이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783 판결에서는 제출된 증거들로도 오타 수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정신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정정신청이 기각되면 제소자는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답변
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나, 소송에서도 같은 사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 원고는 정정신청 기각에 대해 불복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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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6누3078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특허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10179 판결

【변론종결】

2016. 6.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신청이 오타의 수정으로서 명백한 잘못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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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6. 선고 2016누307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