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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제된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 제기의 적법성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189
판결 요약
압류처분이 이미 해제·말소되어 원고의 현재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없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함. 확인의 소는 현재의 위험 또는 불안이 존재하고, 무효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필요적격이 인정됨.
#압류처분 해제 #무효확인소 #소의 이익 #확인의 이익 #체납세금 완납
질의 응답
1. 해제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해제되어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없는 압류처분은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189 판결은 압류가 해제되어 등기가 말소된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2.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구체적으로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현재의 권리·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며, 과거 법률관계만을 다투는 경우에는 제한적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189 판결은 과거 법률관계는 현재 권리·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확인의 이익 인정이라 설명하였습니다.
3.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본인 자산에 대한 압류무효확인 소 제기가 가능합니까?
답변
압류가 이미 해제되어 있다면 무효확인 소송의 필요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189 판결은 압류 해제 후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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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회사의 천안시지부의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하여 원고법인의 자산을 압류함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현재 관련 체납은 완납되어 압류가 해제되었는바, 이 사건 소의 이익은 없다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189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4.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2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고는 2015. 5. 21.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5. 27.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가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자 2016. 8. 26.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였고, 그에 따라 2016.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압류처분이 해제되어 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

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천안시지부임에도 피

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하면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이미 해제된 이 사건 압류처분

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압류처분이 해제된 이상 현재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직접 다투지 아니하 고 그 대신에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이 현재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

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4. 0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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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제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해제되어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없는 압류처분은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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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구체적으로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현재의 권리·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며, 과거 법률관계만을 다투는 경우에는 제한적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189 판결은 과거 법률관계는 현재 권리·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확인의 이익 인정이라 설명하였습니다.
3.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본인 자산에 대한 압류무효확인 소 제기가 가능합니까?
답변
압류가 이미 해제되어 있다면 무효확인 소송의 필요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189 판결은 압류 해제 후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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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회사의 천안시지부의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하여 원고법인의 자산을 압류함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현재 관련 체납은 완납되어 압류가 해제되었는바, 이 사건 소의 이익은 없다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189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4.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2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고는 2015. 5. 21.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5. 27.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가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자 2016. 8. 26.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였고, 그에 따라 2016.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압류처분이 해제되어 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

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천안시지부임에도 피

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하면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이미 해제된 이 사건 압류처분

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압류처분이 해제된 이상 현재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직접 다투지 아니하 고 그 대신에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이 현재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

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4. 0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