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3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5.30. |
판 결 선 고 |
2024.6.2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에 관한 주위적 청구, 2013년 제1기 가산세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2013. 9. 5.에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4,903,83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3. 3. 7.2)에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59,9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2013. 9. 5.에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65,6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3. 3. 7.에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59,90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9. 5.에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65,61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54, 708호(ㅇㅇ동, 에ㅇㅇㅇㅇ)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디ㅇㅇㅇ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 9. 15.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3. 1. 21.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00,000원의 확정신고를 하고, 2013. 7. 23.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03,831원(납부세액 11,404,031원에서 예정고지세액 6,500,000원3)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하 같다)의 확정신고를 하였다(이하 위 각 신고를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위와 같이 신고된 각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7.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00,000원과 그에 대한 가산세 159,900원을 더한 13,159,900원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피고는 2013. 3. 7.경 원고에게 위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납부고지서를 2013. 3. 14. 소외 강ㅇㅇ이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9. 5.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03,831원과 그에 대한 가산세 61,788원을 더한 4,965,619원을 무납부 고지하였고(이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납부고지’라 한다), 피고는 위 납부고지서를 2013. 10. 2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납부고지에 불복하여 2022. 5. 25.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이라 한다), 조세심판원은 2022. 12. 5.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행정심판을 각하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10. 친형인 이AA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는 공시송달 되었으나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5)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납부고지 중 본세 부분은 원고의 신고로 확정된 조세채무의 납부미납에 따른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본세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주위적) 및 무효확인 청구(예비적)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주위적)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 중 가산세 부분은 피고가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주위적) 및 무효확인 청구(예비적)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각 본세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하는 조세채무를 추상적 조세채무라고 한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위 확인절차를 조세채무의 확정이라 하고, 이렇게 확정된 조세채무를 구체적 조세채무라고 한다.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방식, 부과과세방식, 자동확정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로 확정되고, 자동확정방식 조세의 경우 확정을 위한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2)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납부할 의무가 있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3)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금의 납부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의 취지 참조), 징수처분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납부고지는 당초 원고가 신고한 세액에 각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액을 합하여 납부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납부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이거나6)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각 납부고지에 선행하는 이 사건 각 신고에도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7) 이 사건 각 납부고지에 관한 하자를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에 대한 취소청구의 제소기간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8)
가) 관련 법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제27조 제3항).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587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2013. 3. 7.경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2013. 3. 14. 소외 강ㅇㅇ이 수령한 사실, 원고가 2022. 5.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우편송달내역 상세조회의 수령자관계명에 강ㅇㅇ이 ‘회사동료’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일용근로소득제출내역조회상 강ㅇㅇ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3. 2.부터 2013. 4.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친형인 이A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ㅇㅇ이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송달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5,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기 전인 2012. 9. 20.부터 2022. 5. 24.경까지 계속하여 주식회사 AA공업사(이하 ‘AA공업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견인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가 존재하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직접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년 제2기 및 제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역시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그 납부를 고지하는 이 사건 각 납부고지를 한 점, 원고는 위와 같이 AA공업사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원고가 AA공업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직원이나 가족의 진술 등 원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지 이A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청구되어 부적법하고, 결국 위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기된 이 부분 취소청구, 즉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에 대한 취소청구도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 중 가산세 부분의 소의 이익 관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나) 취소청구(주위적 청구) 부분 및 무효확인 청구(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2013년 제1기 부과고지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 취소청구 및 무효확인 청구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소 중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2013년 제1기 가산세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직권판단이다), 나머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즉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취소청구 부분)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무효확인 청구부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무효확인 청구부분)에 대한 본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중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서류의 송달은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 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특히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되어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이를 중심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복기간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에서 정한 송달방법에 대한 규정들은 납세고지서 등 송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명확히 확정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고,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자인하며 그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직권취소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에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의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징수처분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이 부분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청구 중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무효확인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조). 같은 신고납세방식인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가 이AA이고 원고는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 운영자가 이AA라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에 관한 주위적 청구, 2013년 제1기 가산세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4,903,831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이 사건 각 납부고지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납부고지 중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각 본세 부분에 관하여 동일한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여전히 청구취지에서 ‘부과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고 징수처분의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어 대응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2024. 4. 1. 준비서면 2쪽 등), 원고가 소송대리인의 도움 없이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여 법률적 주장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는 점(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20980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명시적으로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3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5.30. |
판 결 선 고 |
2024.6.2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에 관한 주위적 청구, 2013년 제1기 가산세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2013. 9. 5.에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4,903,83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3. 3. 7.2)에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59,9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2013. 9. 5.에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65,6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3. 3. 7.에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59,90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9. 5.에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65,61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54, 708호(ㅇㅇ동, 에ㅇㅇㅇㅇ)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디ㅇㅇㅇ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 9. 15.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3. 1. 21.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00,000원의 확정신고를 하고, 2013. 7. 23.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03,831원(납부세액 11,404,031원에서 예정고지세액 6,500,000원3)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하 같다)의 확정신고를 하였다(이하 위 각 신고를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위와 같이 신고된 각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7.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00,000원과 그에 대한 가산세 159,900원을 더한 13,159,900원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피고는 2013. 3. 7.경 원고에게 위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납부고지서를 2013. 3. 14. 소외 강ㅇㅇ이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9. 5.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03,831원과 그에 대한 가산세 61,788원을 더한 4,965,619원을 무납부 고지하였고(이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납부고지’라 한다), 피고는 위 납부고지서를 2013. 10. 2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납부고지에 불복하여 2022. 5. 25.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이라 한다), 조세심판원은 2022. 12. 5.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행정심판을 각하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10. 친형인 이AA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는 공시송달 되었으나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5)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납부고지 중 본세 부분은 원고의 신고로 확정된 조세채무의 납부미납에 따른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본세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주위적) 및 무효확인 청구(예비적)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주위적)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 중 가산세 부분은 피고가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주위적) 및 무효확인 청구(예비적)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각 본세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하는 조세채무를 추상적 조세채무라고 한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위 확인절차를 조세채무의 확정이라 하고, 이렇게 확정된 조세채무를 구체적 조세채무라고 한다.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방식, 부과과세방식, 자동확정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로 확정되고, 자동확정방식 조세의 경우 확정을 위한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2)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납부할 의무가 있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3)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금의 납부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의 취지 참조), 징수처분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납부고지는 당초 원고가 신고한 세액에 각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액을 합하여 납부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납부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이거나6)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각 납부고지에 선행하는 이 사건 각 신고에도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7) 이 사건 각 납부고지에 관한 하자를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에 대한 취소청구의 제소기간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8)
가) 관련 법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제27조 제3항).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587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2013. 3. 7.경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2013. 3. 14. 소외 강ㅇㅇ이 수령한 사실, 원고가 2022. 5.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우편송달내역 상세조회의 수령자관계명에 강ㅇㅇ이 ‘회사동료’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일용근로소득제출내역조회상 강ㅇㅇ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3. 2.부터 2013. 4.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친형인 이A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ㅇㅇ이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송달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5,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기 전인 2012. 9. 20.부터 2022. 5. 24.경까지 계속하여 주식회사 AA공업사(이하 ‘AA공업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견인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가 존재하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직접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년 제2기 및 제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역시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그 납부를 고지하는 이 사건 각 납부고지를 한 점, 원고는 위와 같이 AA공업사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원고가 AA공업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직원이나 가족의 진술 등 원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지 이A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청구되어 부적법하고, 결국 위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기된 이 부분 취소청구, 즉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에 대한 취소청구도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 중 가산세 부분의 소의 이익 관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나) 취소청구(주위적 청구) 부분 및 무효확인 청구(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2013년 제1기 부과고지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 취소청구 및 무효확인 청구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소 중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2013년 제1기 가산세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직권판단이다), 나머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즉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취소청구 부분)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무효확인 청구부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무효확인 청구부분)에 대한 본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중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서류의 송달은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 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특히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되어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이를 중심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복기간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에서 정한 송달방법에 대한 규정들은 납세고지서 등 송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명확히 확정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고,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자인하며 그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직권취소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에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의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징수처분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이 부분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청구 중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무효확인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조). 같은 신고납세방식인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가 이AA이고 원고는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 운영자가 이AA라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에 관한 주위적 청구, 2013년 제1기 가산세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4,903,831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이 사건 각 납부고지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납부고지 중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각 본세 부분에 관하여 동일한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여전히 청구취지에서 ‘부과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고 징수처분의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어 대응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2024. 4. 1. 준비서면 2쪽 등), 원고가 소송대리인의 도움 없이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여 법률적 주장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는 점(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20980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명시적으로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