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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호사의 권리양수 위장 및 법률사무 처리 변호사법 위반 인정 요건

2013도13915
판결 요약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약속받고 타인의 법률사건을 처리할 목적으로 명목상 권리를 양수해 자신이 권리자인 것처럼 법률사무를 처리한 경우,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적 처분권자 여부와 무관하게 ‘외관상 권리양수’로 법률사무를 수행하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권리 양수 계약의 체결 목적과 실제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변호사 법률사무 #권리 양수 외관 #변호사법 제109조 #타인 소송 대리 #금품 수수 변호사법
질의 응답
1.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타인 사건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여 사무를 처리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권리양수 ‘외관’만 갖추고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약속받아 법률사무를 처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3915 판결은 비변호사가 타인 사건 처리 방편으로 권리 양수 후 자신이 권리자인 것처럼 사무를 처리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변호사법상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행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받을 약속을 하고, 타인의 법률사건을 처리하려 권리 양수 등 외관만 갖추고 자신이 권리자인 것처럼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3915 판결에서 비변호사의 권리 양수 외관만으로도 법률사무 처리 시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3. 비변호사가 소송을 위해 채권·근저당권 명의만 이전받은 후 실질적 권리자를 위해 소송행위를 하면 처벌되나요?
답변
예, 실질적 권리자 대신 소송 등의 법률사무를 해도 변호사법 위반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3915 판결에서 명목상 양수 후 실질적으로 타인을 위해 경매 절차 등 소송행위 하면 처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형이 10년 미만이면 양형부당만으로 상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에 한해 양형부당 사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3915 판결은 10년 미만 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상고 이유로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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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횡령·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3915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춘 뒤 자신이 권리자인 양 해당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각 규정취지와 입법 연혁, 각 문언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춘 뒤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양 해당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112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원상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3. 10. 25. 선고 2013노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각 규정취지와 입법 연혁, 그 각 문언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춘 뒤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양 해당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등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배당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그 방편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실질적으로 공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송행위를 한 것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죄형법정주의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횡령의 점과 공소외 2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3도139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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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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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법상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행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받을 약속을 하고, 타인의 법률사건을 처리하려 권리 양수 등 외관만 갖추고 자신이 권리자인 것처럼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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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변호사가 소송을 위해 채권·근저당권 명의만 이전받은 후 실질적 권리자를 위해 소송행위를 하면 처벌되나요?
답변
예, 실질적 권리자 대신 소송 등의 법률사무를 해도 변호사법 위반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3915 판결에서 명목상 양수 후 실질적으로 타인을 위해 경매 절차 등 소송행위 하면 처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형이 10년 미만이면 양형부당만으로 상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에 한해 양형부당 사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3915 판결은 10년 미만 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상고 이유로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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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3915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춘 뒤 자신이 권리자인 양 해당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각 규정취지와 입법 연혁, 각 문언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춘 뒤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양 해당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112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원상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3. 10. 25. 선고 2013노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각 규정취지와 입법 연혁, 그 각 문언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춘 뒤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양 해당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등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배당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그 방편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실질적으로 공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송행위를 한 것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죄형법정주의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횡령의 점과 공소외 2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3도139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