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건물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과 세금계산서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7667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건물 실지거래가액이 매수·매도 당사자 간 매매계약 및 특약사항에 명시된 금액임이 입증서류(매매계약서 등)로 증명된 경우,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으면 해당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상 금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적법하게 인정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 #건물가액 #실지거래가액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에서 건물과 토지 대금을 별도로 특약한 뒤 매매계약서에 명시했다면, 건물 실지거래가액은 인정되나요?
답변
네, 매매계약서와 특약에 명확히 명시된 건물 대금이 있고, 당사자들이 모두 서명날인했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6670 판결은 건물 및 토지의 대가를 별도 특약에 따라 확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 등에 따라 인정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다르게 판단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만 실지거래가액 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6670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과세관청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3. 건물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될 경우 세금계산서상 해당 금액의 매입세액공제도 유효한가요?
답변
네,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 금액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적법하여 매입세액공제도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6670 판결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아 공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상 그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66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9.

판 결 선 고

2018. 4. 13.

주 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3. 18.자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 및 2016. 5. 4. 자 부가가치세 1,183,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2항을 추가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및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설령 이 사건 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닌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산정한 건물가액 7억 5,000만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취득과 양도 사이의 거래가액 상승률이 기준시가의 상승률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거나 취득 이전에 납세자가 신고한 취득가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당해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참조).

2) 갑 1, 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참가인들과 매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29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토지대금을 22억 원, 건물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나누어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된 특약사항을 작성한 후 원고와 참가인들이 모두 서명날인하고 간인까지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원고와 참가인들이 매매계약 당시 합의한 7억 5,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 및 참가인들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특약사항에 기재된 건물대금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6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건물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과 세금계산서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7667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건물 실지거래가액이 매수·매도 당사자 간 매매계약 및 특약사항에 명시된 금액임이 입증서류(매매계약서 등)로 증명된 경우,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으면 해당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상 금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적법하게 인정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 #건물가액 #실지거래가액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에서 건물과 토지 대금을 별도로 특약한 뒤 매매계약서에 명시했다면, 건물 실지거래가액은 인정되나요?
답변
네, 매매계약서와 특약에 명확히 명시된 건물 대금이 있고, 당사자들이 모두 서명날인했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6670 판결은 건물 및 토지의 대가를 별도 특약에 따라 확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 등에 따라 인정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다르게 판단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만 실지거래가액 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6670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과세관청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3. 건물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될 경우 세금계산서상 해당 금액의 매입세액공제도 유효한가요?
답변
네,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 금액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적법하여 매입세액공제도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6670 판결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아 공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상 그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66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9.

판 결 선 고

2018. 4. 13.

주 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3. 18.자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 및 2016. 5. 4. 자 부가가치세 1,183,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2항을 추가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및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설령 이 사건 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닌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산정한 건물가액 7억 5,000만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취득과 양도 사이의 거래가액 상승률이 기준시가의 상승률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거나 취득 이전에 납세자가 신고한 취득가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당해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참조).

2) 갑 1, 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참가인들과 매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29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토지대금을 22억 원, 건물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나누어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된 특약사항을 작성한 후 원고와 참가인들이 모두 서명날인하고 간인까지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원고와 참가인들이 매매계약 당시 합의한 7억 5,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 및 참가인들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특약사항에 기재된 건물대금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6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