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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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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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대상 채권인 대여금 채권이 판결로 확정된 바,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합102022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oo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8.09.0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382,3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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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102022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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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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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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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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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9.0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382,3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