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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지급의무 및 판결 확정채권 집행 기준

안양지원 2018가합102022
판결 요약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한 대한민국이 피고에게 추심금(213,382,329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무변론으로 이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추심금 #국세징수법 #대여금 채권 #판결확정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 추심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 체납자를 대위한 자가 국세징수법에 의해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근거
안양지원-2018-가합-102022 판결은 추심금 대상 대여금 채권이 판결로 확정되면 체납자를 대위한 국가에 추심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추심금 판결에서 이자상환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이율로 이자를 인정합니다.
근거
안양지원-2018-가합-102022 판결은 본채권 지급과 더불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이자가 가산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무변론 상황에서 추심금 청구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국가의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8-가합-10202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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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추심금 대상 채권인 대여금 채권이 판결로 확정된 바,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10202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09.0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382,3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8. 09. 07. 선고 안양지원 2018가합102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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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한 대한민국이 피고에게 추심금(213,382,329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무변론으로 이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추심금 #국세징수법 #대여금 채권 #판결확정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 추심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 체납자를 대위한 자가 국세징수법에 의해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근거
안양지원-2018-가합-102022 판결은 추심금 대상 대여금 채권이 판결로 확정되면 체납자를 대위한 국가에 추심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추심금 판결에서 이자상환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이율로 이자를 인정합니다.
근거
안양지원-2018-가합-102022 판결은 본채권 지급과 더불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이자가 가산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무변론 상황에서 추심금 청구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국가의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8-가합-10202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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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추심금 대상 채권인 대여금 채권이 판결로 확정된 바,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10202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09.0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382,3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8. 09. 07. 선고 안양지원 2018가합102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