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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예금 관리가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 사유인지 여부

대법원 2013두3511
판결 요약
상속인의 차명계좌 예금 관리행위가 이자소득세 포탈의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본 사례입니다. 망인이 이자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이용했더라도, 조세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정되려면 적극적인 위법행위가 명백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차명계좌 #이자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상속세 #사기 기타 부정행위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를 이용해 예금을 관리했다고 과세 제척기간이 10년이 됩니까?
답변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511 판결은 망인이 상속인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더라도 이자소득세 포탈의 적극적 사기·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포탈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단순한 명의신탁 등 소극적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며, 부과징수를 불능·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511 판결은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인정되어야 세무 당국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제척기간 5년과 10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있는 경우는 10년, 단순 누락·착오 등에는 5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511 판결은 이자소득세 포탈의 의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만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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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망인이 상속인들 및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자소득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35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240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6. 13. 선고 대법원 2013두3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