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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악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 스스로가 선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a 외 2명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 12. 13. |
주 문
1. 피고 aaa과 dd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 및 별
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4/7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과 ddd 사이 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과 ddd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8. 3. 체결
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2. ddd에게, 피고 a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4/7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은 별지 목록 제2
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내지 사정
가. ddd은 2002년경부터 모바일컨텐츠 개발 등을 하는 ‘fff’을 운영
하다가 2010년경 자금부족으로 폐업하였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ddd에게 양도소득세 등 11건의 국세(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를 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7. 6. 23. 기준으로 한
ddd의 미납 국세(가산금 등 포함)는 합계 xxx원이다.
나. 망 eee는 2016. 4. 4. 사망하였고 피고 ccc(상속분 3/9)은 망 eee의 배
우자, 피고 aaa, bbb, 소외 ddd(각 상속분 2/9)은 망 eee의 자녀들이다.
다. 망 eee는 사망 당시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2016. 1. 1. 기준으로
공시된 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망 eee의 사망일부
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변동이 없다), ddd 상속분에 대한 각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ddd은 아래 표와 같이 망 eee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외에는 적극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
라. 망 eee 또는 피고들 명의로 200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ddd 또는 ddd
의 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자료가 제출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약 7억 원 전
후이고, ddd은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망 eee 또는 피고
들로부터 약 10억 원 이상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들도 이 사건에서 약 10
억 원 이상을 ddd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망 ee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ddd은 2016. 8.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중 망 eee의 지분을 다음과 같이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피고들은 2016. 8. 3. 또는 2016. 8. 4.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이 사건 국세채권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일 이전에 고지되어 성립하였으므로 피보
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으로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7. 6. 23. 기준으 로 가산금 등이 포함된 xxx원 전액이 그 채권액이 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사해행위
망 eee의 사망일인 2016. 4. 4. 내지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6. 8. 3. 기준 으로 ddd의 적극재산으로는 ‘1. 다.’항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권이 전부이고, ddd
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국세채무 중 그 무렵까지의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ddd이 상속하는 금액, ddd의 피고들 에 대한 대여금채무 등이 있다.
ddd 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시된 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은 359,336,838원으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7. 6. 23.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국세채권 합계 xxx원에
미달하는 점, ddd 상속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의 구체적 피담보채무액을 알 수 있 는 자료는 없으나 채권최고액이 26,444,444원인 점, ddd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에 관
하여 ddd 및 피고들 모두 1,000,000,000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송금내역이 확인되 는 것만도 약 700,000,000원 전후인 점(망 eee의 ddd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김
종헌이 상속하게 되어 혼동으로 소멸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으로 보인다),
‘1. 다.’항 기재 각 부동산의 위치, 면적 등에 비추어, ‘1. 다.’항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
권의 시가가 공시된 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상속재산
분할협의일 기준으로 ddd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ddd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참조). [피고들은 ddd으로부터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1. 다.’항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권을 대물변제받기 위하여 상
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초과상
태에서의 대물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ddd에 대하여 우
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라거나 그 밖에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징표가 없으므로, 피
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ddd의 사해의사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ddd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대법원 1998. 5. 12. 선 고 97다57320 판결 참조).
4)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aaa과 dd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4/7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과 ddd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과 ddd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8. 3. 체
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ddd에게, 피고 a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 및 별지 목
록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4/7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
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대법원 2018.
4. 26.자 2018다20914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요지
ddd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들로서는 ddd에게 미납 국세
등의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된다거나 김
종헌에게 사해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수익자의 악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
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4472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 갑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2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ddd은 2002년경
부터 사업을 하다가 2010년경 자금부족으로 폐업하였고, 망 eee 및 피고들이 ddd에게
사업자금으로 송금한 돈이 수억 원에 이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일까지 상당액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피고들은 ddd의 모 또는 형제들로서 구체적인 채무의 내용까
지는 모르더라도 ddd에게 미변제 채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상속재산분
할협의일 전인 2016. 6.경 ddd이 거주하던 ‘○○시 ○○구 ○○면 ○○길 18’로 “체
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각 한 차례 발송하여 반송 없이 송달되었고, 당시 위
주소에는 ddd뿐만 아니라 피고 ccc, aaa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고 cc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도 거주하고 있는 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피고들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피고들이 ddd으로부터 대
여금채무를 대물변제받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 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29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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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악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 스스로가 선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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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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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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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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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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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13. |
주 문
1. 피고 aaa과 dd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 및 별
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4/7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과 ddd 사이 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과 ddd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8. 3. 체결
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2. ddd에게, 피고 a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4/7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은 별지 목록 제2
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내지 사정
가. ddd은 2002년경부터 모바일컨텐츠 개발 등을 하는 ‘fff’을 운영
하다가 2010년경 자금부족으로 폐업하였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ddd에게 양도소득세 등 11건의 국세(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를 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7. 6. 23. 기준으로 한
ddd의 미납 국세(가산금 등 포함)는 합계 xxx원이다.
나. 망 eee는 2016. 4. 4. 사망하였고 피고 ccc(상속분 3/9)은 망 eee의 배
우자, 피고 aaa, bbb, 소외 ddd(각 상속분 2/9)은 망 eee의 자녀들이다.
다. 망 eee는 사망 당시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2016. 1. 1. 기준으로
공시된 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망 eee의 사망일부
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변동이 없다), ddd 상속분에 대한 각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ddd은 아래 표와 같이 망 eee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외에는 적극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
라. 망 eee 또는 피고들 명의로 200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ddd 또는 ddd
의 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자료가 제출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약 7억 원 전
후이고, ddd은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망 eee 또는 피고
들로부터 약 10억 원 이상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들도 이 사건에서 약 10
억 원 이상을 ddd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망 ee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ddd은 2016. 8.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중 망 eee의 지분을 다음과 같이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피고들은 2016. 8. 3. 또는 2016. 8. 4.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이 사건 국세채권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일 이전에 고지되어 성립하였으므로 피보
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으로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7. 6. 23. 기준으 로 가산금 등이 포함된 xxx원 전액이 그 채권액이 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사해행위
망 eee의 사망일인 2016. 4. 4. 내지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6. 8. 3. 기준 으로 ddd의 적극재산으로는 ‘1. 다.’항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권이 전부이고, ddd
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국세채무 중 그 무렵까지의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ddd이 상속하는 금액, ddd의 피고들 에 대한 대여금채무 등이 있다.
ddd 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시된 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은 359,336,838원으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7. 6. 23.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국세채권 합계 xxx원에
미달하는 점, ddd 상속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의 구체적 피담보채무액을 알 수 있 는 자료는 없으나 채권최고액이 26,444,444원인 점, ddd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에 관
하여 ddd 및 피고들 모두 1,000,000,000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송금내역이 확인되 는 것만도 약 700,000,000원 전후인 점(망 eee의 ddd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김
종헌이 상속하게 되어 혼동으로 소멸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으로 보인다),
‘1. 다.’항 기재 각 부동산의 위치, 면적 등에 비추어, ‘1. 다.’항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
권의 시가가 공시된 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상속재산
분할협의일 기준으로 ddd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ddd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참조). [피고들은 ddd으로부터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1. 다.’항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권을 대물변제받기 위하여 상
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초과상
태에서의 대물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ddd에 대하여 우
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라거나 그 밖에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징표가 없으므로, 피
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ddd의 사해의사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ddd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대법원 1998. 5. 12. 선 고 97다57320 판결 참조).
4)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aaa과 dd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4/7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과 ddd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과 ddd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8. 3. 체
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ddd에게, 피고 a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 및 별지 목
록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4/7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
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대법원 2018.
4. 26.자 2018다20914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요지
ddd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들로서는 ddd에게 미납 국세
등의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된다거나 김
종헌에게 사해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수익자의 악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
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4472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 갑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2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ddd은 2002년경
부터 사업을 하다가 2010년경 자금부족으로 폐업하였고, 망 eee 및 피고들이 ddd에게
사업자금으로 송금한 돈이 수억 원에 이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일까지 상당액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피고들은 ddd의 모 또는 형제들로서 구체적인 채무의 내용까
지는 모르더라도 ddd에게 미변제 채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상속재산분
할협의일 전인 2016. 6.경 ddd이 거주하던 ‘○○시 ○○구 ○○면 ○○길 18’로 “체
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각 한 차례 발송하여 반송 없이 송달되었고, 당시 위
주소에는 ddd뿐만 아니라 피고 ccc, aaa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고 cc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도 거주하고 있는 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피고들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피고들이 ddd으로부터 대
여금채무를 대물변제받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 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29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