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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소송 각하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4102
판결 요약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 자체가 각하된다는 판시입니다. 또한 소송의 흠 결함이 명백해 보정이 불가능할 때에도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 #소장 각하 #민사소송법 제219조 #불특정 소송
질의 응답
1.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으면 소를 각하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14102 판결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으로 소장을 각하하였습니다.
2. 소장이 보정 불가능한 흠결을 포함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정할 수 없는 부적합한 소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14102 판결은 흠을 보정할 수 없는 소임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비슷한 내용의 소를 반복 제기하며 같은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있으면 판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동일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이유가 반복된 경우 법원은 현저한 사정으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14102 판결은 반복 소제기와 각하 사실을 확인하며 주된 각하 사유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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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해당하므로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원 2017가단14102 손해배상(기) 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M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각하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12.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은 피고들이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어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물건인도와 결과제거의무 등의 이해을 구하는 부분 역시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 일부를 바꾸어 가면서 이 사건 소와 유사한 소를 수십 회에 걸쳐 제기하였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등을 이유로 거듭 각하판결을 받아 온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사건 소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4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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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 자체가 각하된다는 판시입니다. 또한 소송의 흠 결함이 명백해 보정이 불가능할 때에도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 #소장 각하 #민사소송법 제219조 #불특정 소송
질의 응답
1.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으면 소를 각하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14102 판결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으로 소장을 각하하였습니다.
2. 소장이 보정 불가능한 흠결을 포함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정할 수 없는 부적합한 소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14102 판결은 흠을 보정할 수 없는 소임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비슷한 내용의 소를 반복 제기하며 같은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있으면 판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동일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이유가 반복된 경우 법원은 현저한 사정으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14102 판결은 반복 소제기와 각하 사실을 확인하며 주된 각하 사유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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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변론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해당하므로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원 2017가단14102 손해배상(기) 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M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각하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12.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은 피고들이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어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물건인도와 결과제거의무 등의 이해을 구하는 부분 역시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 일부를 바꾸어 가면서 이 사건 소와 유사한 소를 수십 회에 걸쳐 제기하였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등을 이유로 거듭 각하판결을 받아 온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사건 소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4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