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과 같음)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며 장기 임차인에게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월 임대료 중 보험료를 지급 받은 행위를 보험중개·대리 내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213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20. |
판 결 선 고 |
2024. 4.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귀속 취소세액 합계 2,363,867,680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고객에게 자동차대여용역과 함께 보험용역도 제공하는 것이다. 비록 현실적으로 차량이용자인 고객이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용역을 제공받기는 하지만, 그것은 원고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미리 조치를 취해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용역을 제공한 공급자는 원고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보험업자가 아니지만 원고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차량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차량임대료 중 보험용역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한 의무이행으로서 직접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보험회사 등과 원고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자동차 장기 임차인들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승낙피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와의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을 통해 보험이 가입된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임차인에 불과하다.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제 보험혜택이 차량이용자에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차량이용자에게 보험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와 차량이용자 간에 체결한 계약은 차량대여용역에 관한 것으로, 차량대여용역 대가 내에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차량이용자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4.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2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과 같음)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며 장기 임차인에게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월 임대료 중 보험료를 지급 받은 행위를 보험중개·대리 내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213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20. |
판 결 선 고 |
2024. 4.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귀속 취소세액 합계 2,363,867,680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고객에게 자동차대여용역과 함께 보험용역도 제공하는 것이다. 비록 현실적으로 차량이용자인 고객이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용역을 제공받기는 하지만, 그것은 원고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미리 조치를 취해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용역을 제공한 공급자는 원고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보험업자가 아니지만 원고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차량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차량임대료 중 보험용역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한 의무이행으로서 직접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보험회사 등과 원고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자동차 장기 임차인들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승낙피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와의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을 통해 보험이 가입된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임차인에 불과하다.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제 보험혜택이 차량이용자에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차량이용자에게 보험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와 차량이용자 간에 체결한 계약은 차량대여용역에 관한 것으로, 차량대여용역 대가 내에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차량이용자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4.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2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