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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분양계약 후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인정 사례

2012가단78256
판결 요약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아파트를 점유한 자가 통정허위표시로 분양계약이 무효되자, 실제 소유자에게 부동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사건입니다. 소유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한 상대방에게 임대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아파트 무효 분양 #통정허위표시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소유권보존등기 #점유자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를 점유한 사람이 분양계약이 무효이면 임대료 상당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답변
분양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면, 실제 소유자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법 2012가단78256은 점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얻은 이득은 임대료 상당이라고 보고, 부당이득 반환을 인용하였습니다.
2. 공급계약이나 분양계약이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 반환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임대료 상당액을 이득액으로 봐서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법 2012가단78256은 점유·사용 이득액은 차임 상당액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유권자가 아닌 시공사가 처분권을 지닌 경우에도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실질 소유권의 처분권이 시공사에 있더라도 등기상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법 2012가단78256은 소유권자가 처분권을 시공사에 넘겼더라도, 실제 처분 전까지 사용·수익권은 소유자에 귀속된다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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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2가단78256 판결]

【전문】

【원 고】

젤라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 고】

【변론종결】

2013.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26,400원 및 2013. 3.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868,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 2011. 3. 25.부터 2013. 3. 24.까지 월 ⁠“11,063,6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1,063,600원”의 오기이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2010. 9. 7.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2973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체결된 피고 명의 분양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2012. 10. 30. 피고가 패소하였다(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2011. 3. 25.부터 2013. 3. 24.까지 월 임료는 합계 25,526,400원(위 기간 월 임료 1,063,600원)이고, 2013. 3. 25.부터 월 임료는 868,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고,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011. 3. 25.부터 2013. 3. 24.까지 월 임료 합계 25,526,400원 및 2013. 3. 25.부터 월 868,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형식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알티엔상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회사에 공사비 중 일부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여 소외 회사에 처분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이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처분할 때까지 원고는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별지 부동산표시 생략]

판사 전서영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09. 11. 선고 2012가단782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