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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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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427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AAA |
|
피고, 항소인 |
CC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8.03.29. |
|
변 론 종 결 |
2018.07.12. |
|
판 결 선 고 |
2018.08.3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 원고 AAA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환급 거부처분 및 가산세 0,000,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 AAA2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10면 6행 말미의 “같다” 다음에 “(이는 피고가제1심에서 제출한 정당세액 계산에 의한 것인데,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러한 정당세액계산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피고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KEI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매입세액 중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 일부를 공통매입세액으로 잘못 안분하여 계산한 데 기인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27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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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427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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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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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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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8.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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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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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3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 원고 AAA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환급 거부처분 및 가산세 0,000,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 AAA2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10면 6행 말미의 “같다” 다음에 “(이는 피고가제1심에서 제출한 정당세액 계산에 의한 것인데,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러한 정당세액계산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피고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KEI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매입세액 중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 일부를 공통매입세액으로 잘못 안분하여 계산한 데 기인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27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