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일회성 토지 개발과 부동산 개발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52105
판결 요약
토지에 대한 일회성 개발행위만으로는 부동산 개발업으로 볼 수 없으며, 전체 임야 가치의 본질적 증대가 인정되어야 부동산 개발업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은 해당 임야의 본질적 가치 증대나 부동산 개발업 시행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회성 개발행위 #부동산 개발업 #임야 가치 증대 #양도소득세 #토지 개발
질의 응답
1. 일회적으로 토지를 개발한 경우에도 부동산 개발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발적·일회성 개발행위만으로는 부동산 개발업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105 판결은 이 사건 토지 개발행위가 일회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임야의 본질적 가치 증대나 부동산 개발업 시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일부에 한정된 개발행위가 전체 임야의 본질적 가치 증대를 의미하나요?
답변
토지 일부에 대한 형질변경 등 일회성 개발행위만으로는 전체 임야의 본질적 가치 증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8두52105 판결은 2013년에 양도한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 등을 행한 것만으로 전체 임야 가치가 본질적으로 증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동산 개발업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체 또는 일부 임야의 본질적 가치 증대와 산업활동으로서의 실질적 개발이 있어야 부동산 개발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는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 개발업 시행이 있어야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두5210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는 일회적으로 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임야 전체나 그 일부로서 2013년도에 양도한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 등을 해준 것도 아니어서 위 임야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 개발업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210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7. 3.

판 결 선 고

2018. 1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대법원 2018두52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일회성 토지 개발과 부동산 개발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52105
판결 요약
토지에 대한 일회성 개발행위만으로는 부동산 개발업으로 볼 수 없으며, 전체 임야 가치의 본질적 증대가 인정되어야 부동산 개발업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은 해당 임야의 본질적 가치 증대나 부동산 개발업 시행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회성 개발행위 #부동산 개발업 #임야 가치 증대 #양도소득세 #토지 개발
질의 응답
1. 일회적으로 토지를 개발한 경우에도 부동산 개발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발적·일회성 개발행위만으로는 부동산 개발업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105 판결은 이 사건 토지 개발행위가 일회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임야의 본질적 가치 증대나 부동산 개발업 시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일부에 한정된 개발행위가 전체 임야의 본질적 가치 증대를 의미하나요?
답변
토지 일부에 대한 형질변경 등 일회성 개발행위만으로는 전체 임야의 본질적 가치 증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8두52105 판결은 2013년에 양도한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 등을 행한 것만으로 전체 임야 가치가 본질적으로 증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동산 개발업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체 또는 일부 임야의 본질적 가치 증대와 산업활동으로서의 실질적 개발이 있어야 부동산 개발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는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 개발업 시행이 있어야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두5210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는 일회적으로 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임야 전체나 그 일부로서 2013년도에 양도한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 등을 해준 것도 아니어서 위 임야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 개발업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210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7. 3.

판 결 선 고

2018. 1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대법원 2018두52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