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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현물출자계약 해제사유 제3자 채무불이행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51164
판결 요약
주식 현물출자 계약에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공동투자자 등)의 채무불이행이나 약정해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상대방이 실제로 현물출자를 이행했다는 근거가 없으면 현물출자 이행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사정으로는 현물출자계약 해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 #주식출자계약 #계약해제 #제3자 채무불이행 #공동투자자
질의 응답
1. 주식 현물출자계약이 제3자(공동투자자 등)의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해제 사유로 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현물출자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약정해제로는 해당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1164 판결은 현물출자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채무불이행 및 약정해제만으로 계약 해제(양도거래 무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물출자 이행 사실이 불명확할 때 계약상대방의 현물출자 이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상대방이 실제 현물출자를 이행했다는 근거가 없으면 곧바로 이행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1164 판결은 계약상대방의 현물출자 이행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만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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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 현물출자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공동투자자 등)의 채무불이행 및 약정해제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양도거래의 무효)되었다 볼 수 없으나, 계약상대방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인 현물출자를 하였다 볼 근거 또한 없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일부 인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51164

피고, 상고인

ㅁㅁ세무서장

원고, 피상고인

***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1.1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16. 선고 대법원 2018두51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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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식 현물출자 계약에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공동투자자 등)의 채무불이행이나 약정해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상대방이 실제로 현물출자를 이행했다는 근거가 없으면 현물출자 이행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사정으로는 현물출자계약 해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 #주식출자계약 #계약해제 #제3자 채무불이행 #공동투자자
질의 응답
1. 주식 현물출자계약이 제3자(공동투자자 등)의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해제 사유로 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현물출자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약정해제로는 해당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1164 판결은 현물출자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채무불이행 및 약정해제만으로 계약 해제(양도거래 무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물출자 이행 사실이 불명확할 때 계약상대방의 현물출자 이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상대방이 실제 현물출자를 이행했다는 근거가 없으면 곧바로 이행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1164 판결은 계약상대방의 현물출자 이행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만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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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51164

피고, 상고인

ㅁㅁ세무서장

원고, 피상고인

***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1.1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16. 선고 대법원 2018두51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