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업자 명의와 실질 경영 여부 다를 때 증명책임과 경정청구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464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명의자인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님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사업자 명의 대리 #실사업자 증명책임 #소득세 경정청구 #사업자 실질 귀속 #세금 환급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 세금 경정청구를 하려면 누가 증명책임을 지나요?
답변
실사업자가 다름을 주장하는 쪽에서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충분히 증명해야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464 판결은 거래 귀속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사업자 명의 변경 없이 실사업자만 다르다고 주장하면 세금 환급 청구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실사업자가 다르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464 판결은 명의자 계좌에서 사업 경비 지급, 임대차 명의 변경 등 실운영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사업자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3.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환급을 원한다면 실제 소득 귀속이 본인에게 있지 않음과,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464 판결의 인정사실 및 이유를 종합하면,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에도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님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보기 어려워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464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배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8.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호를 CCCCC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으로, 사업개시일을 ⁠‘2013. 7. 5.’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DD구 DDD로 000 DD오피스텔 0000’로, 업종을 ⁠‘인터넷전화’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4. 11. 18. 사업장 소재지를 ⁠‘BB시 BB구 000 BBBBBB 00-000’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0.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4년 과세연도 사업소득 원천세를 신고하면서 안FF외 5인에 대한 용역대가로 합계 000,000,000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안FF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부인하자 2015. 5. 30.경 안FF에 대한 경비(지급수수료) 1억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제외한 합계 00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6.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안FF이므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5, 6, 7, 11, 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는 안FF이라는 점을 충분히 주장․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3. 7. 5.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고GG(안FF의 부인)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월급 및 관리비 등도 모두 원고의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② 원고가 2014. 11. 20. 안FF을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수수료에 대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당시 고소장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이고, 안FF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15. 10. 27. 안FF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③ 안FF이 2015. 6.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457342호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답변서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④ 원고는 안FF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점과 안FF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안FF이 인정된 것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형사사건은 원고의 동업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이고,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 역시 안FF의 선택적 병합 청구 중 수수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므로, 모두 안FF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인정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수수료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안FF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7.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업자 명의와 실질 경영 여부 다를 때 증명책임과 경정청구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464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명의자인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님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사업자 명의 대리 #실사업자 증명책임 #소득세 경정청구 #사업자 실질 귀속 #세금 환급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 세금 경정청구를 하려면 누가 증명책임을 지나요?
답변
실사업자가 다름을 주장하는 쪽에서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충분히 증명해야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464 판결은 거래 귀속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사업자 명의 변경 없이 실사업자만 다르다고 주장하면 세금 환급 청구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실사업자가 다르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464 판결은 명의자 계좌에서 사업 경비 지급, 임대차 명의 변경 등 실운영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사업자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3.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환급을 원한다면 실제 소득 귀속이 본인에게 있지 않음과,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464 판결의 인정사실 및 이유를 종합하면,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에도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님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보기 어려워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464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배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8.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호를 CCCCC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으로, 사업개시일을 ⁠‘2013. 7. 5.’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DD구 DDD로 000 DD오피스텔 0000’로, 업종을 ⁠‘인터넷전화’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4. 11. 18. 사업장 소재지를 ⁠‘BB시 BB구 000 BBBBBB 00-000’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0.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4년 과세연도 사업소득 원천세를 신고하면서 안FF외 5인에 대한 용역대가로 합계 000,000,000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안FF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부인하자 2015. 5. 30.경 안FF에 대한 경비(지급수수료) 1억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제외한 합계 00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6.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안FF이므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5, 6, 7, 11, 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는 안FF이라는 점을 충분히 주장․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3. 7. 5.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고GG(안FF의 부인)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월급 및 관리비 등도 모두 원고의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② 원고가 2014. 11. 20. 안FF을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수수료에 대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당시 고소장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이고, 안FF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15. 10. 27. 안FF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③ 안FF이 2015. 6.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457342호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답변서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④ 원고는 안FF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점과 안FF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안FF이 인정된 것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형사사건은 원고의 동업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이고,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 역시 안FF의 선택적 병합 청구 중 수수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므로, 모두 안FF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인정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수수료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안FF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7.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