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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판단기준과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기각(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누71859
판결 요약
세무조사에서 밝혀진 비정상적 운송내역, 일치된 진술, 특수관계 거래 등에 근거해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상 신의칙 위반 주장은 기각됐으며, 항소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취소 #특수관계 거래 #세무조사 증거 #국세청 증거제한
질의 응답
1. 어떤 경우에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구체적·일치된 진술, 비정상적인 운송내역 증빙, 통상적이지 않은 대금결제,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가 발견되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1859 사건은 세무조사에서 일치된 진술, 조사보고서, 비정상 운송내역과 특수관계 거래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취소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가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1859 사건에서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허위 세금계산서 인정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3. 세무조사 또는 과세 소송에서 소송상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국가기관이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제한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소송상 신의칙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1859 사건에서 국세청의 증거제한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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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 비정상적인 운송내역 증빙, 통상적이지 않은 물품 대금 결제, 관련 법인 간의 특수관계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18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LL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18.

판 결 선 고

2018. 6.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5행의 ⁠“2015. 12. 1.”을 ⁠“2015. 11. 19.”로 고친다.

○ 3면 9행의 ⁠“2015. 5. 27.”을 ⁠“2016. 5. 27.”로 고친다.

○ 4면 21행의 ⁠“이 사건 거래”를 ⁠“위 거래”로 고친다.

○ 11면 도표 내 18, 19행의 ⁠“제각”을 ⁠“제가”로 고친다.

○ 22면 9행의 ⁠“을 제2 내지 19호증”을 ⁠“갑 제39, 43호증, 을 제2 내지 19, 23, 24,25호증”으로 고친다.

○ 22면 12행의 ⁠“갑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QQ, 오PP의 각 증언”을 ⁠“갑 제10 내지 15, 18 내지 21, 31 내지 34, 40, 41, 42, 44 내지 47, 5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QQ, 오PP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 23면 14행의 ⁠“묻은”을 ⁠“물은”으로 고친다.

○ 25면 4행의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의 파산관재인도 2014. 1. 16.경 △△△△의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은 폐품에 가까운 물건과 재료를 이른바 전략적 재고라는 용어로 분식할 결과일 뿐 실제 시장 가치를 가지는 재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바 있다)』

○ 26면 19행 및 29면 2행의 각 ⁠“이 사건 거래”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로 고친다.

○ 27면 12행의 ⁠“원고는 ▲▲▲가 ◆◆◆과의 거래를 연결시켜”를 ⁠“원고는 ▲▲▲가 관계사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 사이의 거래를 연결시켜”로 고친다.

○ 28면 20행의 ⁠“▲▲▲”를 ⁠“○○○”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국세청이나 검찰청 모두 하나인 국가의 행정기관들로 이 사건 소송에서 국세청이 국가에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면서도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국가에 불리하고 원고에 유리한 증거자료들의 열람, 복사를 거부하여 원고가 이를 소송에 현출시키지 못하게 사실상 방해하는 것은 소송상 신의칙 위반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사유만으로 피고가 소송상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1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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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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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제한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소송상 신의칙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1859 사건에서 국세청의 증거제한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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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18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LL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18.

판 결 선 고

2018. 6.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5행의 ⁠“2015. 12. 1.”을 ⁠“2015. 11. 19.”로 고친다.

○ 3면 9행의 ⁠“2015. 5. 27.”을 ⁠“2016. 5. 27.”로 고친다.

○ 4면 21행의 ⁠“이 사건 거래”를 ⁠“위 거래”로 고친다.

○ 11면 도표 내 18, 19행의 ⁠“제각”을 ⁠“제가”로 고친다.

○ 22면 9행의 ⁠“을 제2 내지 19호증”을 ⁠“갑 제39, 43호증, 을 제2 내지 19, 23, 24,25호증”으로 고친다.

○ 22면 12행의 ⁠“갑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QQ, 오PP의 각 증언”을 ⁠“갑 제10 내지 15, 18 내지 21, 31 내지 34, 40, 41, 42, 44 내지 47, 5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QQ, 오PP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 23면 14행의 ⁠“묻은”을 ⁠“물은”으로 고친다.

○ 25면 4행의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의 파산관재인도 2014. 1. 16.경 △△△△의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은 폐품에 가까운 물건과 재료를 이른바 전략적 재고라는 용어로 분식할 결과일 뿐 실제 시장 가치를 가지는 재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바 있다)』

○ 26면 19행 및 29면 2행의 각 ⁠“이 사건 거래”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로 고친다.

○ 27면 12행의 ⁠“원고는 ▲▲▲가 ◆◆◆과의 거래를 연결시켜”를 ⁠“원고는 ▲▲▲가 관계사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 사이의 거래를 연결시켜”로 고친다.

○ 28면 20행의 ⁠“▲▲▲”를 ⁠“○○○”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국세청이나 검찰청 모두 하나인 국가의 행정기관들로 이 사건 소송에서 국세청이 국가에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면서도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국가에 불리하고 원고에 유리한 증거자료들의 열람, 복사를 거부하여 원고가 이를 소송에 현출시키지 못하게 사실상 방해하는 것은 소송상 신의칙 위반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사유만으로 피고가 소송상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1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