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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포기 시 효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4450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해당 협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4450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자체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 상속하라고 의사표시 했을 때도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나 상속인의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분 포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4450 판결은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 보호를 해치는 결과가 된다면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나 기여와 관계없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서 상속인의 선의나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판에서는 사해행위 성립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 사유로 선의나 기여를 주장해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4450 판결은 항소인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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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344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11. 15.

판 결 선 고

2018. 12.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B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5. 6. 26.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항소이유로, 피고가 망 CCC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단독 상속하여야 한다는 망 CCC의 생전 뜻에 따라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제1심판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해행위의 성립 및 피고의 악의 추정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4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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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해당 협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4450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자체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 상속하라고 의사표시 했을 때도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나 상속인의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분 포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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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서 상속인의 선의나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판에서는 사해행위 성립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 사유로 선의나 기여를 주장해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4450 판결은 항소인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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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나344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11. 15.

판 결 선 고

2018. 12.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B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5. 6. 26.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항소이유로, 피고가 망 CCC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단독 상속하여야 한다는 망 CCC의 생전 뜻에 따라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제1심판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해행위의 성립 및 피고의 악의 추정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4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