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넘긴 것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11154 (2018.12.05)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 |
|
변 론 종 결 |
2018. 11. 21. |
|
판 결 선 고 |
2018. 12. 05. |
주 문
1. 가. 피고와 손○○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30. 체결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손○○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17. 8. 30. 접수 제265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내역
가. 소외 손○○(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은 본인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4,’양도소득세신고서’, 갑 제2호증 ‘민원접수목록 조회’)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하였으나 소외인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동안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국세체납액이 총 4건 347,017,8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서’ )
2. 책임재산의 감소 및 사해행위
가. 소외인은, 위 피보전채권과 관련된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재산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7. 8. 30. 접수 제2659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며 이로써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갑 제4호증의 1~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위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은 위 김해세무서장이 국세를 고지함으로써 현실로 실현되었으나, 소외인은 고지된 고액의 국세를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 소외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한 당일 2017.8.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의 근저당설정계약을 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3. 채무초과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을 의미합니다. 소외인의 재산조사를 한 바, 소외인의 적극재산의 평가액(공시지가 평가)은 71,795,874원이었으나, 이 사건 사해행위인 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갑 제5호증의 1 ‘납세자 전산재산자료’, 갑 제 5호증의 2 ‘개별공시지가 조회화면)
3.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날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 행위를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소속공무원이 피고에게 질문하여 답변서를 받아 본 바,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1,8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안전을 위해 7,200만원 근저당 설정하였다고 하나, 통상적인 거래형태로 보이지 않으며 현금지급을 공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실제 금전거래없이 근저당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피고의 사해의사까지 추정됩니다.(갑 제6호증 ‘질문서에 대한 회신서’)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추적과 소속공무원이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체납자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2018.04.02. 소외인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6.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국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넘긴 것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11154 (2018.12.05)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 |
|
변 론 종 결 |
2018. 11. 21. |
|
판 결 선 고 |
2018. 12. 05. |
주 문
1. 가. 피고와 손○○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30. 체결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손○○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17. 8. 30. 접수 제265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내역
가. 소외 손○○(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은 본인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4,’양도소득세신고서’, 갑 제2호증 ‘민원접수목록 조회’)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하였으나 소외인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동안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국세체납액이 총 4건 347,017,8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서’ )
2. 책임재산의 감소 및 사해행위
가. 소외인은, 위 피보전채권과 관련된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재산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7. 8. 30. 접수 제2659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며 이로써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갑 제4호증의 1~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위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은 위 김해세무서장이 국세를 고지함으로써 현실로 실현되었으나, 소외인은 고지된 고액의 국세를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 소외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한 당일 2017.8.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의 근저당설정계약을 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3. 채무초과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을 의미합니다. 소외인의 재산조사를 한 바, 소외인의 적극재산의 평가액(공시지가 평가)은 71,795,874원이었으나, 이 사건 사해행위인 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갑 제5호증의 1 ‘납세자 전산재산자료’, 갑 제 5호증의 2 ‘개별공시지가 조회화면)
3.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날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 행위를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소속공무원이 피고에게 질문하여 답변서를 받아 본 바,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1,8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안전을 위해 7,200만원 근저당 설정하였다고 하나, 통상적인 거래형태로 보이지 않으며 현금지급을 공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실제 금전거래없이 근저당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피고의 사해의사까지 추정됩니다.(갑 제6호증 ‘질문서에 대한 회신서’)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추적과 소속공무원이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체납자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2018.04.02. 소외인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6.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국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