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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각하 기준과 요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057
판결 요약
임대사업자 지위는 단순 신청·세금납부만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관할시장 접수와 행정처분 거부 후 항고소송 등 절차를 거쳐야 구체적 권리가 인정됨. 접수 없이 바로 국가·관할시장 상대로 확인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등록 #등록신청서 #관할시장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만 작성했는데, 임대사업자 지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접수 및 관할시장의 심사를 거쳐 임대사업자등록부에 올려야만 지위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신청서 작성이나 세금납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057 판결은 임대사업자 지위는 관할시장에 적법하게 등록신청서가 접수되고 심사 후 등록되어야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후 관할시장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관할시장 등 행정청이 등록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인정한 공식 처분이 있어야 항고소송 등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없이 바로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057 판결은 관할시장의 처분 없이 바로 관할시장이나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등록면허세를 납부했거나 세금고지서를 받았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성립되나요?
답변
등록면허세 납부나 단순 세금고지서 발급만으로는 임대사업자 지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식 등록 절차와 심사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057 판결은 세금 납부·고지서만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은 아니다라며 각하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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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시장에 그 지위의 인정을 청구하여 관할 시장이 그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6057 주택임대사업자지위확인

원 고

임AA

피 고

○○시 외 1명

변 론 종 결

2016.09.29.

판 결 선 고

2016.11.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가 **시 **구 **동 **4 **아파트 제**동 제**호 및 같은 아파트 제**동 제**호에 관하여 2014. 9. 2.자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신청하여 주택임대사업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분쟁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PPP, 아들 PAA(이하 ⁠‘원고 가족’이라고 한다)는 2010. 6. 1. 서울 TT구 YY동 1*** RR 제**동 제***호(이하 ⁠‘YY동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 그러던 도중에 원고는 2014. 6. 12. **시 **구 **동 **4 **아파트 제**동 제**호를 매수하여, 2014. 7.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6. 14. 같은 아파트 제***동 제**호를 매수하여, 2014. 8.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9. 2. KK시청을 방문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때 임대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2015. 3.경 위 **아파트 2채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라. 이후 원고 가족은 2015. 7. 19. YY동 아파트를 심DD에게 매도하고 2015. 9.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원고 가족은 원고가 임대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YY동 아파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원고는 2015. 10. 16. 다시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날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2. KK시청을 방문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갑 제1호증, 이하‘이 사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한 고지서를 발급받아 그 날 모두 납부하였고, 이후에도 KK시 OO구청장은 원고가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표시된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을 보내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14. 9. 2.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담당부서인 민원실 내지 주택과에 제출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KK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안내받지 못했거나 소관부서 상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원고는 2014. 9. 2.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해당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한편, 구 임대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4. 9. 29. 대통령령 제25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조 제2항 제4호, 제8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4. 9. 30. 국토교통부령 제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 등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등록신청을 하면 관할시장이 등록기준에 적한한지를 확인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신청인을 기재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의 형태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시장에 그 지위의 인정을 청구하여 관할 시장이 그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관할시장 내지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KK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음에도, 관할시장 내지 국가가 원고에게 임대업자로서의 지위부여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고소송 등을 통해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① 원고 스스로도 2014. 9. 2. KK시청 7층 세정과에서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한고지서를 발급받고 이를 납부한 후, 다시 1층에 위치한 주택과 내지 민원실에 이 사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가 관할관청에 적법하게 제출되면 통상 좌측 상단에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처리과 기록물 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을가 제1호증의 1, 2, 3), 이 사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는 세정과 담당공무원이 1층으로 돌아가 신청서를 ⁠“주택과”에 접수하여야한다는 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의 상단에는 ⁠“7층 세정과(체납확인) → 1층 민원실(접수)”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스스로도 세정과 담당공무원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갑 제1호증) 상단에 ⁠“1층 민원실 접수”라고 기재하여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밖에 달리 KK시청 공무원들이 취한 절차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③ JJ세무서장이 2015. 10. 16. 발급한 사업자등록증(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2. ⁠“**시 **구 **로 53, 5**동 2**호(YY동, EE스카이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업종과 개업일을 표시한 것일 뿐이고, 사업자기본사항조회(을나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임대사업자로서의 등록을 신청한 시점은 ⁠“2015. 10. 16.”로 표시되어 있다.

④ 따라서 원고가 KK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시장 내지 국가가 원고에게 임대업자로서의 지위부여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원고가 항고소송 등의 형태로 임대사업자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관할시장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 등록신청서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 임대사업자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가 임대사업자 관련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고, KK시 OO구청장으로부터 과세대상이 ⁠“주택임대사업자(**시)”로 기재된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을 송부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곧바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면, 이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자들만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건전한 임대법률관계를 조성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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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057
판결 요약
임대사업자 지위는 단순 신청·세금납부만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관할시장 접수와 행정처분 거부 후 항고소송 등 절차를 거쳐야 구체적 권리가 인정됨. 접수 없이 바로 국가·관할시장 상대로 확인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등록 #등록신청서 #관할시장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만 작성했는데, 임대사업자 지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접수 및 관할시장의 심사를 거쳐 임대사업자등록부에 올려야만 지위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신청서 작성이나 세금납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057 판결은 임대사업자 지위는 관할시장에 적법하게 등록신청서가 접수되고 심사 후 등록되어야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후 관할시장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관할시장 등 행정청이 등록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인정한 공식 처분이 있어야 항고소송 등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없이 바로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057 판결은 관할시장의 처분 없이 바로 관할시장이나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등록면허세를 납부했거나 세금고지서를 받았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성립되나요?
답변
등록면허세 납부나 단순 세금고지서 발급만으로는 임대사업자 지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식 등록 절차와 심사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057 판결은 세금 납부·고지서만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은 아니다라며 각하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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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시장에 그 지위의 인정을 청구하여 관할 시장이 그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6057 주택임대사업자지위확인

원 고

임AA

피 고

○○시 외 1명

변 론 종 결

2016.09.29.

판 결 선 고

2016.11.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가 **시 **구 **동 **4 **아파트 제**동 제**호 및 같은 아파트 제**동 제**호에 관하여 2014. 9. 2.자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신청하여 주택임대사업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분쟁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PPP, 아들 PAA(이하 ⁠‘원고 가족’이라고 한다)는 2010. 6. 1. 서울 TT구 YY동 1*** RR 제**동 제***호(이하 ⁠‘YY동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 그러던 도중에 원고는 2014. 6. 12. **시 **구 **동 **4 **아파트 제**동 제**호를 매수하여, 2014. 7.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6. 14. 같은 아파트 제***동 제**호를 매수하여, 2014. 8.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9. 2. KK시청을 방문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때 임대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2015. 3.경 위 **아파트 2채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라. 이후 원고 가족은 2015. 7. 19. YY동 아파트를 심DD에게 매도하고 2015. 9.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원고 가족은 원고가 임대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YY동 아파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원고는 2015. 10. 16. 다시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날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2. KK시청을 방문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갑 제1호증, 이하‘이 사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한 고지서를 발급받아 그 날 모두 납부하였고, 이후에도 KK시 OO구청장은 원고가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표시된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을 보내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14. 9. 2.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담당부서인 민원실 내지 주택과에 제출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KK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안내받지 못했거나 소관부서 상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원고는 2014. 9. 2.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해당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한편, 구 임대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4. 9. 29. 대통령령 제25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조 제2항 제4호, 제8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4. 9. 30. 국토교통부령 제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 등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등록신청을 하면 관할시장이 등록기준에 적한한지를 확인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신청인을 기재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의 형태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시장에 그 지위의 인정을 청구하여 관할 시장이 그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관할시장 내지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KK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음에도, 관할시장 내지 국가가 원고에게 임대업자로서의 지위부여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고소송 등을 통해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① 원고 스스로도 2014. 9. 2. KK시청 7층 세정과에서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한고지서를 발급받고 이를 납부한 후, 다시 1층에 위치한 주택과 내지 민원실에 이 사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가 관할관청에 적법하게 제출되면 통상 좌측 상단에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처리과 기록물 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을가 제1호증의 1, 2, 3), 이 사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는 세정과 담당공무원이 1층으로 돌아가 신청서를 ⁠“주택과”에 접수하여야한다는 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의 상단에는 ⁠“7층 세정과(체납확인) → 1층 민원실(접수)”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스스로도 세정과 담당공무원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갑 제1호증) 상단에 ⁠“1층 민원실 접수”라고 기재하여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밖에 달리 KK시청 공무원들이 취한 절차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③ JJ세무서장이 2015. 10. 16. 발급한 사업자등록증(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2. ⁠“**시 **구 **로 53, 5**동 2**호(YY동, EE스카이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업종과 개업일을 표시한 것일 뿐이고, 사업자기본사항조회(을나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임대사업자로서의 등록을 신청한 시점은 ⁠“2015. 10. 16.”로 표시되어 있다.

④ 따라서 원고가 KK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시장 내지 국가가 원고에게 임대업자로서의 지위부여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원고가 항고소송 등의 형태로 임대사업자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관할시장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 등록신청서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 임대사업자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가 임대사업자 관련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고, KK시 OO구청장으로부터 과세대상이 ⁠“주택임대사업자(**시)”로 기재된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을 송부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곧바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면, 이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자들만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건전한 임대법률관계를 조성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