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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실질 소유자 판단과 국세체납 압류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5064
판결 요약
자동차 리스 계약에서 등기 명의자가 리스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실질 소유자는 리스회사임을 확인한 사안으로, 리스 이용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차량 압류 및 배당청구는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리스차량 소유권 #자동차 임의경매 #국세 체납 압류 #압류 무효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리스자동차에 국가가 국세체납 압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가 리스회사(리스 제공자)라면, 리스이용자의 채무를 이유로 국가가 해당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경매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5064 판결은 리스를 이유로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한 계약 내용이 있으면, 등기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다고 보고, 리스이용자의 채무로 자동차를 압류한 것은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자동차 리스의 실질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자동차 등록 명의와 관계 없이 리스계약에서 소유권귀속을 명확히 합의했다면, 실질 소유자는 리스회사(리스 제공자)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5064 판결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내용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가 무효이면, 자동차임의경매 배당에서 국가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가 무효이면, 배당표에서 국가의 배당액이 0원이 되고 근저당권자인 리스회사 등이 전액을 우선 배당받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5064 판결은 국가의 압류행위가 무효이므로, 해당 배당표를 경정하여 국가의 배당액을 0원으로 정정하게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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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리스자동차의 소유 명의가 리스이용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 소유자는 리스회사이므로 리스이용자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리스자동차 경매에서 국가가 배당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45064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2. 5.

판 결 선 고

2018. 12. 19.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OOOO타경OOOOO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OO.OO.OO.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4. 7.경 주식회사 AA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OO서OOOO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와 상관없이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2017. 4. 7. 소외 회사 명의로 신규등록이 마쳐졌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OOO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OO타경OOOOO호로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권자로 조세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라. 배당법원은 2018. 9. 18. 실제배당할 금액 OOO원 중 피고에게 OOO원을, 원고에게 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 전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2018. 9.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집행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유이어서, 이에 대한 피고의 압류 및 교부청구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소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배당순위에서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상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는 소외 회사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을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제33조 제1항의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0. 10. 1. 선고 2000다40025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압류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제3자인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한 것으로서 이는 압류적격이 없는 대상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50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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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리스자동차에 국가가 국세체납 압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가 리스회사(리스 제공자)라면, 리스이용자의 채무를 이유로 국가가 해당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경매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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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리스의 실질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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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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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가 무효이면, 자동차임의경매 배당에서 국가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가 무효이면, 배당표에서 국가의 배당액이 0원이 되고 근저당권자인 리스회사 등이 전액을 우선 배당받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5064 판결은 국가의 압류행위가 무효이므로, 해당 배당표를 경정하여 국가의 배당액을 0원으로 정정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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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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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45064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2. 5.

판 결 선 고

2018. 12. 19.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OOOO타경OOOOO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OO.OO.OO.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4. 7.경 주식회사 AA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OO서OOOO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와 상관없이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2017. 4. 7. 소외 회사 명의로 신규등록이 마쳐졌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OOO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OO타경OOOOO호로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권자로 조세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라. 배당법원은 2018. 9. 18. 실제배당할 금액 OOO원 중 피고에게 OOO원을, 원고에게 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 전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2018. 9.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집행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유이어서, 이에 대한 피고의 압류 및 교부청구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소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배당순위에서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상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는 소외 회사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을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제33조 제1항의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0. 10. 1. 선고 2000다40025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압류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제3자인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한 것으로서 이는 압류적격이 없는 대상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50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