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대금 반환 약정의 무효 여부 및 배당이의 판단

2022나200295
판결 요약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요구로 부동산 명의 이전 또는 처분대금을 반환하는 행위는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경매 잉여금 채권을 명의신탁자를 위해 제3자(채권자)에게 양도했다는 사정 역시 무효로 되어, 채권양도에 따른 배당이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명 #처분대금 #배당이의 #경매 잉여금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한 부동산 처분대금 반환 약정은 유효한가요?
답변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부동산의 명의 이전이나 처분대금 반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0295 판결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약정에 근거한 반환행위는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6다35117, 2014다63315 인용).
2. 경매 잉여금 채권을 명의신탁자의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유효한가요?
답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위해 경매 잉여금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그 행위는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0295 판결은 경매 잉여금 채권 양도도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한 무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 절차에서 명의신탁 관련 채권양도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관계를 전제로 한 채권양도에 입각한 배당이의 청구는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0295 판결에서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에 의존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배당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2나200295 판결]

【전문】

【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

원고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이시스 담당변호사 최영원)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재황)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0가단113242 판결

【변론종결】

2022. 8. 16.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취소. 이 법원 2019타경360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0. 4.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2,002,487원을 0원으로,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배당액을 52,002,48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는 것은 결국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등 참조).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데 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가 소외인을 위하여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경매 잉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원고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이러한 채권양도는 결국 원고와 소외인 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대금을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황현찬 오성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9. 20. 선고 2022나2002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대금 반환 약정의 무효 여부 및 배당이의 판단

2022나200295
판결 요약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요구로 부동산 명의 이전 또는 처분대금을 반환하는 행위는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경매 잉여금 채권을 명의신탁자를 위해 제3자(채권자)에게 양도했다는 사정 역시 무효로 되어, 채권양도에 따른 배당이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명 #처분대금 #배당이의 #경매 잉여금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한 부동산 처분대금 반환 약정은 유효한가요?
답변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부동산의 명의 이전이나 처분대금 반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0295 판결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약정에 근거한 반환행위는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6다35117, 2014다63315 인용).
2. 경매 잉여금 채권을 명의신탁자의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유효한가요?
답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위해 경매 잉여금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그 행위는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0295 판결은 경매 잉여금 채권 양도도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한 무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 절차에서 명의신탁 관련 채권양도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관계를 전제로 한 채권양도에 입각한 배당이의 청구는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0295 판결에서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에 의존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배당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2나200295 판결]

【전문】

【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

원고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이시스 담당변호사 최영원)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재황)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0가단113242 판결

【변론종결】

2022. 8. 16.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취소. 이 법원 2019타경360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0. 4.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2,002,487원을 0원으로,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배당액을 52,002,48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는 것은 결국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등 참조).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데 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가 소외인을 위하여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경매 잉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원고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이러한 채권양도는 결국 원고와 소외인 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대금을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황현찬 오성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9. 20. 선고 2022나2002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