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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952
판결 요약
미국에서만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사용료는, 한미조세협약 해석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외국법인 특허권의 국내 미등록 시, 동 특허 사용대가에 국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특허권 사용료 #국외 등록 특허 #국내원천소득 #한미조세협약 #외국법인 법인세
질의 응답
1.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에서 발생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외(미국 등)에서만 등록되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952 판결은 한미조세협약 해석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미조세협약 해석에 따르면, 국내에 특허권이 등록되고 그 실시권 사용대가인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952 판결은 협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특허권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국내 미등록 상태에서 사용된다면 법인세 원천징수가 필요한가요?
답변
국내 미등록 외국 특허권 사용대가에서는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952 판결은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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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95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3.27.

판 결 선 고

2018.4.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는 2004. 1. 29. ZZZ 주식회사와 일본의 YYY 주식회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로 광디스크드라이브 및 관련 부품의 개발,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DDD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 미국법인이다.

나. CCC은 2008. 10. 1. DDD와 사이에, DDD가 미국에 등록한 특허인 광디스크드라이브 기술 등과 관련한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C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DD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특허사용료(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를 지급하면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다음 피고에게 위 원천징수한 세금을 각 납부하였다.

라. CCC은 2015. 7. 15.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각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CCC의 위 각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사. 한편, CCC은 2016.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2016하합118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허권은 국내에 등록된 사실이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등은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8호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967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 특허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한미조세협약은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그 특허 등에 관한 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으므로(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위 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에 규정된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의 의미를 위와 같이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그 ⁠‘사용’의 의미를 법인세법 제93조 단서 후문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미국법인인 DDD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을 국내원천소득 으로 보아 그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피고는, DDD가 미국 세법의 적용에 따라 이 사건 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소득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한미조세협약상의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DD가 미국 법인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1항 ⁠(e)호 ⁠(ⅱ)목에 따라 미국법인에 해당한다],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1항 ⁠(b)호 ⁠(i)목에 따르면 미국법인은 미국거주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4.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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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952
판결 요약
미국에서만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사용료는, 한미조세협약 해석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외국법인 특허권의 국내 미등록 시, 동 특허 사용대가에 국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특허권 사용료 #국외 등록 특허 #국내원천소득 #한미조세협약 #외국법인 법인세
질의 응답
1.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에서 발생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외(미국 등)에서만 등록되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952 판결은 한미조세협약 해석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미조세협약 해석에 따르면, 국내에 특허권이 등록되고 그 실시권 사용대가인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952 판결은 협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특허권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국내 미등록 상태에서 사용된다면 법인세 원천징수가 필요한가요?
답변
국내 미등록 외국 특허권 사용대가에서는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952 판결은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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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95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3.27.

판 결 선 고

2018.4.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는 2004. 1. 29. ZZZ 주식회사와 일본의 YYY 주식회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로 광디스크드라이브 및 관련 부품의 개발,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DDD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 미국법인이다.

나. CCC은 2008. 10. 1. DDD와 사이에, DDD가 미국에 등록한 특허인 광디스크드라이브 기술 등과 관련한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C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DD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특허사용료(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를 지급하면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다음 피고에게 위 원천징수한 세금을 각 납부하였다.

라. CCC은 2015. 7. 15.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각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CCC의 위 각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사. 한편, CCC은 2016.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2016하합118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허권은 국내에 등록된 사실이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등은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8호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967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 특허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한미조세협약은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그 특허 등에 관한 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으므로(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위 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에 규정된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의 의미를 위와 같이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그 ⁠‘사용’의 의미를 법인세법 제93조 단서 후문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미국법인인 DDD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을 국내원천소득 으로 보아 그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피고는, DDD가 미국 세법의 적용에 따라 이 사건 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소득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한미조세협약상의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DD가 미국 법인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1항 ⁠(e)호 ⁠(ⅱ)목에 따라 미국법인에 해당한다],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1항 ⁠(b)호 ⁠(i)목에 따르면 미국법인은 미국거주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4.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