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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회생절차 중 발생한 소득세 부과와 회생채권 실권 주장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828
판결 요약
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하며, 수시부과는 행정청의 재량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조세채권 성립이 아니므로 회생채권 실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제 배당소득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 #과세기간 #회생절차 #조세채권 #수시부과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개시 전 소득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성립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828 판결은 소득세는 과세기간(1년)이 끝나는 때 비로소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에 대해 세무서가 수시부과를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수시부과는 세무서장의 재량사항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828 판결은 수시부과 여부는 조세채권 조기확보 필요에 따라 피고의 재량이라고 했습니다.
3.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도 회생채권이 되나요?
답변
소득세 성립일이 회생절차 개시일 이후인 경우,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 2011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이 회생개시일(10월 21일) 이후여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후 회사 대표이사로서 실제 배당금을 받지 않아도 소득세 납부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실제 금전을 수령하지 않아도 회계상 배당소득이 인정되면 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판결은 회계처리 등으로 배당소득이 인정될 경우,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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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비로소 성립하며, 수시부과처분은 장래에 조세채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게 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수시부과를 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에게 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18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8.22.

판 결 선 고

2018.10.0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20.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4,366,48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30.부터 주식회사 BB약품(이하 ⁠‘BB약품’이라고 한다)의 대표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하여 2011. 11. 22.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2016.

2. 15.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2016. 3. 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며, BB약품에 대하

여는 2011. 10. 21.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2012. 9. 21.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2015. 7. 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피고는 2016. 9. 20. 원고에게, 원고가 2011년도에 1,050,845원의 이자소득과

332,625,263원의 배당소득(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고 한다) 및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203,700,000원의 근로소득을 각 얻었으나, 위 각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4,366,48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 청구를 하

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7.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에게 실제로 발

생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원고

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재조사를 마친 이후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에게 실제로 발생한 소득이 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11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1. 10. 21.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는 등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수시부과 결정 을 하였어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의

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1. 10. 21.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

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공익

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되며, 피고가 회생채권에 대한 신고기간 안에 이 사건 조

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실권되었다. 따 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소멸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또한, **지방국세청에 의하여 2009년에 실시된 BB약품에 대한 세무조사 결

과에 따라 BB약품이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당시 BB약

품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를 소득자로 하는 인정상여 처분이 있었고, BB약품이 위 상

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나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천세를 납부한 후, 대납한 금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한 것으로 회계 처리

하였다. 이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이에 대한 원천세도 BB약품에 환급되었는데, 환급된 원천세 상당액은 BB약품의 채

권자들에게 채무변제조로 모두 지급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실제로 수령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의 적법성

가.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는지 여부

조세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것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

233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는 과

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일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인 2011. 12. 31.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나(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소득세의 수시부과처분은 장래에 조세채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게 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수시부과를 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에게 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갑 제1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약품은

2011. 7. 11. 피고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11년 6월 원고에게

390,000,000원을 배당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 54,600,000원을 원천징수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원고는 2011년 당시 BB약품의 대표이사이자, BB약품의 발행주식 총수 중

85.29%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B약품의 원고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에 주주총회의 결의 등이 없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된 것이므로, BB약품이 원고에 대한 원천

세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배당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고, 이후 원고에 대한 인정상

여 처분이 일부 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BB약품에 환급된 원천세 상당액이 BB약품

의 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조로 모두 지급되어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를 실제로 수

령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이 사건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일부 채무를 변제한

셈이 된 BB약품과 원고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0.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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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하며, 수시부과는 행정청의 재량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조세채권 성립이 아니므로 회생채권 실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제 배당소득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 #과세기간 #회생절차 #조세채권 #수시부과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개시 전 소득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성립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828 판결은 소득세는 과세기간(1년)이 끝나는 때 비로소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에 대해 세무서가 수시부과를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수시부과는 세무서장의 재량사항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828 판결은 수시부과 여부는 조세채권 조기확보 필요에 따라 피고의 재량이라고 했습니다.
3.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도 회생채권이 되나요?
답변
소득세 성립일이 회생절차 개시일 이후인 경우,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 2011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이 회생개시일(10월 21일) 이후여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후 회사 대표이사로서 실제 배당금을 받지 않아도 소득세 납부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실제 금전을 수령하지 않아도 회계상 배당소득이 인정되면 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판결은 회계처리 등으로 배당소득이 인정될 경우,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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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비로소 성립하며, 수시부과처분은 장래에 조세채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게 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수시부과를 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에게 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18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8.22.

판 결 선 고

2018.10.0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20.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4,366,48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30.부터 주식회사 BB약품(이하 ⁠‘BB약품’이라고 한다)의 대표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하여 2011. 11. 22.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2016.

2. 15.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2016. 3. 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며, BB약품에 대하

여는 2011. 10. 21.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2012. 9. 21.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2015. 7. 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피고는 2016. 9. 20. 원고에게, 원고가 2011년도에 1,050,845원의 이자소득과

332,625,263원의 배당소득(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고 한다) 및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203,700,000원의 근로소득을 각 얻었으나, 위 각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4,366,48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 청구를 하

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7.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에게 실제로 발

생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원고

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재조사를 마친 이후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에게 실제로 발생한 소득이 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11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1. 10. 21.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는 등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수시부과 결정 을 하였어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의

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1. 10. 21.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

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공익

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되며, 피고가 회생채권에 대한 신고기간 안에 이 사건 조

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실권되었다. 따 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소멸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또한, **지방국세청에 의하여 2009년에 실시된 BB약품에 대한 세무조사 결

과에 따라 BB약품이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당시 BB약

품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를 소득자로 하는 인정상여 처분이 있었고, BB약품이 위 상

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나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천세를 납부한 후, 대납한 금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한 것으로 회계 처리

하였다. 이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이에 대한 원천세도 BB약품에 환급되었는데, 환급된 원천세 상당액은 BB약품의 채

권자들에게 채무변제조로 모두 지급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실제로 수령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의 적법성

가.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는지 여부

조세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것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

233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는 과

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일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인 2011. 12. 31.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나(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소득세의 수시부과처분은 장래에 조세채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게 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수시부과를 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에게 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갑 제1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약품은

2011. 7. 11. 피고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11년 6월 원고에게

390,000,000원을 배당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 54,600,000원을 원천징수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원고는 2011년 당시 BB약품의 대표이사이자, BB약품의 발행주식 총수 중

85.29%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B약품의 원고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에 주주총회의 결의 등이 없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된 것이므로, BB약품이 원고에 대한 원천

세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배당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고, 이후 원고에 대한 인정상

여 처분이 일부 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BB약품에 환급된 원천세 상당액이 BB약품

의 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조로 모두 지급되어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를 실제로 수

령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이 사건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일부 채무를 변제한

셈이 된 BB약품과 원고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0.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